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초과근무 가산수당을 한 번에.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100%가 되는 것까지 반영합니다.

근로시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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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놓치는 것 — 겹치면 두 번 붙습니다

연장근로 가산 50%, 야간근로 가산 50%. 여기까지는 대부분 압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입니다.

저녁 6시에 정규 근무가 끝나고 밤 11시까지 일했다고 해봅시다.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은 연장근로라 50%가 붙습니다. 그런데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입니다. 이 1시간에는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붙어 가산이 100%가 됩니다. 통상시급의 두 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야간이니까 50%"로만 계산하면 그만큼 덜 받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잔업이 잦은 직장이라면 한 달 누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에 겹친 시간을 따로 입력하는 칸을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 가산율

구분가산율근거
연장근로50% 이상근로기준법 §56①
야간근로 (22시~06시)50% 이상§56③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 이상§56②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100% 이상§56②
연장 + 야간 중복100%50% + 50% 각각 적용

"이상"이라고 적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하한선이고, 회사가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높은 가산율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56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해도, 밤늦게까지 일해도, 휴일에 나와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산이 없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 5명"은 사장을 뺀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 평균으로 따지는 것이라,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이 진짜 쟁점입니다

가산수당은 전부 통상시급 × 시간 × 가산율입니다. 그래서 시간보다 통상시급이 얼마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통상시급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급만 넣을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넣을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뒤집힌 사례가 있을 만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신 통상시급을 그대로 받아 법정 가산율을 곱해 보여줄 뿐입니다. 통상시급 자체가 맞는지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봉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정한 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약정된 시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처럼 적혀 있다면, 20시간까지는 이미 받은 것이고 그 이상만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채 "제수당 포함"이라고만 돼 있다면 해석이 갈립니다. 이런 경우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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