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기준이면 통상시급에 하루 근로시간과 못 쓴 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회사라면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그날 소정근로시간 × 못 쓴 일수입니다.

연차 휴가 기간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하나로 정하는데, 통상임금 기준 회사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못 쓴 일수입니다. 월급 250만 원(주 40시간, 월 209시간)이면 하루치가 약 95,694원이고, 6일이 남았다면 약 574,163원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이 돈은 생기지 않으니,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서면 촉구를 받았는지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치 연차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하루치는 통상시급에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먼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을 만듭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이 시간이 209시간이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도 같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통상시급의 209시간에 풀어 두었습니다.

임금을 정한 방식통상시급연차 1일분
시간급정한 시급 그대로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정한 일급 그대로
주급주급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에서 분자로 들어가는 것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액수로 나오는 기본급은 분명히 들어가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가 들어가는지는 명세서 항목마다 따져야 해서 이 글의 사례는 기본급만으로 계산했습니다. 시행령 산식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과 시급 11,000원은 각각 얼마가 되나요

사례 1 · 월급제. 가상의 직장인 한 명이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고 기본급 2,500,000원만 받습니다. 연차 15일 가운데 9일을 쓰고 6일이 남은 채 사용기간이 끝났으며, 회사가 서면 촉구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통상시급  2,500,000 ÷ 209 = 11,961.7원
1일분     11,961.7 × 8 = 95,693.8원
수당      95,693.8 × 6일 = 574,162.7원  →  약 574,163원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적용 10,320원)보다 높은지도 확인해 둡니다. 11,961.7원은 이를 넘습니다. 시급을 원 단위로 먼저 올림하거나 버리는 회사는 몇 원 차이가 나므로, 명세서의 단가와 비교할 때는 이 점을 감안하십시오.

사례 2 · 시급제 단시간. 시급 11,000원을 받고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가상의 근로자가 4일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는 8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하루치의 기준은 8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일분  11,000 × 6시간 = 66,000원
수당   66,000 × 4일 = 264,000원

이 사례는 미사용 4일이 이미 정해졌다고 두고 풀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통상 근로자와 어떻게 비례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당으로 못 받는 연차는 어떤 경우인가요

연차는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 귀책으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이고, 회사가 정해진 두 단계의 서면 절차를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그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기한은 일수가 아니라 소멸일(사용기간 끝)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단계입사 1년 이상 근로자입사 첫 1년의 월 단위 연차
1차 서면 촉구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첫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 회신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2차 서면 통보(회사가 날짜 지정)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첫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월 단위 연차에는 더 짧은 기한(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10일 전까지 통보)이 따로 붙습니다. 조문은 두 단계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두 안내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이 조치를 한 경우에 보상 의무가 없다고만 정하며, 절차가 어긋난 경우의 효과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짝 글인 연차 개수 계산에서 근속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연차 휴가 기간에 줄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법이 하나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임금이 오른 해에 발생 시점과 정산 시점 중 어느 쪽 단가를 쓰는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을 쓸지는 취업규칙 등에 맡겨져 있고 단가의 시점은 조문에 없으니, 취업규칙과 회사의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명세서의 연차수당이 내 계산과 다를 때는 이 순서로 맞춰 봅니다.

  1. 취업규칙·임금규정에서 연차 수당의 단가를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평균임금으로 하는지 찾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8시간이 아니면 사례 2처럼 곱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3. 명세서의 시급이 월급 ÷ 209(또는 내 근무시간에 맞는 기준시간)와 비슷한지 봅니다.
  4. 소멸일 6개월 전과 2개월 전 무렵에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메일·사내 시스템을 뒤져 봅니다.

회사가 안 주면 어디에서 확인하고 요구하나요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남은 일수, 적용한 시급, 곱한 시간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계산 근거가 적힌 답을 받으면 위 순서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퇴사했다면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여기서 말하는 금품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십시오. 재직 중에 소멸한 연차 수당을 언제 주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 없으니 취업규칙의 지급일을 보십시오.

이견이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메뉴의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체불임금 해결 방법 안내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최저임금 수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에 상여금·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 범위, 수당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 퇴직 시 사용촉진의 효력,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일수 비례, 연차수당에 붙는 세금과 4대보험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줄이거나 사용을 막은 경우의 판단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MST 285279, 시행 2026-10-08) 제36조(금품 청산)·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제7항·제61조(사용 촉진)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MST 270551, 시행 2025-10-23) 제6조(통상임금) 제2항·제3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10.

※ 참고용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