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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은 포함되나 (방식별 정리)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그 주휴수당이 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급 환산 방식이 유독 적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9시간에 답이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주휴수당이 어디 있는지가 보입니다.

주 40시간(소정근로) + 주 8시간(주휴) = 주 48시간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 209시간

209시간의 40시간은 일한 시간이고, 나머지는 주휴시간입니다. 즉 월급을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순간, 그 시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녹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방식별로 주휴가 어떻게 되는가

급여 일할계산기가 동시에 계산하는 네 가지 방식을 주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방식나누는 값주휴 처리
A. 역일 기준그 달의 날짜 수주말도 분모에 들어가므로 자동으로 안분됨
B. 30일 고정항상 30같은 구조. 분모만 고정
C. 소정근로일그 달의 평일 수주말을 분모에서 뺌 → 해석이 갈리는 지점
D. 시급 환산월 소정근로시간(209 등)209로 나눴다면 시급에 주휴 포함, 160으로 나눴다면 미포함

A와 B는 안전합니다. 월급 전체(주휴 포함)를 달력 날짜로 나누고 재직 날짜를 곱하므로 주휴가 비례해서 따라옵니다.

C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일만 세어 나누면서 곱하는 쪽도 평일이라 형태는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별도로 다시 계산해 주느냐를 두고 회사마다 처리가 다릅니다.

D가 가장 자주 문제입니다. 209로 나눴다면 주휴 포함 시급이고, 실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는 160~174 같은 값으로 나눴다면 주휴가 빠진 시급입니다. 후자로 계산하면 다른 방식보다 눈에 띄게 적게 나옵니다.

숫자로 보기

월급 300만 원, 7월 15일 입사(재직 17일, 그 기간 평일 13일) 기준입니다.

방식계산식금액
A. 역일300만 ÷ 31 × 171,645,161원
B. 30일 고정300만 ÷ 30 × 171,700,000원
C. 소정근로일300만 ÷ 23 × 131,695,652원
D. 시급 환산(209h)300만 ÷ 209 × 104h1,492,823원

D가 가장 적습니다. 104시간이 실근로시간만 센 값이기 때문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가 들어 있는데 곱하는 쪽에는 안 들어 있으니, 분모와 분자의 기준이 어긋난 상태입니다.

분모와 분자의 기준이 맞느냐 — 일할계산에서 확인할 것은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중도 입사·퇴사 달의 주휴

입사한 주와 퇴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를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입사했다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따질 소정근로일 자체가 줄어들므로, 회사 처리 방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 퇴사일 하루가 바꾸는 것 네 가지

금액이 안 맞을 때 확인 순서

  1.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 —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D 방식이라면 분모가 몇인지 — 209인지 다른 값인지
  3.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있는지 — 있다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재직일수를 어떻게 셌는지
급여 일할계산기로 확인하기 네 가지 방식을 동시에 계산해 내 명세서의 숫자가 어느 방식에서 나왔는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나요?
A. 월급제는 통상 포함된 구조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주휴시간을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Q.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A.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인 약 4.345를 곱한 값입니다.
Q. 시급 환산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A. 분모(209시간)에는 주휴가 들어 있는데 곱하는 실근로시간에는 들어 있지 않아 기준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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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의 구체적 처리는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