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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 인터넷 글과 원문이 다를 때 확인하는 순서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한 장에 등급별로 적혀 있고, 기사는 열 갈래, 산업기사는 여덟 갈래 중 하나만 채우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가 원문과 다르다면 대개 「이상·초과」 구분, 개정 시점, 갈래 누락, 학력 정의, 표 선택의 다섯 자리에서 갈립니다. 확인은 어느 표인지 → 갈래 전부 → 비고의 정의 → 직무분야·관련학과 순서로 합니다.

인터넷 글의 응시자격이 틀렸는지 어디서 갈리나요

같은 별표를 옮겨 적은 글이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하는 일은 다섯 자리에서 생깁니다. 아래 표는 옮겨 적다가 틀리기 쉬운 문장과, 2026-10-08에 현행 원문(시행 2026. 1. 2.)에서 확인한 내용을 한 줄씩 맞댄 것입니다.

갈리는 자리이렇게 옮기면 틀린다원문에서 확인한 것
「이상」과 「초과」「대학 과정을 절반 넘게 마쳐야 전문대 졸업자와 같게 본다」학력 정의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을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같은 비고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는 「2분의 1을 초과」입니다. 정확히 절반이면 앞쪽은 해당하고 뒤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시점「2022년에 개정됐으니 경력 연수도 그때 바뀌었다」별표 머리에 <개정 2022. 2. 17.>이 있지만, 2021-12-30 시행 판과 현행을 대조하면 달라진 것은 인용한 법률 이름 표기뿐입니다. 2014-11-19 시행 판과도 연수·학점 숫자가 같습니다. 유사 직무분야 표(시행규칙)는 2026-09-07 공포로 개정됐지만 시행은 2027-01-01이고, 바뀐 것은 기상 직종 이름 한 곳뿐입니다. 건설·전기·전자 사이의 유사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갈래 중 하나만「기사는 비전공자면 경력 4년」기사 열 갈래 중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갈래가 넷(다른 종목 기사 취득, 관련학과 대졸자등·졸업예정자,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외국 자격)입니다. 4년은 아홉 번째 갈래입니다. 산업기사는 여덟 갈래 중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1년(기능사 등급 이상 취득 후)과 2년(경력만) 둘뿐입니다.
정의를 좁게 읽기「학위를 못 받았으면 대졸이 아니다」대학·대학원을 수료했으나 관련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도 「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학점은행제는 106학점 이상(대학 재학 중 취득해 전환한 학점 외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이면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은 3년제, 41학점은 2년제 졸업예정자입니다. 졸업예정자 여부는 필기시험일 현재로 따집니다.
표 선택「자격증이면 응시자격 표가 하나다」별표 4의2는 기술·기능 분야 표입니다. 서비스 분야의 응시자격은 시행규칙 별표 11의4에 따로 있습니다. 또 이 표의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별표 11의2가 정하므로 시행령 표만 읽으면 두 칸이 비어 보입니다.

표의 법령 원문은 법제처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열립니다.

내 학력·경력·보유 자격은 어느 갈래에 들어가나요

아래가 기사와 산업기사의 전 갈래입니다. 경력은 모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의 실무 종사 기간이고, 한 칸이라도 맞으면 됩니다.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학과는 종목마다 다르며 시행령 표에는 없습니다.

등급호요건실무 경력
기사1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취득 후 기간)1년 이상
2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취득 후 기간)3년 이상
3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없음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없음
5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기간)1년 이상
6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 기간)2년 이상
7동일·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없음
8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이수 후 기간)2년 이상
9학력·자격 없이 경력만4년 이상
10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없음
산업기사1기능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취득 후 기간)1년 이상
2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자없음
3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없음
4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없음
5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없음
6학력·자격 없이 경력만2년 이상
7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없음
8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없음

위 표의 「졸업 후」「취득 후」는 그 시점 이후에 쌓은 경력만 센다는 뜻입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사와 기능장 표는 아래에 접어 두었습니다.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전체 보기
등급호요건실무 경력
기술사1기사 자격 취득 후4년 이상
2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5년 이상
3기능사 자격 취득 후7년 이상
4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졸업 후)6년 이상
5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술사 자격 취득자없음
6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7년 이상
7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졸업 후)8년 이상
8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이수 후)6년 이상
9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이수 후)8년 이상
10학력·자격 없이 경력만9년 이상
11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없음
기능장1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없음
2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5년 이상
3기능사 자격 취득 후7년 이상
4학력·자격 없이 경력만9년 이상
5동일·유사 직무분야 다른 종목의 기능장 자격 취득자없음
6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없음

전문대를 나와 건설 현장에서 2년이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서민기 씨는 건축 관련학과가 있는 2년제 전문대학을 2024년 2월 23일에 졸업하고 2024년 3월 4일부터 건설 직무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블로그에서 「기사는 대졸이 아니면 경력 4년」이라는 글을 읽고 2028년을 기다리려던 참입니다. 원문은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이 졸업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되는 갈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표의 기사 6호).

원문 갈래: 졸업 후 입사일 2024-03-04 + 2년 = 2026-03-04
블로그대로 경력만 4년: 2024-03-04 + 4년 = 2028-03-04
→ 두 날짜의 차이는 2년입니다.

이런 기간 계산은 자격 요건 날짜 계산기에 입사일과 필요 기간을 넣으면 충족일이 나옵니다. 위 계산은 서 씨의 학과가 해당 종목의 관련학과이고, 입사 후 줄곧 해당 직무분야 업무를 했다는 전제입니다. 어느 학과가 관련학과인지, 그 업무가 실무 종사로 인정되는지는 시행령 표가 아니라 시행기관의 판단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기사를 딴 뒤 다른 분야로 옮겼는데 경력이 인정되나요

이도윤 씨는 전기 분야 산업기사를 2024년 5월 17일에 취득했고, 2025년 1월 6일에 전기설비 회사에 입사했다고 가정합니다. 건축기사를 보려는데 「같은 분야 경력만 인정된다」는 글을 보고 건설업으로 이직해 처음부터 쌓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원문 기사 1호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시행규칙의 유사 직무분야 표에서 건설과 전기·전자가 서로의 유사 직무분야로 적혀 있습니다. 또 1호는 취득한 산업기사의 분야를 따로 묻지 않고 「산업기사 등급 이상」이라고만 적습니다.

산업기사 취득 2024-05-17 이후 입사일 2025-01-06 + 1년 = 2026-01-06
→ 2026-01-06부터 취득 후 경력 1년 충족(전제: 전기 분야 업무가 경력으로 인정될 때)
「다른 분야라 처음부터」로 읽고 이직한다면 이직일 + 1년이라, 이미 쌓은 2025-01-06부터의 경력은 버리게 됩니다.

같은 계산을 입사일만 바꿔 해 보려면 날짜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이직 전에 자신의 경력이 어느 분야로 분류되는지를 시행기관에서 먼저 확인하면, 인정되는 경력을 버리는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순서

  1. 표부터 고릅니다. 기술·기능 분야 종목이면 시행령의 기술·기능 분야 응시자격 표, 서비스 분야 종목이면 시행규칙의 서비스 분야 응시자격 표를 봅니다.
  2. Q-Net의 응시자격별 안내에서 내 등급의 응시자격을 읽습니다.
  3. 경력이 걸리면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에서 내 직무분야와 응시 종목의 직무분야가 이어지는지 봅니다.
  4. 응시자격 자가진단은 2026-10-08에 열어 보니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됐습니다. 로그인한 뒤 학력·경력을 입력해 판정을 받습니다.
  5. 서류와 접수 일정은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종목별 시행기관은 다르므로 Q-Net의 종목 안내와 한국산업인력공단(hrdkorea.or.kr) 등 해당 시행기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에는 경력증명서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응시자격에 대한 흔한 오해

  • 「중퇴하면 경력만으로 봐야 한다」 —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쳤다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기사는 경력 2년, 산업기사는 경력 없이 응시하는 갈래가 열립니다. 단 관련학과여야 합니다.
  • 「산업기사가 있어야 기사에 갈 수 있다」 — 산업기사 취득은 기사 열 갈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능사에서 3년, 관련학과 졸업, 훈련과정 이수 등 다른 길이 있습니다.
  • 「다른 분야 경력은 인정 안 된다」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는 시행규칙 표로 정해집니다. 그 표에서 정보통신의 정보기술 중직무분야는 유사 직무분야 칸에 「모든 직무분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 「졸업예정자는 졸업식이 코앞이어야 한다」 —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학년에 재학 중이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106학점(전환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입니다.
  • 「기능사도 경력이 필요하다」 — 기능사 응시자격은 「제한 없음」입니다.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시행기관에 물어야 하는 것

  • 관련학과 목록 —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라고만 하고 종목별 목록을 싣지 않습니다.
  • 경력 충족의 기준일 — 졸업예정자는 필기시험일 현재로 판단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경력 연수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채웠다고 보는지는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기관 공고를 보세요.
  • 업무가 직무분야에 해당하는지 — 직함이 아니라 한 일을 보고 시행기관이 판단합니다. 서류 심사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합격률·응시료·시험 일정 —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해당 종목 공고를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0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MST 281223, 시행 2026. 1. 2.) 제14조제7항 관련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본문과 비고 제1호(졸업자등)·제2호(졸업예정자)·제5호(이수예정자). 개정 대조는 같은 별표의 MST 238505(시행 2021. 12. 30.)·MST 163462(시행 2014. 11. 19.) 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MST 289523, 공포 2026. 9. 7.; 별표 11의2는 현행 <개정 2019. 6. 11.>본과 2027. 1. 1. 시행 예정본을 대조, 해당 행 동일) 제10조의2, 별표 11의2(유사 직무분야), 별표 11의4(서비스 분야 응시자격). 기관 링크는 2026-10-08에 열어 확인했고, Q-Net 자가진단은 로그인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까지 이 사이트에서 다룬 자격·보수 관련 조문 대조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요건은 각 글과 현행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