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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한 명이 내 월급에서 바꾸는 금액

4대보험은 부양가족과 무관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소득세이고, 그 크기는 내 세율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이 다른 가장 큰 이유

4대보험은 부양가족 수와 무관합니다. 급여에 요율을 곱할 뿐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도록 정합니다. 공제가 늘면 과세표준이 줄고, 세금이 줄고, 실수령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 수별 월 실수령액

비과세 식대 20만원 기준입니다. 표의 "본인만"은 부양가족 1명(본인)을 뜻합니다.

연봉본인만2명3명4명5명4명일 때 차이
3,000만원2,241,6772,245,4932,249,2062,252,9182,256,631+11,241
4,000만원2,912,4182,933,0432,953,6682,974,2932,984,577+61,875
5,000만원3,553,7233,574,3483,594,9733,615,5983,636,223+61,875
6,000만원4,188,8154,209,4404,230,0654,250,6904,271,315+61,875
8,000만원5,403,6645,436,6645,469,6645,502,6645,526,831+99,000

연봉이 높을수록 부양가족 한 명의 효과가 커집니다. 같은 150만원 공제라도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 구간에 있는 사람은 150만원 공제로 9만원을 아끼고, 24% 구간이면 36만원을 아낍니다.

공제가 커도 세금이 0이면 더는 줄지 않습니다

표에서 낮은 연봉 구간은 부양가족을 늘려도 어느 지점부터 실수령이 더 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넣을 수 있나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쪽에서 중복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것입니다

혼동하기 쉬운데 둘은 작동 지점이 다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내 세율만큼 효과가 나고, 자녀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라 소득과 무관하게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기본공제의 효과가 크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가 둘 다 적용됩니다.

맞벌이는 누구에게 붙이는 게 유리한가

기본공제는 소득공제이므로 세율이 높은 쪽에 붙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원을 빼도 24% 구간에 있는 사람이 6% 구간인 사람보다 네 배 가까이 아낍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한쪽에 몰면 의료비·신용카드 같은 다른 공제 요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마다 유리한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실수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중간에 취업한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중복 공제도 자주 적발됩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거나,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양쪽에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계산 근거

소득세법 §47 근로소득공제 · §50 기본공제(1인 150만원) · §51의3 연금보험료공제 · §52 특별소득공제 · §55 기본세율 · §59 근로소득세액공제로 계산한 연말정산 기준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매달 떼는 원천징수액(간이세액표)과는 다를 수 있고,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내 조건으로 직접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수를 바꿔 보면 됩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