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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을 넣으면 세후 월급(실급여)이 바로 나옵니다.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퇴직금 별도 기준 권장. 세전 연봉을 입력하세요.
2024년 이후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회사 규정 확인.
예상 월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 (간이 근사)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공제 합계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사용법 & 계산 방식

세전 연봉과 월 비과세액, 부양가족·자녀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대략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4대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월급여−비과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한 일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위 요율·비과세 한도는 매년 개정됩니다.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후 월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흔히 "세후 얼마 받아요?"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후 월급, 곧 실급여는 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4대보험과 세금이라는 두 겹의 공제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월급여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이 과세급여가 됩니다. 이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의 요율로 빠지고, 그다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남는 것이 통장에 찍히는 세후 월급입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늘리면 실급여가 늘어납니다. 과세급여가 줄어들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동시에 줄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월급 세금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두 가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의 10%로 따라붙습니다. 소득세가 2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2만 원이고, 합쳐서 22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대략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실제로 낼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많이 뗀 사람은 돌려받고 적게 뗀 사람은 더 냅니다. 매달의 월급 세금은 그 자체로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제 항목은 어떻게 쌓이나

연봉 4,800만원(월 4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 380만원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4대보험만 369,261원, 과세급여의 약 9.7%입니다. 2025년 요율로는 357,355원이었으니 월 11,906원, 연 142,872원이 더 빠지는 셈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계산기에서 직접 바꿔 보세요. 부양가족을 한 명 늘리면 소득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과 나란히, 훨씬 작은 금액으로 찍힙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자주 틀리는 3가지

이 계산기의 한계 — 솔직히 밝힙니다

가장 큰 오차는 소득세에서 납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 표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촘촘하게 짜인 표라서 단순 공식으로 재현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근사식으로 추정하므로 소득세 항목은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부분은 요율이 명확해 비교적 잘 맞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나 회사 급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정확한 소득세는 부양가족·각종 공제를 반영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되고, 회사별 수당·상여 배분, 국민연금 상·하한 등이 달라 차이가 납니다. 본 계산은 참고용 추정입니다.

Q. 비과세 항목에는 뭐가 있나요?
식대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한도와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늘면 과세급여가 줄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Q.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비례해 오르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급여가 오를수록 공제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연봉 인상률보다 실수령액 인상률이 낮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연봉 5,000만 원, 4대보험만 따라가 보기

세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니,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4대보험부터 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 원, 월 비과세(식대) 20만 원인 경우입니다.

항목산식월 공제액
국민연금3,966,667 × 4.75%188,417원
건강보험3,966,667 × 3.595%142,602원
장기요양142,602 × 13.14%18,738원
고용보험3,966,667 × 0.9%35,700원
합계385,456원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집니다. 비과세 20만 원이 없었다면 4대보험만 404,891원이 되어 19,435원이 더 나갑니다. 여기에 소득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느냐에 따라 연 30만 원 안팎이 갈립니다. 연봉 협상 때 총액만 볼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연봉 7,908만 원부터는 국민연금이 멈춥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전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고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을 둡니다. 2026년 7월 기준 상한은 659만 원이고, 이는 연봉으로 7,908만 원(659만 × 12)에 해당합니다.

연봉이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12,775원(659만 × 4.75%)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연봉 8천만 원인 사람과 2억 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은 똑같이 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사실상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계속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7,908만 원 부근을 지나면 공제 증가 속도가 한 번 꺾이고, 그 뒤로는 소득세가 공제 증가를 주도합니다. 실수령액 그래프가 이 지점에서 완만해지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한(41만 원)에 못 미치는 급여는 하한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실수령액 표와 숫자가 다르다면

인터넷의 실수령액 표와 이 계산기의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넷 중 하나입니다.

  1. 세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원문의 법정 산식으로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구해 12로 나눕니다. 반면 시중 표 대부분은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 기준입니다. 둘은 애초에 다른 값이고, 그 차액이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2. 요율이 낡았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인데, 2025년 값(4.5%·3.545%·12.95%)이나 그보다 오래된 값에 멈춰 있는 표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상한을 2025년 값 6,370,000원으로 쓰고 있는 대형 사이트가 있습니다.
  3.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를 0으로 두면 공제가 위 예시처럼 2만 원가량 더 잡힙니다.
  4. 퇴직금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 급여는 연봉÷13에 가까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 별도를 전제로 12로 나눕니다.

그래도 명세서와 맞지 않는다면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이 올해 연봉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의 급여가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정한 값에 부과하고, 국민연금은 7월·건강보험은 4월에 정산·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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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4대보험 요율·소득세 간이세액표·비과세 한도는 매년 변경되며, 실제 공제는 부양가족·각종 소득공제·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