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데이, 두 날짜 사이의 일수, D±N일 날짜를 한 곳에서 계산합니다.
같은 날을 세는 사람이 몇 명인지 봅니다. 이름도 사연도 받지 않습니다. 날짜와 아래 7가지 분류만 저장합니다.
상단 탭에서 원하는 계산을 고르세요. D-day는 목표일까지 남은 일수, 날짜 차이는 두 날짜 간 일수, D±N일은 기준일에서 N일 전후 날짜, N일째는 기념일(100일 등) 날짜를 구합니다.
같은 날짜를 두고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내놓는 것은 첫날을 세느냐 마느냐 때문입니다. 이 하나만 정리하면 대부분의 혼란이 사라집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100일"을 구하면, 초일산입은 10월 8일(1일 + 99일), 초일불산입은 10월 9일(1일 + 100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의 'N일째' 탭은 관행에 맞춰 초일산입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이렇게 정합니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법정 기간의 원칙은 초일불산입이고, 다만 그 기간이 자정부터 시작하면 첫날도 셉니다. 만료 시점은 제159조가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하므로,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예외가 나이입니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합니다(2022년 12월 개정, 이른바 만 나이 통일). 태어난 날이 0일이 아니라 첫날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디데이를 세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유독 두드러지는 것은 수능·전역·기념일 세 가지입니다. 셋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짜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고, 그날이 오면 상태가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수능은 온 나라가 같은 날을 세고, 전역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세는 방식이 문화로 굳어져 있습니다. 기념일은 반대로 100일·200일처럼 스스로 만든 눈금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세는 쪽이라 방향이 반대인데도 같은 도구를 씁니다.
D-day의 D는 Day의 첫 글자입니다. 군사 용어에서 작전 개시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자리를 비워두는 기호로 쓰였고, 시각은 H-hour로 같은 방식으로 표기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도 "D-3일에 이동한다"처럼 계획을 짤 수 있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널리 알려지면서 D-day가 그 작전 자체를 가리키는 말처럼 쓰이게 됐지만, 원래는 비어 있는 자리를 뜻하는 기호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이나 여행에 D-30을 붙이는 것은 그 빈칸에 각자의 날을 채워 넣는 셈입니다.
저장하는 것은 날짜와 7가지 분류 중 하나뿐입니다. 이름·사연·메모 같은 자유 입력란을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입력란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들어올 경로도 없고, 부적절한 문구가 다른 사람 화면에 뜰 일도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짜를 여러 번 눌러도 한 번만 집계됩니다. 브라우저에 저장된 익명 식별자로 구분하며, 그 식별자는 이 기기 안에만 있습니다.
Q. 100일을 계산했는데 날짜가 하루 다릅니다.
세는 방식 차이입니다. 첫날을 1일로 세면(연인 100일 관행) 시작일+99일, 0일째로 세면 시작일+100일입니다. 본 계산기 'N일째' 탭은 첫날 포함 방식입니다.
Q. 며칠 남았는지와 몇 밤 자는지가 다릅니다.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내일이면 "1일 남음"이지만 "오늘 밤 한 번"만 자면 됩니다. 여행 일정에서 2박 3일이 날짜로는 3일, 밤으로는 2일인 것과 같습니다.
Q. 개월 수로 계산하면 왜 애매한가요?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입니다. 1월 31일의 "1개월 뒤"는 2월 31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그달의 말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일수가 필요하면 날짜 차이 탭으로 실제 경과 일수를 확인하세요.
※ 위 조문은 「민법」 현행 조문을 인용한 것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실제 계약·법정 기간의 계산은 개별 약정과 특별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가 걸린 사안은 해당 조문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