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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어디에 쓰이나

두 임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계산도 쓰임도 다릅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평균임금은 조문에 정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모두 세므로 대개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하루 단위 금액이라 통상임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에 준해 계산합니다. 입사 두 달 만에 사유가 생겨도 평균임금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제2조 제2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하한이 있는 셈입니다.

이 규정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휴업이나 결근이 많았던 3개월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적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그대로 쓰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올려 씁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쓰이나

항목기준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
연차 유급휴가 수당취업규칙 등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퇴직금·휴업수당평균임금

가산수당은 제56조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만 예외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제60조 제5항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 금액이 갈리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기로 정한 것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반대로 실제 지급된 총액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장근로가 많았던 3개월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지고, 결근이 많았다면 작아집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연장근로가 몰리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그 기간에 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가는데, 이때 제2조 제2항의 하한이 작동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법정 한도 안에서 당사자가 정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나누는 분모가 바로 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것으로 보면 시급이 어긋나고, 그 위에 얹히는 가산수당도 전부 어긋납니다.

참고로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정합니다. 주 단위 계산에서 휴일을 빼고 세지 않도록 조문이 못 박아 둔 것입니다.

퇴직금은 왜 평균임금인가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쓰는 이유는, 퇴직 시점까지 실제로 받아 온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 직전 3개월의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그 기간에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내려갑니다.

다만 앞서 본 제2조 제2항의 하한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휴직으로 퇴직금이 무한정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두 임금 중 무엇이 문제인지 가리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수당을 따지고 있는지 정합니다. 가산수당이면 통상임금, 퇴직금이면 평균임금입니다.

다음으로 그 임금의 기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통상임금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빠지지 않았는지, 평균임금이라면 3개월간 실제 지급 총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로 확인하기 통상시급을 넣어 가산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A. 대개 상여금·연장수당이 포함되는 평균임금이 큽니다. 다만 그 기간에 결근이나 휴업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그럴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Q. 퇴직금은 왜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인가요?
A. 퇴직 시점까지 실제로 받아 온 임금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퇴직 직전 3개월의 근무 형태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Q. 연차수당은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열어 두어 둘 다 가능합니다. 자기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무엇으로 나누나요?
A.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한도 안에서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분모가 어긋나면 그 위에 얹히는 가산수당도 전부 어긋납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