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과 ㎡를 실시간 변환하고 분양가·평당가도 계산합니다. (1평 = 3.3058㎡)
평수를 넣고 가구를 고르면 실제 규격으로 배치해 봅니다. "몇 ㎡인가"보다 "뭐가 들어가는가"가 궁금할 때.
위 칸에 평이나 ㎡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나머지가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에서는 총 분양가와 면적으로 평당가·㎡당가를 구합니다.
평은 척관법에서 온 단위로, 한 변이 6자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1자(尺)가 10/33미터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6자는 20/11미터가 되고, 이를 제곱하면 400/121 = 3.305785…㎡가 나옵니다. 흔히 쓰는 3.3이라는 숫자는 이 값을 반올림한 것입니다.
거꾸로 1㎡는 121/400 = 0.3025평입니다. 암산할 때 ㎡에 0.3을 곱하면 대략 평이 되고, 평에 3.3을 곱하면 대략 ㎡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계량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증명에는 제곱미터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와 등기부에 ㎡가 적히는 이유이고, 평은 관행적으로 병용됩니다.
아파트 면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집을 두고 25평이라고도, 34평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84㎡ = 34평"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두 기준을 나란히 쓴 것입니다. 전용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평이지 34평이 아닙니다. 34평은 그 집의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아파트에서 말하는 "24평"은 대개 공급면적입니다. 여기에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어, 현관문 안쪽의 전용면적은 그보다 20~25% 작습니다. 24평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대체로 59㎡ 안팎, 평으로 치면 약 18평입니다.
그러니 "24평인데 왜 이렇게 좁지"라는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이 18평이기 때문입니다. 위 배치 도구에 숫자를 넣을 때도 전용면적을 넣어야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 도구는 가구 점유율 상한을 35%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65%는 가구가 아니라 사람이 지나다니는 공간입니다. 문이 열리는 반경, 서랍을 빼는 깊이, 침대 옆에 서는 자리, 의자를 빼는 여유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점유율이 30%를 넘어가면 도면상으로는 들어가도 실제로는 답답합니다. 가구를 더 넣고 싶을 때 평수를 늘리는 대신 더 작은 규격을 고르는 편이 나은 이유입니다. 퀸(1500)을 슈퍼싱글(1100)로 바꾸면 0.8㎡가 남는데, 이는 책상 하나 반 크기입니다.
퀸 침대는 1500×2000mm로 3㎡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양옆으로 서는 공간과 문 여닫이를 더하면 침실만으로 최소 4~5㎡, 약 1.5평이 필요합니다. 옷장과 협탁까지 놓으려면 2평은 있어야 답답하지 않습니다.
원룸에서 퀸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평 원룸(약 19.8㎡)에 퀸·옷장·책상·냉장고·세탁기를 넣으면 점유율이 이미 27%에 이르고, 여기에 소파나 식탁을 더하면 통로가 남지 않습니다.
1평 = 400/121 = 3.305785…㎡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입니다(반올림 소수점 둘째 자리).
| 평 | ㎡ | 평 | ㎡ |
|---|---|---|---|
| 10평 | 33.06㎡ | 25.7평 | 84.96㎡ |
| 18평 | 59.50㎡ | 32평 | 105.79㎡ |
| 20평 | 66.12㎡ | 34평 | 112.40㎡ |
| 24평 | 79.34㎡ | 40평 | 132.23㎡ |
25.7평(≈84.96㎡)과 18평(≈59.50㎡)을 나란히 넣은 이유는, 앞서 설명한 "전용 84㎡·59㎡"가 평으로 환산하면 각각 이 값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반면 "34평·24평"처럼 분양 광고에 쓰이는 숫자는 공급면적 기준이라 같은 표 안에서도 서로 다른 면적 종류를 가리킨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전용 84㎡'가 34평이라던데요?
전용면적(84㎡≈25.4평)과 공급면적(계약면적)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이라 전용 84㎡와 함께 표기됩니다.
Q. 왜 아파트는 84㎡, 59㎡가 많나요?
주택 관련 제도에서 전용면적 85㎡(수도권 기준)가 국민주택 규모의 경계로 쓰여 왔고, 이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다 보니 84㎡가 표준처럼 굳었습니다. 59㎡도 소형 기준선에 맞춘 규격입니다.
Q. 땅 면적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토지도 1평 = 3.3058㎡로 같습니다. 다만 토지 거래에서는 '마지기'나 '단보' 같은 다른 관행 단위가 지역에 따라 쓰이기도 하므로, 등기부의 ㎡ 표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85㎡ 경계나 발코니 확장 관련 세부 기준은 지역·단지·시기에 따라 실제 설계 관행이 조금씩 달라, 이 페이지가 모든 사례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특정 단지의 실제 전용·공급·계약면적은 분양 공고문이나 등기부의 표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