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계산이 자꾸 나오나
자격 법령을 읽다 보면 기간이 계속 등장합니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2년마다」, 「강등·정직은 18개월」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기산점이 자격마다 다릅니다. 자격 취득일인 곳, 등록일인 곳,
처분이 끝난 날인 곳, 첫 교육을 받은 날인 곳이 따로 있습니다.
🔴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취득일 — 기사·기술사 응시자격의 「취득한 후 N년」
- 등록일 — 손해사정사 보수교육, 공인회계사 등록 갱신
- 처분 종료일 — 승진임용 제한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 첫 교육 이수일 — 국가유산수리 정기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 기준
같은 「3년」이라도 어디서부터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프리셋을 고르면 근거 조문이 함께 표시되니, 그 조문의 기산점을 확인하고 넣으세요.
「경과 여부」와 「기한」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두 가지로 쓰입니다.
- 채워야 하는 기간 — 경력·수련·근속. 그날이 지나야 자격이 생깁니다.
- 지나가야 하는 기간 — 승진 제한, 시효. 그날이 지나야 제약이 풀리거나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산은 같지만 읽는 방향이 다릅니다. 위 결과의 「충족일」을
앞의 경우에는 가능해지는 날로, 뒤의 경우에는 풀리는 날 또는 사라지는 날로 읽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빼지 않습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휴직·직위해제·징계기간이
원칙적으로 빠지고, 육아휴직 등은 예외로 들어갑니다.
- 요건 충족 여부 전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간 외에 학력·과목 이수·교육 같은
조건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프리셋의 개월 수는 조문의 기본값입니다. 단축·가중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프리셋의 근거는 각 항목을 고르면 화면에 표시됩니다.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값이며, 해당 해설 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월 수는 조문의 기본값이므로 단축·가중·불산입 규정은 각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