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과 2급은 성격이 다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합니다. 두 등급의 문장 길이부터 다릅니다.
- 1급 —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 줄입니다.
- 2급 —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갈래. 시험이 없습니다.
즉 2급은 시험이 아니라 이수로 갑니다. 교과목 17과목과 현장실습 160시간이 그 이수의 내용이고, 그 상세는 실습 요건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여섯 갈래
| 목 | 요건 |
|---|---|
| 가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박사학위 취득 |
| 나 | 대학에서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
| 다 |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교과목 이수 |
| 라 |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
| 마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교과목 이수 |
| 바 | 종전 3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 3년 이상 |
학점은행제 경로는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합니다. 조문이 제도 이름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에 학점은행제가 없다」고 읽히기도 하는데, 「동등 이상의 학력」이라는 표현이 그 자리입니다.
석사학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가목에 단서가 붙어 있고, 이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갈림길은 학부 전공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 학부 전공 | 추가 요건 |
|---|---|
|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 석사·박사 취득으로 충족 |
| 그 밖의 전공 | 필수 6과목 + 선택 2과목, 그중 4과목 이상은 대학원에서 |
그리고 이 필수 6과목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타 전공에서 넘어오는 경우 실습을 피해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외국 학위는 자동이 아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는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자격을 인정한다고 적습니다.
학위 자체가 곧 자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인정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2급을 어떻게 땄는지가 1급 시점을 바꾼다
시행령 별표 3은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그중 마지막 갈래가 중요합니다.
- 대학원 전공 석사·박사 (2급 가목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 — 바로 응시 가능
-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으로 교과목 이수
- 외국 대학·대학원 전공 학사 이상으로 장관 인정
- 2급을 라목~바목으로 취득한 사람 —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 1년 이상
즉 전문대학이나 학점은행제 경로로 2급을 딴 경우에는 실무 1년을 채워야 1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4년제 학사 경로는 그 대기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2급이라도 어느 목으로 취득했는지가 다음 단계의 일정을 바꿉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동등 이상의 학력」의 구체적 인정 절차 — 어떤 서류로 어떻게 인정받는지는 조문 밖입니다.
- 학점은행제 경로의 실제 비용과 기간 — 법령이 정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1급 시험의 과목과 합격 기준 — 이 글은 응시자격만 다뤘습니다.
정리
2급 자격기준은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갈래이고 시험이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다목 또는 마목입니다. 학부가 사회복지 전공이 아닌 석사는 필수 6과목·선택 2과목이 필요하며 그중 4과목 이상을 대학원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라목~바목으로 2급을 딴 경우 1급 응시에 실무 1년이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