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교대근무 야간수당,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야간인가

야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교대 패턴에 따라 한 근무에 들어가는 야간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간근로의 정의는 시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밤늦게 일했다"가 아니라 시각 구간으로 딱 잘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패턴별로 한 근무에 포함되는 야간시간이 기계적으로 계산됩니다. 밤 9시에 끝나는 근무는 야간이 0시간이고, 밤 10시를 1분이라도 넘기면 그때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패턴별 야간시간과 가산수당

통상시급 12,000원, 야간 가산 50% 기준입니다. 맨 오른쪽은 월 15회 그 근무를 섰을 때의 금액입니다.

근무 패턴야간 해당1회 야간가산월 15회
주간 06~14시0시간00
오후 14~22시0시간00
야간 22~06시8시간48,000720,000
12시간 주간 08~20시0시간00
12시간 야간 20~08시8시간48,000720,000

3교대에서 야간조만 8시간이 통째로 야간에 들어갑니다. 오후조(14~22시)는 밤 10시에 끝나므로 야간이 0시간입니다. 한 시간만 늦게 끝나도 1시간이 붙습니다.

연장과 겹치면 각각 붙습니다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가산이 각각 붙어 100%가 됩니다. 교대제에서 정규 근무가 야간조라면 그 자체는 연장이 아니므로 야간 50%만 붙지만, 야간조에서 초과근무까지 하면 그 시간은 100%가 됩니다.

조합별 배수는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대제라고 야간가산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는 원래 밤에 일하는 것이니 야간수당이 없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시각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교대수당이라는 별도 명목의 수당을 주더라도, 그것이 법정 야간가산 이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야간가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정리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어긋나는 지점

3조3교대에서 조기출근을 관행처럼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오후조가 21시 30분에 나와 인수인계를 하고 22시를 넘겨 퇴근한다면, 그 30분은 근로시간이면서 동시에 야간 요건(22시 이후)을 충족합니다. 실제로는 "인수인계는 업무가 아니다"라며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에서 빼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지시에 따라 출근해 업무를 인계했다면 근로시간이고 22시를 넘긴 부분은 야간가산 대상입니다.

반대로 야간조 안에 있는 휴게시간은 야간근로에서 빠집니다. 22~06시 근무에 1시간 휴게가 끼어 있으면 실근로는 7시간이고, 야간가산도 그 7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근무표상 "야간조 8시간"이라는 표기만 보고 8시간 전부에 가산이 붙는다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휴게시간이 명세서나 근무표에 별도 표기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교대수당에 야간수당이 포함돼 있다"

많은 교대제 사업장이 기본급과 별도로 "교대수당" 또는 "교대근무수당"이라는 고정 명목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법정 야간가산을 대체한다고 보는 경우가 흔한데, 그 자체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금액이 법정 야간가산액 이상인지입니다. 위 표에서 계산한 월 720,000원(월 15회 기준)보다 교대수당이 적다면, 명목상 수당이 있어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교대수당이 이를 넘어서면 별도로 야간가산을 더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순서

  1. 야간근로시간 항목이 별도로 표기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본급"에 뭉쳐 있으면 얼마가 야간가산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표기된 야간시간을 근무표의 실제 22~06시 재직 시간(휴게 제외)과 대조합니다. 근무표와 명세서 숫자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물어야 합니다.
  3. 야간시간 × 통상시급 × 0.5가 명세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직접 계산해 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되므로, 기본급만으로 나눈 시급을 쓰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헷갈리는 지점

연장근로(제56조 제1항)와 야간근로(제56조 제3항)는 기준이 다른 별개의 가산입니다. 연장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겼는지로, 야간은 22~06시라는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가 8시간인 정규 야간조는 연장이 아니라 야간 가산만 50% 붙고, 그 야간조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더 일하면 그 초과분은 연장(50%)과 야간(50%)이 겹쳐 100%가 됩니다. "야간에 일했으니 무조건 연장수당도 나온다"는 설명과 "야간조는 어차피 연장이니 야간가산은 없다"는 설명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근무표로 계산하기

한 달치 근무표가 있으면 각 근무의 야간 해당 시간을 더해 통상시급 × 0.5를 곱하면 됩니다. 3교대·4조2교대 편성과 월 근로시간 집계는 교대 근무표 생성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기준 계산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