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율을 입력해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상호 변환합니다.
| 유지 보증금 | |
| 월세로 전환되는 금액 | |
| 적용 전환율 |
| 월세 → 보증금 환산액 | |
| 기존 보증금 | |
| 적용 전환율 |
먼저 전월세 전환율(연 %)을 입력하고, 탭을 골라 전세→월세 또는 월세→전세를 계산합니다.
전세 3억원짜리를 보증금 1억원 + 월세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전환된 금액은 2억원입니다.
1%p 차이가 월 16.7만원, 2년이면 400만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전환율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 금액만 적히므로, 역산해 보기 전에는 이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조건을 넣어 전환율이 몇 %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그 대통령령상 수치를 정합니다. 제1호의 비율은 연 1할(10%), 제2호의 이율은 연 2퍼센트입니다.
정리하면 상한은 ①연 10%와 ②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3%라면 ②가 5%이므로 상한은 5%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값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적용 대상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즉 이미 있는 임대차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상황을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의 금액 자체를 이 조항이 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전환율과 별개로, 같은 법 제7조는 차임·보증금 증액에 두 가지 제한을 둡니다.
Q. 전환율은 몇 %를 넣어야 하나요?
지역·주택유형·시점마다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통계나 실제 계약 조건을 참고하세요. 법정 상한은 위 제7조의2에 따라 '기준금리+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Q.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보증금으로 묶이는 돈을 다른 곳에 넣었을 때의 수익과 월세 지출을 비교해야 하고, 대출을 낀다면 이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환산 결과만 보여주고 어느 쪽을 권하지 않습니다.
Q. 계약서에 전환율이 안 적혀 있는데요.
보통 적히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만 적히므로, 위 '월세 → 전세' 계산으로 역산해 실제 전환율이 몇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조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조문을 인용한 것입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 전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