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출발점은 전액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은 전액지급이고, 공제는 예외입니다.
결근·지각 공제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 근거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아니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 애초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는 임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을 급여에서 빼는 것은 "공제"가 아니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근 1일, 지각 30분에 해당하는 시급·일급 상당액을 빼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어디서부터 위법이 되는가
문제는 실제 결근·지각 시간을 초과해서 공제할 때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관행 | 판단 | 근거 |
|---|---|---|
| 지각 30분 → 30분 상당액만 공제 | 적법 | 무노동무임금 |
| 지각 3회 → 결근 1일로 의제해 하루치 공제 | 위법 소지 | §43① 전액지급 |
| 지각 시 1만원씩 벌금 명목 공제 | 위법 소지 | §20 위약예정 금지 |
| 결근 1일 → 1일 통상임금 상당액 공제 | 적법 | 무노동무임금 |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흔한 위법 사례입니다. 이 경우 실제 결근하지 않은 날의 임금까지 깎이게 되는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정당화하지 "일했지만 지각이 잦았다는 이유로 하루를 통째로" 빼는 것까지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이 금지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이 됩니다.
지각·결근에 대한 정액 벌금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임금 공제가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므로, 취업규칙에 "지각 1회당 1만원 공제"처럼 정액을 못박아두면 그 자체로 제20조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실손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해 청구하는 것과, 미리 금액을 정해 자동으로 떼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
"취업규칙에 적혀 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보다 하위 규범이므로, 취업규칙에 지각 3회=결근 1일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 자체가 제4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서명·동의한 근로계약서에 비슷한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사적 합의는 그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각과 조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입니다. 둘 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같지만, 실제로 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한정됩니다. 예컨대 30분 지각했는데 점심시간을 당겨써서 실제 근무 공백이 없었다면 애초에 공제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무 공백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급여명세서·취업규칙에서 확인하는 순서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결근공제"·"지각공제" 등의 명목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공제 항목과 금액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 공제된 시간이 실제 결근·지각 시간과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시급 × 결근·지각 시간을 직접 곱해 대조합니다.
- 취업규칙에 지각 누적을 결근으로 의제하는 조항이나 정액 벌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그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제액이 실제 미근로 시간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법한 공제 상한 = 시급 × 실제 미근로 시간
예) 시급 12,000원, 지각 30분(0.5시간)
→ 12,000 × 0.5 = 6,000원까지만 공제 가능
(결근 1일로 의제해 8시간분을 공제하면 §43① 위반 소지)
급여 일할계산기로 확인하기
결근·지각이 있던 달의 급여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해 하루치를 공제해도 되나요?
- A. 위법 소지가 큽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정당화합니다. 지각이 잦았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날의 임금까지 빼면 그 초과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 Q. 취업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 A.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보다 하위 규범입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있든 근로계약서에 있든 그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Q. 지각 1회당 1만원씩 떼는 것은 어떤가요?
- A. 임금 공제가 아니라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둔 것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므로, 정액을 못박아 두면 그 자체로 제20조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 Q. 30분 지각했지만 점심시간을 당겨 써서 근무 공백이 없었다면요?
- A. 공제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지, 출근 기록상의 지각 여부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