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어느 별표인지 맞춘다
이 시행령에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별표가 여럿 있고,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 별표 | 정하는 것 |
|---|---|
| 별표 4 | 어떤 건물이 선임 대상인지, 그 등급별로 누구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 |
| 별표 5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련 기준 |
| 별표 6 | 자격시험 응시자격 — 이 글의 대상 |
선임 기준과 응시자격은 다른 별표입니다. 「우리 건물은 몇 급인가」를 묻는 자리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가」를 묻는 자리가 다릅니다.
특급의 갈래
| 목 | 요건 |
|---|---|
| 가 | 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5년 이상
— 아래 「자격증이 기간을 깎는다」 참조 |
| 나 |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후 특급·1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
| 다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
| 라 | 대학·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
| 마 |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을 채워 졸업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1급 대상물에서 3년 이상 근무 |
자격증이 기간을 깎는다
가목이 눈에 띕니다. 요구하는 경력의 종류는 같은데 기간이 다릅니다.
| 보유 자격 | 필요 경력 | 기본 대비 |
|---|---|---|
| 없음 | 5년 | 기준 |
| 소방설비산업기사 | 3년 | −2년 |
| 소방설비기사 | 2년 | −3년 |
기사가 산업기사보다 1년 짧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차이가 이 제도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자격증이 시험 응시의 조건일 뿐 아니라 다른 제도의 시간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이는 셈입니다.
소방공무원 10년은 단독 경로다
다목에는 덧붙는 조건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 10년을 채웠다면 그 사실만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갈래들이 모두 「1급 대상물에서 몇 년」이라는 형태를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민간 대상물 경력을 거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학과로 가는 길과 학점으로 가는 길
라목과 마목은 학력 쪽인데 서로 다릅니다.
- 라목 — 학과 자체가 요건입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뒤 1급 대상물에서 2년. 다만 어느 학과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방청장 고시가 정합니다.
- 마목 — 학과가 달라도 됩니다.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채워 졸업했다면 1급 대상물에서 3년. 이 교과목의 범위도 고시 소관입니다.
학과를 나오면 1년이 짧습니다. 그리고 두 경로 모두 고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해당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시행령 본문만 읽어서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학과와 학점이라는 두 갈래를 함께 두는 구조는 사회복지사 2급이나 기사 응시자격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방청장 고시의 학과·교과목 목록 — 시행령 밖입니다.
- 1급·2급·3급의 응시자격 — 이 글은 특급만 다뤘습니다.
-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 응시자격만 확인했습니다.
- 제외되는 경력의 판정 방법 — 선임 근무 경력을 어떻게 가려내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은 별표 6에 있고 선임 기준(별표 4)과는 다른 표입니다. 기본은 1급 대상물 경력 5년이지만 소방설비기사는 2년, 산업기사는 3년으로 줄고, 소방공무원 10년은 단독으로 성립합니다. 학력 경로는 학과 졸업 후 2년 또는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수 후 3년이며, 어느 학과·과목이 해당하는지는 소방청장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