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휴일 밤 10시 이후 근무, 가산수당은 몇 %인가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휴일 8시간을 넘긴 근무를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가면 통상시급의 2.5배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는 급여 담당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더해지는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가산 사유를 세 가지로 나눠 둡니다. 연장근로(§56①), 휴일근로(§56②), 야간근로(§56③)입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사유입니다. 오래 일해서 붙는 것(연장), 쉬는 날에 나와서 붙는 것(휴일), 생체리듬을 거슬러서 붙는 것(야간)은 각각 다른 부담을 보상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두 사유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산도 두 번 붙습니다.

야간근로는 시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걸치면 평일이든 휴일이든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전 조합 지급률표

통상시급을 100으로 놓았을 때 실제로 받아야 할 지급률입니다.

상황기본연장휴일야간지급률
평일 연장근로10050150%
평일 야간근로 (교대 등 소정근로가 밤에 걸침)10050150%
평일 연장 + 야간10050502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100501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야간10050502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1002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야간10010050250%
표의 가산율은 전부 법이 정한 하한입니다(조문이 "50%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높은 기준이 있으면 그쪽을 따릅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세 지점

① 야간을 만나면 50%로 뭉뚱그린다

"밤 10시 넘었으니 야근수당 1.5배"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면 실제로는 2배입니다. 밤늦은 잔업이 잦은 직장일수록 누적 차액이 큽니다.

② 휴일 8시간 초과분에 연장가산을 또 더한다

반대 방향의 실수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의 100%는 이미 연장 성격을 반영해 정해진 가산율입니다. 여기에 연장 50%를 또 얹지 않습니다. 표에서 휴일 8시간 초과분이 200%에서 멈추는 이유입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계산한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

숫자로 보기 — 통상시급 12,000원

일요일(휴일)에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휴게 1시간을 빼고 13시간 일했다고 하겠습니다.

구간시간성격지급률금액
09:00~18:00 (휴게 1h 제외)8h휴일 8시간 이내150%144,000원
18:00~22:004h휴일 8시간 초과분200%96,000원
22:00~23:001h휴일 8시간 초과분 + 야간250%30,000원
합계13h270,000원
같은 13시간을 "휴일이니까 1.5배"로만 계산하면 → 234,000원
차액 36,000원 (하루)

확인해 볼 것

가산율보다 금액을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은 통상시급 자체입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고,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툽니다.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로 확인하기 겹친 시간을 따로 입력하는 칸이 있어 위 조합을 그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하면 가산이 몇 %인가요?
A. 휴일근로 8시간 이내 구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휴일 50% + 야간 50%로 가산 100%(지급률 200%), 8시간을 초과한 구간이 밤 10시 이후라면 휴일초과 100% + 야간 50%로 가산 150%(지급률 250%)입니다.
Q.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연장수당도 따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100% 가산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 연장 가산 50%를 별도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Q. 야간근로 시간대는 몇 시부터인가요?
A.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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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계산 방법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구성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