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제당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따로 내는 금액을 나눠서 보여줍니다.
4대보험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느냐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월급 300만 원인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300만 원이 아닙니다.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하면 급여의 10% 안팎이 더 듭니다. 이 계산기가 두 칸으로 나눠 보여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내 공제액"이, 사업주에게는 "직원 한 명의 진짜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절반 | 절반 |
| 건강보험 | 절반 |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 실업급여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산재보험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은 급여에 직접 요율을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다시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전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값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급여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소득자라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급여가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계산 전에 현재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상·하한을 끄거나 직접 고칠 수 있게 해 둔 이유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거의 해마다 조정되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움직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계산기 중 상당수가 몇 년 전 요율로 멈춰 있는데, 겉으로는 알 수 없어서 그대로 믿고 쓰다가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요율을 화면에 드러내 놓고 직접 고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숫자를 곱했는지 눈으로 확인한 뒤 결과를 보는 편이, 어디선가 굳어 버린 요율을 모르고 쓰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정확한 현재 요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