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다른 법령에 있다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있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별개의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한 규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법령입니다.
이 규정에는 항목마다 별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입니다. 이 글은 그중 정근수당 하나를 봅니다.
근무연수가 기준이다
별표 2는 지급액을 월봉급액에 대한 비율로 적습니다.
| 근무연수 | 지급률 |
|---|---|
| 2년 미만 | 10% |
| 5년 미만 | 20% |
| 6년 미만 | 25% |
| 7년 미만 | 30% |
| 8년 미만 | 35% |
| 9년 미만 | 40% |
| 10년 미만 | 45% |
| 10년 이상 | 50% |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계급이 기준이 아닙니다. 9급이든 3급이든 근무연수가 같으면 같은 비율입니다. 둘째, 10년에서 끝납니다. 20년을 근무해도 이 표에서는 50%입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인다
비율만 보면 상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자체가 호봉과 함께 오릅니다. 근무연수가 쌓이면 비율도 오르고 곱해지는 금액도 커집니다.
일반직 9급 1호봉 월봉급액 2,133,000원을 예로 들면, 근무연수 2년 미만일 때는 그 10%이고 10년 이상이면 50%입니다. 다만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여전히 1호봉일 수는 없으므로, 실제 격차는 비율 차이보다 큽니다.
가산금이 그 뒤를 잇는다
같은 별표의 두 번째 항목이 정근수당 가산금입니다. 이쪽은 비율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 근무연수 | 월 지급액 |
|---|---|
| 7년 이상 | 50,000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여기에 추가 가산이 붙습니다.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이면 월 10,000원, 25년 이상이면 월 30,000원을 더합니다.
두 항목의 구간을 겹쳐 보면 설계가 보입니다.
| 구간 | 정근수당(비율) | 가산금(정액) |
|---|---|---|
| ~7년 | 10~35%로 상승 | 없음 |
| 7~10년 | 35~45% | 50,000원 |
| 10년~ | 50%에서 고정 | 60,000 → 130,000원까지 상승 |
비율이 멈추는 자리에서 정액이 올라갑니다. 한 항목이 초기 근속을, 다른 항목이 장기 근속을 나눠 맡는 구조입니다.
봉급표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유
봉급표를 다룬 글에서 「급수는 계단이 아니라 겹친다」고 정리했습니다. 수당을 얹으면 그림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정근수당이 월봉급액의 비율이므로 봉급이 높으면 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근무연수가 짧으면 봉급이 같아도 수당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호봉이라도 근무연수가 다르면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봉급표 숫자에 12를 곱해 연봉을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지급 시기와 횟수 — 별표가 아니라 규정 본문 소관입니다.
- 근무연수의 산정 방법 — 휴직·군복무 등을 어떻게 세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감액 사유 — 별표 4에 감액 지급 구분표가 따로 있습니다.
- 실수령액 — 수당에도 세금과 보험료가 붙습니다.
정리
정근수당은 근무연수로 정해지고 월봉급액의 1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 50%에서 멈춥니다. 그 뒤는 정액 가산금이 이어받아 20년 이상 100,000원, 25년 이상이면 추가 30,000원까지 붙습니다. 계급이 아니라 근속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비율과 정액이 서로 다른 구간을 맡는다는 점이 이 표의 뼈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