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액으로 붙는다
별표 5의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 제외) 기준입니다.
| 대상 | 월 지급액 |
|---|---|
|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첫째 자녀 | 50,000원 |
| 둘째 자녀 | 8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 | 120,000원 |
정근수당과 달리 봉급의 비율이 아닙니다. 계급과 호봉을 보지 않으므로 같은 가족 구성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봉급 격차를 그대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수당입니다.
자녀 쪽으로 기울어 있다
자녀 부분만 떼어 보면 증가폭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 자녀 | 금액 | 앞 자녀 대비 | 누적 |
|---|---|---|---|
| 첫째 | 50,000원 | — | 50,000원 |
| 둘째 | 80,000원 | +30,000 | 130,000원 |
| 셋째 | 120,000원 | +40,000 | 250,000원 |
| 넷째 | 120,000원 | +120,000 | 370,000원 |
셋째가 첫째의 2.4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40,000원보다 첫째 자녀 50,000원이 큽니다. 부양가족이라는 같은 범주 안에서도 자녀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봉급표 숫자에 대 보면
일반직 9급 1호봉 월봉급액이 2,133,000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셋이면 가족수당은 290,000원으로 월봉급액의 약 13.6%에 해당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2년 미만이면 10%였습니다. 즉 가족 구성에 따라서는 가족수당이 정근수당보다 큰 항목이 됩니다. 근속이 짧고 자녀가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외공무원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같은 별표의 2호는 재외공무원을 따로 정합니다.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자녀 1명당 — 60달러
정액이 아니라 비율이고, 통화도 다릅니다. 별표에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서도 붙습니다. 주재국에 배우자와 동행하지 않으면 국내 기준(40,000원)을 적용하고, 전쟁이나 내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제3국에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재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같은 규정 별표 4가 감액 지급 구분표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이 한 표에 묶여 있습니다.
즉 위 금액은 기준액이지 보장액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감액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감액 사유와 감액률 — 별표 4 소관이며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 부양가족의 인정 요건 — 나이·소득·동거 요건이 규정 본문에 있습니다.
- 자녀 수를 세는 기준 — 첫째·둘째의 판정 방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리
가족수당은 정액이고 계급·호봉과 무관합니다. 배우자 40,000원,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 이후 120,000원이며 자녀가 셋이면 자녀분만 250,000원입니다. 재외공무원은 비율과 달러로 계산이 달라지고, 별표 4의 감액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