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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2·3명, 실수령액은 월 얼마나 다를까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라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그래서 세금이 이미 0원이면 자녀를 더 늘려도 실수령액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얼마나 실감 나게 다를까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준다는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는지는 연봉 구간마다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제59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째부터는 1명 늘 때마다 40만원씩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아래 표는 자녀 0~3명, 연봉 3,000만~8,000만원 구간에서 월 실수령액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녀 수별 월 실수령액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 1(본인) + 자녀 수로 계산했습니다(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 기준입니다). "3번째 증가"는 자녀 2명에서 3명이 됐을 때 늘어나는 월 실수령액입니다.

연봉자녀 0명1명2명3명3번째 증가
3,000만원2,241,6772,268,4102,276,5002,276,500+0
4,000만원2,912,4182,955,9593,004,0843,028,856+24,772
5,000만원3,553,7233,597,2643,645,3893,702,681+57,292
6,000만원4,188,8154,232,3574,280,4824,337,773+57,291
8,000만원5,403,6645,459,5815,520,0815,589,748+69,667

연봉이 낮을수록 자녀 1명의 효과가 작고, 높을수록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 자체는 자녀 수만 같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정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1명당 40만원 추가)입니다. 표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세액공제가 아니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도 잡혀 기본공제(소득공제)가 함께 늘고, 그 효과가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3,000만원 구간은 자녀 2명부터 늘지 않습니다

표를 보면 연봉 3,000만원은 자녀 2명과 3명의 실수령액이 완전히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애초에 뗄 세금이 없으면 공제할 대상 자체가 사라집니다. 소득세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0원인 세금에서는 자녀를 더 늘려도 실수령액이 더 오르지 않습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가 세액공제의 명목 금액만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본공제(§50)와 자녀세액공제(§59)는 완전히 다른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을 다룬 글에서 부양가족 한 명이 내 월급에서 바꾸는 금액을 계산했는데, 그 글의 주인공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이 글의 주인공인 제59조 자녀세액공제는 별개의 조문이고, 계산 단계도 다릅니다.

  • 기본공제(§50) —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면 자녀가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59)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 8세 이상 자녀 한정으로 금액이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자녀가 8세 이상이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글의 표는 두 공제가 함께 반영된 최종 실수령액이라, 자녀세액공제 금액만 따로 떼어 보고 싶다면 위 기본공제 글의 부양가족 표와 비교해 보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둘째보다 셋째가 더 큰 이유

자녀세액공제는 1명(25만원)과 2명(55만원)까지는 1명당 증가분이 각각 25만원, 30만원이지만, 3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40만원으로 더 커집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설계입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산출세액이 그만큼 남아 있어야 실제로 체감됩니다.

손자녀도 대상이 될까,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손자녀라도 부모가 없어 조부모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손녀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손자녀 동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8세 미만 자녀는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영유아 시기는 별도의 자녀장려금·양육수당 체계로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한쪽에만 올릴 수 있고, 양쪽이 중복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세율이 높은 쪽에 자녀를 올리는 것이 기본공제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어느 쪽에 올려도 세액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

표에서 연봉 5,000만원 구간을 보면 자녀 0명에서 3명이 됐을 때 월 실수령액이 약 15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0만원 안팎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명목 금액(3명 기준 연 95만원)보다 실제 체감액이 더 큰 이유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도 잡혀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공제가 같이 움직인다는 점을 놓치면 "자녀세액공제가 겨우 이 정도냐"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 §47 근로소득공제 · §50 기본공제 ·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 §52 특별소득공제 · §55 기본세율 · §59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로 계산한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과는 다를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고, 자녀 외 부양가족의 효과가 궁금하면 부양가족 한 명이 내 월급에서 바꾸는 금액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는 자녀의 나이(8세 이상)·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