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준은 320시간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가 정한 표준교육과정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합이 320시간입니다.
| 구분 | 시간 | 내용 |
|---|---|---|
| 이론강의 | 126시간 | — |
| 실기연습 | 114시간 | — |
| 현장실습 | 80시간 | 노인요양시설 통합실습Ⅰ 40 + 재가노인복지시설 통합실습Ⅱ 40 |
| 총계 | 320시간 | — |
현장실습이 두 곳으로 쪼개져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시설과 재가를 40시간씩 나눠 넣도록 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80시간을 몰아서 채우는 방식은 조문의 구성과 다릅니다.
240시간은 언제까지의 숫자였나
개정 전 조문을 따로 받아 지금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개정 전 | 현행 | 차이 |
|---|---|---|---|
| 이론강의 | 80시간 | 126시간 | +46 |
| 실기연습 | 80시간 | 114시간 | +34 |
| 현장실습 | 80시간 | 80시간 | 변동 없음 |
| 총계 | 240시간 | 320시간 | +80 |
널리 도는 240시간은 틀린 숫자가 아니라 지난 숫자입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80시간이 붙었고, 붙은 자리는 전부 강의실 안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표준만 늘었다 — 자격 소지자 과정은 그대로다
같은 별표에는 이미 자격·면허가 있는 사람을 위한 짧은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50시간).
표준만 늘고 그쪽은 그대로이므로 두 경로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240 대 40~50이었고 지금은 320 대 40~50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시작하는 사람의 부담만 커진 셈입니다. 각 과정의 시간 구성과 감면·면제 요건은 요양보호사 단축과정과 감면 요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료 기준과 기관 요건
-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에 각각 8할 이상 출석 — 총합이 아니라 과정별로 봅니다
- 현장실습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이수한 뒤에 실시합니다
-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불합격자는 재교육 후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에는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대학의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등 교원 또는 겸임교원, 명예교수·시간강사 포함)
자격증 수수료는 신규 발급 10,000원, 재발급 2,000원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3년 개정의 이유 — 이론·실기만 늘린 배경과 단축 과정을 유지한 근거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교육기관별 수강료 — 법령이 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기관 안내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의 과목·합격 기준 —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만 다뤘습니다.
정리
표준교육과정은 이론 126 + 실기 114 + 실습 80 = 320시간입니다. 240시간은 2023년 7월 이전 기준이고, 늘어난 80시간은 전부 이론과 실기에 붙었습니다. 자격 소지자용 과정(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50시간)은 개정 전과 같아서 두 경로의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