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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며칠 생기나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표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고 25일에서 멈춥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계산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두 갈래로 나눠 정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반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줍니다.

그래서 입사 첫해에는 매달 하나씩 쌓이고, 1년을 채우는 시점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첫 1년을 꽉 채워 일했다면 최대 11일(1개월 개근 × 11)에 더해 15일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근속연차 일수구성
1년차15일기본 15일
2년차15일기본 15일
3년차16일15 + 가산 1일
4년차16일15 + 가산 1일
5년차17일15 + 가산 2일
6년차17일15 + 가산 2일
7년차18일15 + 가산 3일
8년차18일15 + 가산 3일
9년차19일15 + 가산 4일
10년차19일15 + 가산 4일
11년차20일15 + 가산 5일
12년차20일15 + 가산 5일
13년차21일15 + 가산 6일
14년차21일15 + 가산 6일
15년차22일15 + 가산 7일
16년차22일15 + 가산 7일
17년차23일15 + 가산 8일
18년차23일15 + 가산 8일
19년차24일15 + 가산 9일
20년차24일15 + 가산 9일
21년차25일15 + 가산 10일

21년차에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80퍼센트 출근율은 어떻게 세나

분모는 소정근로일수입니다. 휴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빠집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있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은 출근율을 떨어뜨립니다.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 1일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남은 연차 쓰라"는 공지가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이 얼마인지가 곧 연차수당 금액이 되므로, 통상시급의 209시간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연차 하루가 돈으로 얼마인가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이 하루치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하루 96,000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96만원입니다. 통상시급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그대로 흔들립니다.

통상시급연차 1일미사용 5일미사용 10일미사용 15일
10,000원80,000400,000800,0001,200,000
12,000원96,000480,000960,0001,440,000
15,000원120,000600,0001,200,0001,800,000
20,000원160,000800,0001,600,0002,400,000

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퇴사하면 남은 일수가 퇴직 정산에 포함됩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그해 연차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갈리므로, 며칠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도록 정하지만,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 방식 자체는 허용되지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 입사자는 첫해에 비례해서 받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셌을 때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사할 때 한 번 검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