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 가입하고 각각 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중으로 낸다"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유입니다.
보험별 정리
| 보험 | 두 곳 근무 시 | 부담 |
|---|---|---|
| 국민연금 | 두 사업장 모두 가입 | 각 사업장 소득 기준으로 각각. 다만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상한 내에서 소득 비율대로 나눠 부과 |
| 건강보험 | 두 사업장 모두 가입 | 각 사업장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 합산 상한 개념이 국민연금과 다름 |
| 고용보험 | 한 곳에서만 취득 | 이중취득이 제한됨 |
| 산재보험 | 두 사업장 모두 적용 |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와 무관 |
국민연금 — 상한이 있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전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곳에서 이미 상한에 가까운 소득이 있다면, 두 번째 사업장의 소득을 더해도 보험료가 그만큼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장 소득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소득 비율대로 나눠 각 사업장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두 장의 고지서가 오지만 총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 여기가 체감이 큽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같은 방식의 합산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부업 소득이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따라붙으므로, 실수령액에서 체감되는 폭은 생각보다 큽니다.
고용보험 — 한 곳에서만 취득합니다
고용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 이중으로 가입할 실익이 없고, 그래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대체로 이런 순서로 한 곳이 정해집니다.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으면 고용보험 공제가 한쪽에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락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산재보험 —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되므로 어느 쪽에서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연말정산은 합쳐서 합니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각각 정산하면 세액이 어긋나 나중에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 주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업이 생겼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알리는 편이 정산이 깔끔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가입 요건 자체가 달라지므로, 짧은 부업이라면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두 곳에서 일하면 국민연금을 두 배로 내나요?
- A.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하지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소득 비율대로 나눠 부과합니다.
- Q. 고용보험은 왜 한 곳에서만 공제되나요?
- A.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 Q. 부업이 생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정산하면 세액이 어긋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연봉이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른 다섯 가지 이유 — 공제 항목과 실수령액 구조
- 퇴사일 하루 차이가 바꾸는 것 네 가지 —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 4대보험 계산기 — 급여별 보험료 공제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세후 실수령액 계산
※ 가입 요건과 부과 방식은 근무 형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