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은 더해지는 것이지, 큰 쪽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밤 10시를 넘겨 이어진 잔업은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입니다. 이때 "야간이니까 50%"로만 계산하면 받을 돈을 놓칩니다. 연장 50%와 야간 50%가 각각 붙어 가산이 100%가 되고, 통상시급의 두 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고 그것이 밤까지 이어지면 휴일 100%에 야간 50%가 더해져 가산 150%, 즉 통상시급의 2.5배가 됩니다. 아래 표는 일어날 수 있는 조합을 전부 정리한 것입니다.
조합별 가산율과 통상시급 배수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은 통상시급 12,000원일 때의 시간당 금액 예시입니다.
| 근로 형태 | 가산율 | 배수 | 시급 12,000원이면 | 구성 | 근거 |
|---|---|---|---|---|---|
| 소정근로 (주간) | 0% | 1.0배 | 12,000 | 가산 없음 | — |
| 연장근로 (주간) | 50% | 1.5배 | 18,000 | 연장 50% | §56① |
| 야간근로 (소정근로 중, 22~06시) | 50% | 1.5배 | 18,000 | 야간 50% | §56③ |
| 연장 + 야간 중복 | 100% | 2.0배 | 24,000 | 연장 50% + 야간 50% | §56①③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18,000 | 휴일 50% | §56②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0배 | 24,000 | 휴일 100% | §56② |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 100% | 2.0배 | 24,000 | 휴일 50% + 야간 50% | §56②③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150% | 2.5배 | 30,000 | 휴일 100% + 야간 50% | §56②③ |
표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함께 붙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이미 휴일근로 100%로 처리되므로, 여기에 연장 50%를 또 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18년에 정리한 부분이고, 야간과의 중복과는 다른 취급입니다.
"이상"이라고 적힌 이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위 요율을 하한선으로 정합니다. 조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라고 쓰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더 높은 가산율을 정했다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내 사업장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표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어느 것도 가산이 붙지 않아 전부 1.0배가 됩니다. 다만 가산이 없을 뿐이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법과 안 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시간으로 계산하기
위 배수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겹친 시간을 따로 입력할 수 있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을 모르면 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역산하는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