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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입니다 — 설과 추석에 각각

조문은 두 항뿐인데 그 안에 기준 시점과 기준 금액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이라는 한 줄이 실제로는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릅니다.

결론부터.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각각 월봉급액의 60퍼센트입니다. 연 2회라 합치면 월봉급액의 120퍼센트입니다. 받는 조건은 딱 하나, 설날·추석 당일에 재직 중일 것. 근무한 기간에 맞춰 나누지 않고, 감봉 중이어도 감액되기 전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날은 명절 전후 15일 안에서 기관마다 다릅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요

금액은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봉급표에 적힌 월봉급액이고, 각종 수당을 더한 총액이 아닙니다.

지급일은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 명절 당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30일 폭 안에서 기관마다 다릅니다. 다만 금액의 기준 시점은 지급일이 아니라 명절 당일이라, 언제 받든 계산은 같습니다.

나는 받는 대상인가요

요건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하나입니다. 명절 당일에 공무원 신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임용 시점이 명절과 가까우면 결과가 갈립니다. 설날 하루 전에 퇴직하면 그 설의 명절휴가비는 없고, 추석 하루 전에 임용되면 그 추석 것은 받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휴가비도 받지 못합니다. 조문이 같은 범위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그리고 병(兵)인 군인

이 목록에 없다면 명절 당일 재직 여부만 보면 됩니다. 징계를 받았거나 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 — 사례 둘

사례 1 — 9급 1호봉. 2026년 일반직 9급 1호봉의 월봉급액은 2,133,000원입니다(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여기에 60퍼센트를 곱하면 명절 한 번에 1,279,800원, 설과 추석을 합치면 2,559,600원입니다.

2,133,000원 × 60% = 1,279,800원 (설)
1,279,800원 × 2회      = 2,559,600원 (연간)

사례 2 — 감봉 중인 사람. 월봉급액 3,000,000원인 사람이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을 2,400,000원만 받고 있다고 해 봅니다. 이때도 명절휴가비는 감액 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3,000,000원의 60퍼센트인 1,800,000원이지, 2,400,000원의 60퍼센트인 1,440,000원이 아닙니다. 조문이 이 예외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월봉급액1회(60%)연 2회 합계
200만원1,200,0002,400,000
250만원1,500,0003,000,000
300만원1,800,0003,600,000
400만원2,400,0004,800,000

지급률이 정률이라 봉급이 오르면 그대로 따라 오릅니다. 정액으로 못박힌 가족수당과 다른 점입니다. 표의 금액은 세전이고, 명절휴가비도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보험료가 붙습니다. 특정 달에 소득이 몰릴 때 원천징수가 커 보이는 이유는 성과급 받는 달의 세금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흔히 어긋나는 세 가지

① 「몇 달 일했으니 그만큼 준다」 — 아닙니다. 일할계산이 없습니다. 명절 당일에 재직 중이면 100퍼센트, 아니면 0입니다.

② 「감봉 중이라 깎여서 나왔다」 —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감액 전 월봉급액이 기준입니다. 명세서 금액이 감액 후 봉급의 60퍼센트라면 소속 기관 급여담당에게 확인해 볼 일입니다.

③ 「옆 기관은 벌써 받았는데 우리는 아직」 — 정상입니다. 지급일이 명절 전후 15일 안에서 기관장 재량이라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봉급표에 12를 곱하면 안 되는 이유

명절휴가비는 연 2회 각각 60퍼센트, 합계 120퍼센트입니다. 봉급만 놓고 보면 연 13.2개월치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이 더해지고, 근무 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이 붙습니다. 공무원 봉급표의 숫자에 12를 곱한 값과 실제 연간 보수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겹겹의 수당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정근수당과 달리, 명절휴가비는 근무연수를 보지 않습니다. 재직 여부만 봅니다. 경찰·소방과 교원은 봉급표 자체가 달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경찰·소방 봉급표 · 교원 봉급표).

정근수당·성과상여금과 무엇이 다른가

공무원 보수에서 「연 2회 목돈」으로 묶여 보이는 항목이 셋인데, 무엇을 보고 금액이 정해지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항목무엇을 보나금액을 정하는 방식
명절휴가비명절 당일 재직 여부월봉급액의 60%로 대통령령에 고정
정근수당근무연수와 지급대상기간의 징계·실근무근무연수별 지급률(별표 2), 징계 시 미지급
성과상여금근무성적·업무실적지급등급별, 소속 장관이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그래서 같은 해에 징계를 받았다면 정근수당은 끊겨도 명절휴가비는 그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근무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명절휴가비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무연수별 지급률은 정근수당 글에, 성과급 과세는 성과급 세금 글에 있습니다.

민간의 명절 상여와 다른 점

민간의 명절 상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마다 있고 없고가 갈리고 금액도 제각각입니다. 반면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률이 대통령령에 못박혀 있어 기관이 임의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대신 민간 상여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까지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 공무원 쪽은 시간외근무수당의 기준이 봉급기준액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그 경로가 없습니다(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어디서 확인하나요

  • 내 월봉급액 —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 또는 인사혁신처가 공표하는 그 해 봉급표에서 본인 계급·호봉을 찾습니다.
  • 우리 기관 지급일 — 명절 전후 15일 안에서 기관장이 정하므로 소속 기관 급여담당 부서 공지를 봅니다. 법령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 조문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제18조의3을 폅니다. 지방공무원은 이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명절휴가비 구조는 대체로 같지만 조문 번호와 세부가 다르므로, 지방직이라면 그쪽을 봐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6. 1. 2.)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1항(지급기준일 재직, 제7조제1항 단서 해당자 제외)·제2항(월봉급액의 60퍼센트,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감봉 시 감액 전 금액 기준). 지급 제외 대상은 같은 영 제7조제1항 단서. 9급 1호봉 월봉급액 2,133,000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026. 1. 2. 개정)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DRF)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24.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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