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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여섯 갈래 — 석사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 합격 한 줄입니다. 2급은 시험이 없고 여섯 갈래의 이수 경로로 갑니다. 흔히 「학점은행제로 딸 수 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시행령은 학점은행제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대학원 석사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시험이 없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여섯 갈래의 이수 경로로 갑니다. 가장 많이 걷는 길은 4년제 대학에서 정해진 교과목(필수 10과목·선택 7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나목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다목·마목이고, 종전 3급 자격증이 없다면 경력만으로는 어느 갈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경로 찾기 — 학력·경력별 여섯 갈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은 2급 자격기준을 여섯 갈래로 나눕니다. 학력·경력 조합별로 표를 하나로 합치면 이렇습니다.

목내 상황이수·경력 조건
가대학원 석사·박사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취득. 비전공 학사 출신 석사는 필수 6과목·선택 2과목 추가
나4년제 대학 졸업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30학점·선택 7과목 21학점 이수
다대졸 동등 학력(학점은행제 등)나목과 같은 교과목 기준을 나목 외 경로로 이수
라전문대학 졸업전문대 재학 중 위 교과목 이수하고 졸업
마전문대졸 동등 학력(학점은행제 등)라목과 같은 교과목 기준을 라목 외 경로로 이수
바구 3급 자격증 소지 + 경력종전 3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 3년 이상

가목·나목은 재학 중에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며 채워집니다. 다목·마목은 학점은행제처럼 학교 밖에서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로입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이름이 시행령에 없어도 자리는 있습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그 표현입니다. 바목만 교과목 이수 없이 채우는 갈래인데, 종전 3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험 3년이 조건입니다.

비전공 학사가 사회복지학 석사를 따려면 얼마나 더 들어야 하나요

가목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사 후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에 들어간 김씨는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므로 졸업만으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목 단서는 이 경우 필수과목 6과목·선택과목 2과목을 각각 이수했을 때만 인정하며, 필수 6과목 중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들어야 한다고 못박습니다.

계산하면 김씨는 대학원 재학 중 필수 6과목 중 4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 선택 2과목, 총 6과목·18학점을 대학원에서 새로 들어야 하고 나머지 필수 2과목은 학부 수강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바로 석사를 딴 사람은 이 6과목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대졸 후 시설 2년 근무 — 경력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전문대에서 간호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째 근무 중인 박씨를 예로 들면, 라목(전문대 재학 중 교과목 이수)도 마목(교과목 이수한 동등 학력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학 중 사회복지 교과목을 듣지 않았고, 바목이 요구하는 「종전 3급 자격증」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목은 3급 자격증을 먼저 갖고 있던 사람이 실무 3년을 더 채우는 갈래이지, 아무 경력 3년이 2급으로 바뀌는 갈래가 아닙니다.

박씨가 2급으로 가는 실제 경로는 다목(대졸 동등 학력자용 교과목 이수)이나 마목(전문대졸 동등 학력자용 교과목 이수)으로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필수·선택 교과목을 새로 이수하는 것입니다. 근무 경력 자체는 교과목 이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다·마목)로 갈 때 실제로 채워야 하는 학점

시행령은 다목·마목의 교과목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시행규칙 제3조는 별표 1·별표 1의2·별표 3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과목표를 두는데, 대학·전문대(나목·라목) 경로와 다목·마목도 같은 표를 씁니다.

구분대학·전문대·동등학력(나·다·라·마목)대학원(가목 비전공 학사 출신)
필수과목10과목 30학점 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과목7과목 21학점 이상2과목 6학점 이상
합계17과목 51학점 이상8과목 24학점 이상

필수과목은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 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이 정해져 있고, 선택과목은 가족복지론·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27과목 중에서 고릅니다. 현장실습 160시간의 세부 기준은 실습 요건을 다룬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학점은행제(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교과목이 개설된 학위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고, 무엇을 내야 하나요

교과목 이수를 마쳤다고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시스템(welfare.net)에서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이수 교과목·학점 확인용)·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외국 대학·대학원 학위자는 같은 별표의 비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인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학위 자체가 자격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급을 어느 목으로 땄는지가 1급 응시 시점을 바꾸나요

2급 취득 경로는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라목~바목으로 2급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 1년 이상을 채워야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목(4년제 학사)으로 취득했다면 그 대기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갈래의 전체 구성과 시험 과목은 1급 응시자격을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출처

이 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MST 283185) 별표 1·별표 3, 시행규칙(MST 289175) 별표 1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26. 자격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준비 전 현행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