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두 곳에서 각각 얼마를 내나
"이중으로 낸다"는 말은 보험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사업주가 따로 내는 몫은 근로자 공제와 관계없어 뺐습니다.
| 보험 | 두 곳에서 일할 때 | 근로자 부담률 |
|---|---|---|
| 국민연금 | 두 곳 모두 가입,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에 각각 부과. 합이 659만원을 넘으면 659만원을 비율대로 나눔(하한 41만원) | 기준소득월액의 4.75% |
| 건강보험 | 두 곳 모두 가입, 사업장별 보수월액에 각각 부과.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붙음 | 보수월액의 3.595%(건강보험료율 7.19%의 절반) + 장기요양 0.472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의 절반) |
| 고용보험 | 한 곳에서만 가입 | 보수의 0.9%(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마다 적용 | 0원(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 부담률은 2026년 한 해 값입니다. 법에 정해 둔 인상 일정에 따라 매년 달라지고, 건강보험료율도 해마다 시행령으로 바뀝니다. 수치 출처는 아래 보건복지부 고시와 근거 절에 모았습니다.
월급을 합쳐 659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뉘나
국민연금은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이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는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두 곳의 기준소득월액을 합한 값이 659만원 이하면 사업장마다 각자 소득에 4.75%를 곱해 두 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월 국민연금(× 4.75%) |
|---|---|---|
| 하한 | 410,000원 | 19,475원 |
| 상한 | 6,590,000원 | 313,025원 |
합이 659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바뀝니다. 각 사업장 소득이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659만원을 곱해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새로 정합니다. 합계가 얼마나 커지든 두 곳을 합친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6,590,000원 × 4.75% =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사례 1. 가상의 근로자 김씨가 A사에서 월 500만원, B사에서 월 300만원을 받습니다. 합계 800만원은 상한을 넘으므로 비율은 5:3입니다. A사 기준소득월액은 659만원 × 5/8 = 4,118,750원, B사는 659만원 × 3/8 = 2,471,250원입니다. 여기에 4.75%를 곱하면 A사 약 195,641원, B사 약 117,384원이고 합계는 313,025원입니다. 안분 없이 800만원에 4.75%를 적용했다면 380,000원이었을 테니 월 약 66,975원 차이가 납니다(천원 미만 처리와 원 단위 계산은 공단 고지서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달 건강보험은 A사 보수 500만원에 3.595%를 곱한 179,750원과 장기요양 23,620원, B사 보수 300만원에 곱한 107,850원과 장기요양 14,172원이 각각 따로 빠집니다. 국민연금에만 천장이 있고 건강보험에는 이런 안분이 없다는 점이 체감 차이를 만듭니다. 직접 넣어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에 사업장별 급여를 따로 입력해 보세요.
월 250만원과 120만원 두 곳이면 한 달에 얼마가 빠지나
사례 2. 가상의 근로자 이씨가 A사에서 월 250만원, B사에서 월 120만원을 받습니다. 합계 370만원은 상한 659만원보다 작아 국민연금 안분은 일어나지 않고 각 사업장에서 4.75%가 그대로 걷힙니다. 월평균보수가 큰 A사가 고용보험 사업장이 됩니다. 보수월액은 월 보수와 같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항목(계산식) | A사 250만원 | B사 120만원 | 합계 |
|---|---|---|---|
| 국민연금 (× 4.75%) | 118,750 | 57,000 | 175,750 |
| 건강보험 (× 3.595%) | 89,875 | 43,140 | 133,015 |
| 장기요양 (× 0.4724%) | 11,810 | 5,669 | 17,479 |
| 고용보험 (× 0.9%) | 22,500 | 0 | 22,500 |
| 합계 | 242,935 | 105,809 | 348,744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입니다. 보수 대비 공제율은 고용보험이 붙은 A사 쪽이 242,935 ÷ 2,500,000 ≈ 9.7%, B사 쪽이 105,809 ÷ 1,200,000 ≈ 8.8%입니다. B사 월급 명세서에 고용보험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정상이라서, 두 곳 합계 공제는 월급 합계 370만원의 약 9.4%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에서 걷히나
고용보험은 두 곳 중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갖습니다. 어느 곳인지는 다음 순서로 정해집니다.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일용근로자로 한 곳, 일용이 아닌 근로자로 한 곳에서 일한다면 위 순서와 상관없이 일용이 아닌 쪽 사업장이 우선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그래서 두 곳 명세서를 나란히 놓으면 고용보험은 한쪽에만 잡힙니다. 한쪽에 월급이 확연히 많으면 그쪽이 되고, 사례 2의 이씨는 A사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면 예외로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소득기준으로 바뀝니다(2026년 3월 17일 개정). 그때부터는 한 곳의 보수가 소득기준에 못 미쳐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받은 보수를 합한 금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면 합산을 신청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은 이런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이듬해 달라지고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값을 그해 보수월액으로 잡고, 이듬해 확정된 보수 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오른 해에는 이듬해 정산에서 차액이 추가로 나오고, 내린 해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은 각각 따로 정산됩니다.
소득세는 건강보험과 다른 길입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정하고,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이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야 합니다.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외). 내지 않으면 합산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니, 부업이 생기면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세요.
- 고용보험이 한쪽에만 없다 — 정상입니다. 위 순서로 정해진 한 곳만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합계가 313,025원을 넘는다 — 두 곳 신고 소득월액 합이 659만원을 넘었다면 안분돼야 하므로 사업장 신고 소득을 확인하세요.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곳이 있다 — 그 곳은 국민연금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이고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면 근로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납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하나
명세서가 이상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먼저 두 사업장 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위 표의 부담률로 항목별 금액을 계산해 맞춰 봅니다. 다르면 사업장 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한 보수와 기준소득월액을 물어보고 변경 신고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각 기관에서 가입 내역을 직접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내역·증명서: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
- 건강보험 자격·보험료 고지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보험 4종을 아우르는 기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합산 신청: 고용24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이 실제와 다르면 사용자에게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정정 뒤 고지서를 다시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