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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근무연수로 정해져 10년이면 월봉급액 50%에서 멈춥니다

결론부터. 정근수당은 계급이 아니라 근무연수로 정해지고 월봉급액의 비율로 나옵니다 — 2년 미만 1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이면 50%에서 멈춥니다. 지급은 매년 1월과 7월 보수지급일이고, 별도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정액(30,000원~100,000원)으로 붙습니다.

나도 해당하나요?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이면 대부분 해당합니다. 다만 의무경찰·경찰대학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사이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같은 요건을 그해 1월 1일~6월 30일 기준으로 충족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얼마인가요?

먼저 비율표입니다. 근무연수가 오를수록 비율이 오르지만 10년에서 멈춥니다.

근무연수지급률
2년 미만월봉급액의 10%
5년 미만20%
6년 미만25%
7년 미만30%
8년 미만35%
9년 미만40%
10년 미만45%
10년 이상50%

계급이 기준이 아니므로 9급이든 3급이든 근무연수가 같으면 같은 비율입니다. 다만 곱해지는 월봉급액 자체가 호봉에 따라 오르므로, 실제 격차는 비율 차이보다 큽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일반직 9급 3호봉 3년차 공무원 이몽룡을 예로 듭니다. 근무연수 3년이면 「5년 미만」 구간이라 지급률은 20%이고, 9급 3호봉의 월봉급액은 2,168,000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026. 1. 2. 개정본 기준)입니다.

정근수당 = 2,168,000원 × 20% = 433,600원

같은 달에 정근수당 가산금도 함께 나옵니다. 가산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연수월 지급액(전 공무원 기준)
5년 미만3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
20년 이상100,000원

여기에 추가 가산이 붙습니다 —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이면 월 10,000원, 25년 이상이면 월 30,000원을 더합니다. 그래서 25년 이상이면 가산금만 월 130,000원(100,000원 + 30,000원)까지 오릅니다.

이몽룡의 근무연수 3년은 가산금표에서도 「5년 미만」이라 월 30,000원을 받습니다. 두 항목을 더하면 그달 지급액은 433,600원 + 30,000원 = 463,600원입니다. 다만 정근수당은 1월·7월에만 나오고 가산금은 매월 나오는 점이 다릅니다.

가산금표에는 군인(하사 이상)에게만 적용되는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 공무원(군인 제외) 기준으로는 이 구간이 앞뒤 구간과 병합돼 있어 5년 이상 10년 미만 전체가 50,000원 한 구간입니다. 원문 별표를 볼 때 이 병합을 놓치면 5~7년 구간이 40,000원인 것으로 잘못 읽기 쉽습니다.

수치의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제7조제1항 관련)입니다.

언제 못 받나요?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다른 공무원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 포함)을 받으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용되었거나 직위해제·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몽룡이 지급대상기간 6개월 중 4개월만 실제 근무했다면 그달 정근수당은 433,600원이 아니라 433,600원 × 4 ÷ 6 = 약 289,067원입니다(원 미만 처리 방식은 조문에 없습니다).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의무복무기간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경력환산율표를 따로 쓰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봉급을 받지 않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만 셉니다.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의 공무원은 실제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즉 자동으로 최고 구간(50%, 가산금 100,000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징계 등으로 승급이 막힌 기간 중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은 근무연수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

  • 근무연수를 「같은 계급에서 몇 년」으로 세는 것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계급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전체 경력을 합산한 값입니다.
  • 가산금표를 군인·민간인 구분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 — 위 병합 함정 때문에 5~7년 구간을 잘못 읽으면 40,000원과 50,000원을 혼동합니다.
  •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같은 지급 시기로 착각하는 것 — 정근수당은 1월·7월, 가산금은 매월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세부 배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구체적 환산 비율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감액 지급 구분표(별표 4) —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될 때 가산금을 감액하는 세부 비율은 별도입니다.
  • 실수령액 — 정근수당·가산금에도 세금과 보험료가 붙어 표의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6. 1. 2.) 제7조(정근수당) 제1항~제4항, [별표 2](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계산 예시의 월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시행 2026. 8. 1.) [별표 3](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9급 3호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15.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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