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액으로 붙는다
별표 5의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 제외) 기준입니다.
| 대상 | 월 지급액 |
|---|---|
|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첫째 자녀 | 50,000원 |
| 둘째 자녀 | 8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 | 120,000원 |
정근수당과 달리 봉급의 비율이 아닙니다. 계급과 호봉을 보지 않으므로 같은 가족 구성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봉급 격차를 그대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수당입니다.
자녀 쪽으로 기울어 있다
자녀 부분만 떼어 보면 증가폭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 자녀 | 금액 | 앞 자녀 대비 | 누적 |
|---|---|---|---|
| 첫째 | 50,000원 | — | 50,000원 |
| 둘째 | 80,000원 | +30,000 | 130,000원 |
| 셋째 | 120,000원 | +40,000 | 250,000원 |
| 넷째 | 120,000원 | +120,000 | 370,000원 |
셋째가 첫째의 2.4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40,000원보다 첫째 자녀 50,000원이 큽니다. 부양가족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도 자녀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봉급표 숫자에 대 보면
일반직 9급 1호봉 월봉급액이 2,133,000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셋이면 가족수당은 290,000원으로 월봉급액의 약 13.6%에 해당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2년 미만이면 10%였습니다. 즉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가족수당이 정근수당보다 큰 항목이 됩니다. 근속이 짧고 자녀가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외공무원은 얼마를 받나요?
같은 규정 [별표 5] 2호(재외공무원)는 국가공무원(1호)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별표 5).
| 대상 | 금액·방식 | 비고 |
|---|---|---|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 | 정액이 아니라 비율 |
| 자녀 1명당 | 60달러 | 미합중국 화폐 단위 |
| 2012.1.1 이후 출생 셋째 이후 자녀 | 월 80달러 가산 | 자녀 1명당 60달러에 더해서 |
단서도 있습니다. 주재국에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국내 기준(배우자 40,000원)을 적용하고, 전쟁·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배우자가 제3국에 체류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재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비고 2).
정직·휴직 중이면 얼마나 깎이나요?
정직·강등·감봉·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은 가족수당도 [별표 4]에 따라 함께 감액됩니다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이 같은 표를 씁니다.
| 사유 | 봉급 지급률 | 수당 감액률 |
|---|---|---|
| 정직 기간·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 | 100%(전액 미지급) |
| 감봉 기간 | — | 3분의 1 |
| 직위해제·휴직(연봉월액의 70%) | 봉급 80% | 20% |
| 직위해제·휴직(연봉월액의 60%) | 봉급 70% | 30% |
| 직위해제·휴직(연봉월액의 40%) | 봉급 50% | 50% |
| 직위해제·휴직(연봉월액의 30%) | 봉급 40% | 60% |
| 직위해제·휴직(연봉월액의 20%) | 봉급 30% | 70% |
사례 — 앞서 자녀 셋을 둔 사람의 가족수당 250,000원이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이 사람이 직위해제되어 봉급을 50%만 받는 상태라면 감액률은 50%이므로 가족수당은 250,000원 × (1 − 0.5) = 125,000원입니다. 정직 기간이라면 봉급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도 전액(100%) 끊깁니다.
나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이 부양가족을 정합니다.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원칙이고, 다음 넷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
- 본인·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모 포함) — 60세 미만이면 장애가 있어야 인정
- 본인·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19세 이상이면 장애가 있어야 인정
- 본인·배우자의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19세 미만 형제자매
부양가족은 4명 이내로 세지만, 자녀는 4명을 넘어도 전원 가족수당 대상입니다. 취학·요양·근무형편으로 따로 사는 배우자·자녀 등은 별거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첫째·둘째는 어떻게 세나요?
출생순으로 세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이번에 대조한 제10조와 지급 구분표 원문에는 자녀를 「첫째·둘째·셋째」로 판정하는 방법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혼 가정처럼 자녀 순서가 애매한 경우의 판정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속 기관 인사·보수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기면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만 원문(제10조제7항)에서 확인했고, 서식과 세부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합니다.
정리
가족수당은 정액이고 계급·호봉과 무관합니다. 배우자 40,000원,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 이후 120,000원이며 자녀가 셋이면 자녀분만 250,000원입니다. 재외공무원은 배우자 몫이 재외근무수당의 4분의 1, 자녀는 1명당 60달러로 계산 방식이 바뀌고,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중에는 봉급과 함께 최대 전액까지 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