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표는 하나가 아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찾으면 대개 한 장의 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에 붙어 있는 별표는 47개입니다. 직종마다 표가 따로 있습니다.
| 직종 | 별표 |
|---|---|
| 일반직(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 별표 3 |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4 |
| 연구직 | 별표 5 |
| 우정직 | 별표 8 |
| 경찰·소방 | 별표 10 |
| 교원 | 별표 11 |
| 국립대학 교원 | 별표 12 |
아래 숫자는 별표 3, 일반직입니다. 경찰·소방이나 교원의 숫자를 찾고 있다면 다른 표를 봐야 합니다.
급별 1호봉과 호봉 상한
| 급 | 1호봉 | 호봉 상한 | 최고 호봉 봉급 |
|---|---|---|---|
| 1급 | 4,656,100원 | 23호봉 | 8,001,400원 |
| 2급 | 4,191,600원 | 25호봉 | 7,357,600원 |
| 3급 | 3,781,700원 | 27호봉 | 6,783,800원 |
| 4급 | 3,241,200원 | 28호봉 | 6,058,300원 |
| 5급 | 2,896,400원 | 30호봉 | 5,617,200원 |
| 6급 | 2,389,500원 | 32호봉 | 4,967,800원 |
| 7급 | 2,317,100원 | 31호봉 | 4,496,500원 |
| 8급 | 2,162,100원 | 31호봉 | 4,074,600원 |
| 9급 | 2,133,000원 | 31호봉 | 3,731,100원 |
이 표에는 수당이 없다
봉급표에 적힌 것은 봉급입니다. 정근수당·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같은 항목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개의 대통령령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표 숫자 × 12는 연봉이 아닙니다. 「5급 공무원 연봉」을 찾는 사람이 봉급표를 보고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표가 적게 적은 것이 아니라, 표가 봉급만 적은 것입니다. 반대로 수당을 다 더한 총액을 두고 「봉급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급수는 계단이 아니라 겹친다
호봉 상한이 급마다 다르고, 낮은 급일수록 호봉이 길다는 점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표의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 6급 최고(32호봉) 4,967,800원 — 5급이 이 금액을 넘어서는 것은 19호봉(5,006,300원)부터입니다. 즉 6급 끝은 5급 18호봉보다 많습니다.
- 7급 최고(31호봉) 4,496,500원 — 6급 21호봉(4,447,600원)보다 많습니다.
- 9급 최고(31호봉) 3,731,100원 — 7급이 이를 넘어서는 것은 17호봉(3,758,100원)부터입니다. 9급 끝이 7급 16호봉 수준입니다.
다만 끝까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9급 최고 3,731,100원은 1급 1호봉 4,656,100원에 못 미칩니다. 겹치는 구간이 넓을 뿐, 표 전체가 뒤섞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같은 해에 받는 봉급은 급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호봉과 함께 정해집니다. 입직 급수가 낮아도 근속이 길면 위 급수의 중간 구간과 겹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수당 금액 — 항목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실수령액 — 4대보험·소득세 공제가 별도로 붙습니다.
- 최저임금과의 비교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는 본문을 1차 출처로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으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소방·교원 봉급표 — 별표 10·11로 따로 있으며 이 글은 일반직만 다뤘습니다.
정리
일반직 봉급은 별표 3에 있고, 5급 1호봉은 2,896,400원, 9급 1호봉은 2,133,000원입니다. 이 표에는 수당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연봉을 구하려면 다른 대통령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호봉 상한이 급마다 달라 6급 최고가 5급 18호봉보다 많고, 9급 최고는 7급 16호봉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