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 「이상」이 떨어져 나간다
사회복지사 실습세미나를 두고 흔히 「30시간」이라고 씁니다. 조문은 「1회당 2시간 이상 … 총 15회 이상」입니다. 곱셈은 맞지만 양쪽에 「이상」이 붙어 있어 30시간은 하한입니다.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 두 글자가 빠지면, 하한이 채워야 할 목표로 바뀝니다. 반대로 「이내」가 빠지면 상한이 사라집니다.
둘 — 지난 숫자가 남아 있다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240시간이라고 적은 자료가 여전히 많습니다. 현행은 320시간(이론 126 + 실기 114 + 실습 80)입니다.
중요한 것은 240시간이 틀린 값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 7월 개정 전까지는 맞았습니다. 한때 맞았던 숫자가 그대로 굳은 것이고, 그래서 틀렸다고 지적해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 — 갈래 중 하나만 적힌다
기사 응시자격을 두고 「비전공자는 4년」이라고 씁니다. 실제 별표는 갈래를 열 개 두고 있고, 그 4년은 아홉 번째 줄입니다. 학과를 나왔거나 훈련과정을 이수했다면 경력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산업기사 쪽도 같은 방식으로 여덟 개가 놓여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갈래가 가장 오래 걸리는 갈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서는 일이 생깁니다.
넷 — 정의를 좁게 읽는다
같은 시행령의 용어 정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 대학을 수료했으나 학위를 받지 못했어도 「대학졸업자등」에 해당합니다
- 대학 과정을 절반(2분의 1) 넘게 마쳤다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 학점은행제 106학점이면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전환 학점 외 18학점 단서)
사회복지사 2급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같은 성격입니다. 조문이 학점은행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본문만 읽으면 해당 경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 — 표를 잘못 고른다
공무원 봉급표는 한 장이 아닙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붙은 별표만 47개이고, 직종에 따라 일반직은 3번, 경찰·소방은 10번, 교원은 11번 표를 봅니다. 표가 어긋나면 숫자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봉급표에 들어 있는 것은 봉급뿐이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다른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표가 적게 적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담는 범위가 다릅니다.
확인 순서
| 순서 | 무엇을 | 왜 |
|---|---|---|
| 1 | 시행일자·개정일 | 지금 기준인지 |
| 2 | 「이상」·「이내」 | 하한인지 상한인지 |
| 3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른 갈래가 남아 있는지 |
| 4 | 용어 정의 | 내가 범위 안에 있는지 |
| 5 | 어느 별표인지 | 이 표가 담지 않은 것은 어디 있는지 |
이 방법의 한계
조문 대조로 확인되는 것은 법령이 정한 것까지입니다. 다음은 이 방법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 비용과 기간 — 교육원 수강료,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법령 밖입니다.
- 고시로 넘어간 항목 — 관련학과 목록, 교과목 범위처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끝나는 자리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취득 후의 임금 — 공식 통계 없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적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를 비워 두는 편이, 그럴듯한 숫자로 채우는 것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리
자격 정보에서 통설과 조문이 갈리는 자리는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 「이상」의 실종, 지난 숫자, 갈래의 누락, 좁게 읽은 정의, 잘못 고른 표. 확인 순서는 개정일 → 「이상」·「이내」 → 「어느 하나」 → 용어 정의 → 어느 별표입니다. 다섯 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오독은 걸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