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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자격, 우리 사업장은 몇 명 두고 나는 될 수 있나

안전관리자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는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 수 또는 건설 공사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자격도 자격증 하나로 끝나지 않고 학위·경력·유사 법령의 책임자 경력까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상시근로자 50명이면 안전관리자 1명을 두고, 300명을 넘으면 전담으로 둡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부터 시작해 1조원 이상이면 11명까지 늘어납니다(2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자격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취득이 가장 흔한 통로이고, 이에 못 미치면 관련 학위·경력·타 법령상 책임자 경력 등 나머지 갈래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몇 명을 두어야 하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상시근로자 수·인원·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합니다. 업종을 세 묶음으로 나누고 각 묶음의 전 구간을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군규모인원
토사석 광업, 식료품·섬유·목재·펄프·화학·의약품·고무플라스틱·비금속·1차금속·금속가공·전자·전기장비·기계·자동차 등 제조업, 폐기물 처리, 발전업, 운수·창고업(별표3 1~27호)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1명 이상 — 별표4 1·2·4·5·8호 등 중 1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2명 이상 — 별표4 1~5·7·8호 중에서 두되, 1호·2호(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4호 해당자 1명 이상 포함
농업·도소매·숙박음식점·부동산·연구개발 등(별표3 28~48호)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37호 부동산업 중 부동산 관리업을 제외한 부분과 40호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1명 이상
1,000명 이상2명 이상
건설업(별표3 49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1명 이상 — 별표4 1~7·10~12호 중 1인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1명 이상 — 별표4 1~7·10호 중 1인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2명 이상(전·후 15% 기간 1명 이상) — 1~3호 중 1인 포함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3명 이상(전·후 15% 기간 2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이상
2,2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4명 이상(전·후 15% 기간 2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등 1명 이상
3,000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5명 이상(전·후 15% 기간 3명 이상) — 지도사등 2명 이상(전·후 15% 기간엔 1명 이상)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6명 이상(전·후 15% 기간 3명 이상) — 지도사등 2명 이상(전·후 15% 기간엔 1명 이상)
4,9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7명 이상(전·후 15% 기간 4명 이상) — 지도사등 2명 이상(전·후 15% 기간에도 2명 이상)
6,000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8명 이상(전·후 15% 기간 4명 이상) — 지도사등 2명 이상(전·후 15% 기간에도 2명 이상)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9명 이상(전·후 15% 기간 5명 이상) — 지도사등 3명 이상(전·후 15% 기간에도 3명 이상)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10명 이상(전·후 15% 기간 5명 이상) — 지도사등 3명 이상(전·후 15% 기간에도 3명 이상)
1조원 이상11명 이상(2천억원마다, 2조원부터는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 전·후 15% 기간은 선임 대상 인원의 2분의 1, 소수점 올림) — 지도사등 3명 이상

여기서 산업안전지도사등은 별표 3이 쓰는 정의어로, 산업안전지도사(별표4 1호)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자를 말하며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뒤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건설안전기술사에 포함됩니다. 1,500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12호(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실무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4,900억원 이상은 2명)까지만 넣을 수 있고, 나머지는 1~7호 중에서 채워야 합니다.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은 1~7호·10호 중에서 두되 1~3호 해당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

별표 4는 안전관리자 자격을 12갈래로 정합니다. 상단 다섯 갈래가 자격증·학위로 바로 끝나고, 나머지는 경력이나 타 법령상 책임자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로추가 조건
1산업안전지도사 자격없음
2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없음
3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없음
44년제 대학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또는 동등 학력)없음
5전문대학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없음
6이공계 전문대 이상 학위 + 관리감독자 경력 3년(4년제는 1년)1998.12.31까지의 교육·시험만 인정, 같은 업종 300명 미만 사업장 한정
7공업계 고등학교 이상 졸업 + 관리감독자 경력 5년1998.12.31까지의 교육·시험만 인정, 별표3 27·36호 업종 50~1,000명 사업장 한정
7의2공업계고 졸업 또는 공학·자연과학 학위 + 실무경력 5년(건설업 제외)2028.12.31까지의 교육·시험, 300명 미만 사업장 한정
8고압가스·LPG·도시가스·화약류·전기안전·교통안전 등 타 법령상 안전관리책임자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만
9전담 안전관리자 두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안전 관련 업무 10년 이상없음
10종합공사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이상없음
11토목·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2025.12.31까지 이수한 산업안전교육·시험만 인정 — 지금 새로 밟을 수 없음
12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 실무경력(기사 3년/산업기사 5년)2025.12.31까지 이수한 산업안전교육·시험만 인정 — 지금 새로 밟을 수 없음

2호·3호는 「산업기사 이상」이라 응시자격 부담이 낮은 산업기사 경로가 실무의 주된 통로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차이는 산업기사 응시자격 여덟 갈래에서 다뤘습니다. 4·5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위」 범위는 별표 본문에 학과 목록이 없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사례 둘 — 인원과 자격

사례 ① 인원. 상시근로자 650명인 도매업체(별표3 28~48호군)는 「50명 이상 1,000명 미만」 구간이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이 1명이 별표4 2호(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를 2019년에 취득했다면 그 자체로 자격을 충족하며 추가 경력·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사례 ② 자격(경력으로 채우는 경로).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별표4 9호입니다 —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면 됩니다. 2016년 3월에 그 업무를 맡기 시작해 계속 담당했다면 2026년 3월에 10년을 채웁니다. 별표4 12호(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 실무경력자) 경로는 자격 날짜 계산기로 실무경력 연수를 셀 수는 있지만, 그 경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산업안전교육과 그 시험 합격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2026년 이후에 이수하는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금 새로 밟을 수 있는 경로가 아닙니다.

선임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면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일반 사업장용·건설업용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자격증 경로를 택했다면 취득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안전관리자 제도 일반 안내와 위탁 가능한 안전관리전문기관 목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이 가능한 사업장의 범위나 신고 서식 세부 항목까지는 이 글에서 원문 대조를 마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15킬로미터 이내이고,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내)면 안전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전담 기준이 아니라 공동 선임의 상한으로 쓰여, 한 사업장이 300명을 넘으면 전담을 두어야 하고 여러 사업장 합계가 300명을 넘으면 반대로 공동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별표4 6호·7호는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는 단서 때문에 지금 새로 밟을 수 있는 경로가 아니라 이미 그 시기에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반면 7의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을 인정하는 살아 있는 경로라, 「경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이 갈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호의 타 법령상 책임자 경력은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사업에서만 유효해, 다른 업종으로 옮기면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6. 8. 1.)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인원·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6. 8. 1.)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25.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하는 일 — 열 가지

제18조 제1항이 업무를 열 개 호로 정합니다. 문언을 보면 성격이 뚜렷합니다.

성격해당 업무
보좌 및 지도·조언위험성평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 재해 통계 유지·관리·분석, 법령상 안전사항 이행
직접 수행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따라야 할 것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이 정한 업무

열 개 중 여섯 개가 「보좌 및 지도·조언」으로 끝납니다. 안전관리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리로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조치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건의합니다.

제9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호가 무엇을 도우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안전관리자 본인의 의무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무엇을 언제 건의했는지가 남아 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배치할 때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주간에만 안전관리자를 두고 야간 작업을 그대로 돌리는 배치가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사업장이라면 선임 인원 수만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배치하는가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시간 구분 자체는 교대근무 야간수당,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야간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제4항은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보건관리자와 협력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가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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