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규정이 아니라 등급별 규정이다
먼저 구조를 알아 두면 헷갈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응시자격은 종목마다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가 한 표에 등급별로 들어 있습니다.
즉 기사 등급이면 종목이 달라도 조문이 같습니다. 정보처리기사든 산업안전기사든 전기기사든 응시자격 조문은 동일하고, 종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관련학과가 무엇이냐」와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가 어디까지냐」뿐입니다.
기사 등급 — 열 갈래
아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 # | 요건 | 필요 경력 |
|---|---|---|
| 1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 1년 |
| 2 | 기능사 취득 | 3년 |
| 3 |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취득 | 없음 |
| 4 | 관련학과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 없음 |
| 5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 1년 |
| 6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 2년 |
| 7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 없음 |
| 8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 2년 |
| 9 | 경력만으로 | 4년 |
| 10 | 외국에서 같은 종목의 자격 취득 | 없음 |
표를 보면 경력 요건이 아예 없는 갈래가 넷입니다(3·4·7·10). 널리 인용되는 「4년」은 아홉 번째 한 줄이고, 앞의 아홉 갈래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때 남는 경로입니다.
「졸업자등」은 졸업장을 뜻하지 않는다
네 번째 갈래가 넓게 열려 있는 이유는 같은 시행령의 용어 정의 때문입니다. 조문은 「대학졸업자등」을 학위 취득자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 어떻게 보나 |
|---|---|
| 대학·대학원을 수료했으나 학위는 받지 못함 | 대학졸업자등 |
|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침 |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
|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상 인정 | 대학졸업예정자 |
| 학점은행제 81학점 이상 |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 |
|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상 |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 대학졸업자 |
중퇴했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전에 이 정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과정의 절반을 마쳤다면 2년제 졸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106학점에는 단서가 붙는다
학점은행제로 대학졸업예정자 지위를 얻는 106학점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의 학점을 그대로 옮겨 담아 106학점을 채우는 방식은 이 단서에 걸립니다. 전환분이 아닌 학점이 최소 18학점 있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위 학점 기준이 그 원칙에 붙은 단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종목별 관련학과 목록 — 예를 들어 산업안전기사의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본문에는 없습니다.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범위 —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경력 인정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무엇을 실무 경력으로 보는지 — 인정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 이번에는 응시자격만 다뤘습니다.
정리
기사 응시자격은 등급별로 한 조문에 있고 열 갈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관련학과 졸업자등·졸업예정자, 다른 종목의 기사, 기사 수준 훈련과정 이수자는 경력 없이 응시할 수 있고, 「경력 4년」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때의 경로입니다. 학점은행제 106학점으로도 졸업예정자가 되지만 전환 학점 외 18학점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