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두 곳에서 일하면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내나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두 곳 모두 가입하고 각각 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중으로 낸다"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유입니다.

보험별 정리

보험두 곳 근무 시부담
국민연금두 사업장 모두 가입각 사업장 소득 기준으로 각각. 다만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상한 내에서 소득 비율대로 나눠 부과
건강보험두 사업장 모두 가입각 사업장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 합산 상한 개념이 국민연금과 다름
고용보험한 곳에서만 취득이중취득이 제한됨
산재보험두 사업장 모두 적용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와 무관

국민연금 — 상한이 있어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전액에 요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곳에서 이미 상한에 가까운 소득이 있다면, 두 번째 사업장의 소득을 더해도 보험료가 그만큼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장 소득 합계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소득 비율대로 나눠 각 사업장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두 장의 고지서가 오지만 총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 여기가 체감이 큽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같은 방식의 합산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부업 소득이 늘어난 만큼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따라붙으므로, 실수령액에서 체감되는 폭은 생각보다 큽니다.

건강보험은 이듬해에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두 곳 소득이 모두 반영되면서 정산 시점에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미리 감안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 한 곳에서만 취득합니다

고용보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라 이중으로 가입할 실익이 없고, 그래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대체로 이런 순서로 한 곳이 정해집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2.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놓으면 고용보험 공제가 한쪽에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락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산재보험 —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적용되므로 어느 쪽에서 일하다 다쳐도 보호를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기 사업장별 급여를 각각 넣어 보면 어느 항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두 곳에서 일하면 국민연금을 두 배로 내나요?
A.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하지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소득 비율대로 나눠 부과합니다.
Q. 고용보험은 왜 한 곳에서만 공제되나요?
A.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Q. 부업이 생기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정산하면 세액이 어긋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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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요건과 부과 방식은 근무 형태와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