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시점이 금액을 가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발생한 해와 수당으로 정산되는 해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임금이 올랐다면 어느 시점을 쓰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시점, 즉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있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오른 경우 비교
| 기준 | 통상시급 | 1일분 | 미사용 10일 |
|---|---|---|---|
| 발생 시점(전년) | 11,000원 | 88,000 | 880,000 |
| 정산 시점(당해) | 12,000원 | 96,000 | 960,000 |
| 차이 | +1,000원 | +8,000 | +80,000 |
1일분은 왜 8시간인가
연차는 1일 단위의 유급휴가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하루치 수당은 통상시급 × 8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비례합니다.
사용촉진을 했다면
사용자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에 맞춰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잔여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는 이유입니다.
퇴직 시 정산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쓸 수 없게 된 부분은 보상 대상입니다. 퇴사일에 따라 그해 연차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퇴사일 하루 차이가 바꾸는 것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사용촉진 절차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기한과 방식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어긋나면 촉진의 효력이 없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계 | 일반 연차 | 최초 1년 미만 |
|---|---|---|
| 1차 촉구(사용자→근로자) |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근로기간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근로자 통보 |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 통보 | |
| 2차 통보(사용자 지정) | 종료 2개월 전까지 | 종료 1개월 전까지 |
두 단계 모두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또 1차 촉구는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두 가지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25일이 상한입니다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하면서,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를 25일 한도로 제한합니다. 근속이 아무리 길어도 26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상한은 미사용 수당의 상한이기도 합니다. 25일에 도달한 뒤에는 근속이 늘어도 연차수당의 최대치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즉 둘 중 무엇을 쓸지는 법이 하나로 못 박지 않고 취업규칙 등의 정함에 맡깁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통상임금을 쓰지만, 상여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연차 관련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이 쌓이는지부터
수당의 크기는 결국 미사용 일수에 비례하므로, 발생 구조를 먼저 봐야 합니다.
| 상황 | 발생 | 근거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60① |
| 계속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60② |
|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60② |
| 3년 이상 계속근로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60④ |
제60조 제1항의 기준은 출근율 80%입니다. 이를 넘기면 15일이 통째로 발생하고, 넘기지 못하면 개근한 달수만큼만 하루씩 쌓입니다. 80%는 연차 일수를 좌우하는 문턱입니다.
가산은 3년째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일씩 붙습니다. 3년 차 16일, 5년 차 17일 식으로 올라가 25일에서 멈춥니다. 근속 21년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따로 셉니다
입사 첫 해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마다 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면 제1항의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첫 해에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상당한 일수가 한꺼번에 남게 됩니다. 이 구간의 미사용 수당이 예상보다 큰 것은 두 조항이 겹쳐 쌓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남은 일수만 세지 말고, 그 일수가 어느 항으로 발생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제60조 제1항의 15일과 제2항의 월 단위 발생분은 사용촉진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통상시급 산정은 통상시급의 209시간,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를 참고하십시오.
※ 참고용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