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가 있다
별표 10의2의 「자격 또는 사회복지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입니다.
| 대상 | 이론 | 실기 | 현장실습 | 합계 |
|---|---|---|---|---|
| 간호사 | 26 | 6 | 8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32 | 10 | 8 | 50시간 |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31 | 11 | 8 | 50시간 |
| 표준교육과정(참고) | 126 | 114 | 80 | 320시간 |
맨 아래 줄과 견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간호사 과정은 표준의 8분의 1이고,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과정도 6분의 1을 밑돕니다.
이 숫자는 2023년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표준교육과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240시간에서 320시간이 됐습니다. 이 세 갈래는 개정 전에도 40·50·50시간이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 시점 | 표준 | 자격 소지자 | 배율 |
|---|---|---|---|
| 개정 전 | 240시간 | 40~50시간 | 약 5~6배 |
| 현행 | 320시간 | 40~50시간 | 약 6~8배 |
한쪽만 늘었으므로 두 경로의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담은 그대로이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부담만 커졌습니다. 왜 표준만 늘리고 이쪽은 두었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은 셋 다 8시간이다
이론과 실기는 갈리는데 현장실습은 세 갈래 모두 8시간으로 같습니다. 표준과정의 80시간과 견주면 10분의 1입니다.
실습 장소도 다릅니다. 표준과정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40시간씩 나눠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이쪽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적혀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마치는 구조입니다.
그 8시간마저 면제될 수 있다
같은 별표에 감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과정 표와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
| 위 표의 다섯 자격(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현장실습시간 전부 면제 |
| 요양 관련 종사자(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중 경력을 1년 이상이자 1,200시간 이상으로 인정받은 사람 | 실기연습과 현장실습을 각각 절반 감면 |
첫 줄이 적용되면 위 표의 8시간도 남지 않습니다. 즉 간호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이론 26 + 실기 6만 남습니다.
시간이 짧아도 통과 기준은 같다
- 출석 — 세 과정에 각각 8할 이상 나와야 합니다. 총합으로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 순서 — 강의와 실기를 먼저 끝낸 다음에야 현장실습으로 넘어갑니다.
- 평가 — 실습 평가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교육을 받고 2차 평가를 치릅니다.
40시간짜리 과정이라도 이 순서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짧다는 것은 분량이 적다는 뜻이지 절차가 생략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3년 개정에서 이쪽을 손대지 않은 이유 —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경력 1,200시간의 인정 방법 — 어떤 서류로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 교육기관별 수강료 — 법령이 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정리
자격·면허가 있으면 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50시간입니다. 현장실습은 세 갈래 모두 8시간이고, 위 다섯 자격에 해당하면 그 8시간도 전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양 관련 경력이 1년(1,200시간) 이상이면 실기와 실습을 각각 절반으로 줄입니다. 다만 출석 8할·실습 순서·평가 기준은 표준과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