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은 두 갈래로 나뉜다
사회복지사 2급을 이수로 따는 경로에서 「실습」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이것을 가목 기관실습과 나목 실습세미나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앞의 것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학교에서 그 현장 경험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둘은 시간도 따로 세고 요건도 따로 붙습니다.
| 구분 | 조문이 정한 양 | 성격 |
|---|---|---|
| 기관실습 | 160시간 이상 | 실습기관에서 수행 |
| 실습세미나 | 1회 2시간 이상 × 15회 이상 | 교육기관에서 수행 |
「세미나 30시간」은 어디서 왔나
검색해서 나오는 교육원 안내와 후기 글은 대체로 「세미나 30시간」이라고 씁니다.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2시간에 15회를 곱하면 30시간입니다. 문제는 양쪽 숫자에 모두 「이상」이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상」이 떨어져 나가면, 하한이던 숫자가 정해진 분량처럼 읽힙니다. 그러면 「30시간을 채웠으니 끝」이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교육기관이 회차를 더 두거나 회당 시간을 늘려도 조문 위반이 아닙니다. 규정을 읽을 때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이 「이상」·「이내」인 이유입니다.
기관실습 —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 관문이다
160시간은 채우면 되는 양입니다. 정작 걸리는 것은 아무 기관에서나 할 수 없다는 쪽입니다. 조문은 실습기관에 세 가지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일 것
-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지도자에게도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1급을 딴 뒤 3년 이상 또는 2급을 딴 뒤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 1명이 동시에 맡을 수 있는 학생은 5명 이내입니다.
온라인 과정이라도 대면이 남는다
실습세미나 쪽에는 2차 출처에서 잘 보이지 않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총 15회 중 대면 방식이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나 원격 과정을 「전부 비대면으로 끝난다」고 이해하고 시작하면 이 부분에서 계획이 어긋납니다. 거리·일정 때문에 원격을 고른 경우라면, 등록 전에 그 기관이 대면 회차를 언제 어디서 여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미나에는 인원 상한도 있습니다. 한 세미나는 30명 이내이고, 지도교수는 학사·석사·박사 중 둘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3년 이상의 교육경험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실습은 교과목 안에 들어 있다
현장실습은 별도의 과제가 아니라 필수 교과목 열 개 중 하나입니다. 별표 1이 정한 이수 분량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대학·전문대학 | 대학원 |
|---|---|---|
| 필수과목 | 10과목 30학점 이상 | 6과목 18학점 이상 |
| 선택과목 | 7과목 21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이상 |
| 합계 | 17과목 51학점 | 8과목 24학점 |
별표가 정한 필수 열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당 3학점 기준이므로 실습도 한 과목 3학점으로 잡힙니다.
| # | 필수과목 | 학점 |
|---|---|---|
| 1 | 사회복지학개론 | 3 |
| 2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3 |
| 3 | 사회복지실천론 | 3 |
| 4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3 |
| 5 | 지역사회복지론 | 3 |
| 6 | 사회복지정책론 | 3 |
| 7 | 사회복지행정론 | 3 |
| 8 | 사회복지조사론 | 3 |
| 9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3 |
| 10 | 사회복지현장실습 | 3 |
표의 순서는 읽기 편하도록 과목 성격에 따라 묶은 것이고, 별표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는 누가 주나
평가 주체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기관실습 지도자의 평가점수와 세미나 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되,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사람은 실습세미나 교수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최종 성적은 학교 쪽에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사이트는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 적습니다. 아래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 2급의 학력 요건 — 어떤 학력이면 이수 경로로 갈 수 있는지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기관 목록 — 어떤 기관이 선정되어 있는지는 고시·공고 영역이라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습 자리를 구할 때는 교육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경로의 실제 비용과 기간 — 법령 밖의 영역입니다. 업체 안내와 법령이 정한 것을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기관실습은 16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는 1회 2시간 이상으로 15회 이상입니다. 「세미나 30시간」은 그 곱을 옮긴 값이고 조문의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 상근 지도자 2명 · 지도자 1명당 학생 5명 이내라는 조건이고, 온라인 과정이라면 대면 세미나 3회가 별도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