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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봉급의 55%에서 출발합니다 — 209분의 1에 150%

민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시급의 150%라면, 공무원은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 봉급액 전부가 아니라 55%(또는 60%)를 먼저 떼어 「봉급기준액」을 만들고, 거기에 209분의 1과 150%를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가 세 단계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이 정하는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기준호봉 봉급액을 찾는다            (제3항 → 별표 12)
②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55% 또는 60%
③ 시간당 수당 = 봉급기준액 ÷ 209 × 150%

민간과 다른 지점은 ②입니다. 실제 받는 봉급이 아니라 계급별로 정해진 기준호봉의 봉급액을 쓰고, 그 금액을 다시 절반 남짓으로 줄여 기준을 만듭니다.

55%인가 60%인가

기본은 55%입니다. 다만 조문은 여러 경우에 60%를 적용합니다.

비율대상
55%원칙(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60%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60%일반임기제 연봉등급 8호·9호, 전문임기제 임용등급 마급
60%군인 중 중위·소위·중사·하사(별표 13 적용)

하위 직급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봉급액 자체는 낮지만 그중 더 많은 비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별표 10은 경찰·소방 봉급표이므로, 경찰·소방의 8급 상당 이하도 60% 대상입니다.

봉급표 자체는 공무원 봉급표 2026경찰·소방 봉급표는 별표 10에서 정리했습니다.

209라는 숫자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제2항은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에 1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한 숫자이고, 민간의 통상시급 계산과 같은 분모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통상시급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에서 다뤘습니다.

150퍼센트는 민간의 연장근로 가산과 같은 배수입니다. 결국 구조는 민간과 같고 기준금액을 깎아서 시작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대상

제1항 단서는 두 부류를 제외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그리고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한도는 1일 4시간·월 57시간

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이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더 근무했더라도 수당이 붙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현업공무원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제2호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
  • 재난·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한도는 「일한 시간」이 아니라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에 걸립니다. 근무명령 없이 남아 있던 시간은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제5항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1일 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한 뒤 월별 합계를 내고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정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1시간 미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 단위로 모두 더한 다음 마지막에 한 번만 버립니다. 매일 40분씩 근무했다면 하루 기준으로는 0시간이지만, 월 20일이면 800분이 되어 13시간이 인정됩니다.

연가보상비와 헷갈리지 않기

같은 규정 제18조의5는 연가보상비를 따로 정합니다.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준 금액도 시점도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는 제외), 해당 연도 중 파면·해임된 사람 등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봉급의 몇 퍼센트가 시간당 수당이 되나

세 단계를 하나로 합치면 시간당 수당이 기준호봉 봉급액의 몇 퍼센트인지 바로 나옵니다.

55% 적용:  0.55 ÷ 209 × 1.5 = 0.003947  →  봉급액의 약 0.395%
60% 적용:  0.60 ÷ 209 × 1.5 = 0.004306  →  봉급액의 약 0.431%

기준호봉 봉급액의 약 0.4%가 시간당 수당입니다. 55%와 60% 사이의 차이는 시간당으로 보면 약 9%입니다(0.60 ÷ 0.55).

월 한도 57시간을 모두 채우면 55% 적용자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약 22.5%, 60% 적용자는 약 2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봉급액이 300만원이라면 각각 약 67만원과 74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급액은 실제 받는 봉급이 아니라 별표 12가 정한 기준호봉의 봉급액입니다. 같은 계급이면 호봉이 달라도 같은 금액을 쓰므로, 고호봉일수록 실제 봉급 대비 수당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월 57시간은 어떤 근무를 전제한 숫자인가

1일 한도가 4시간이므로, 57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15일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야 합니다(4 × 14 = 56).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근무일의 약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하루 평균월 한도 도달에 필요한 일수
4시간15일
3시간19일
2시간29일

하루 2시간씩으로는 통상적인 월 근무일수로 한도에 닿기 어렵습니다.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것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분 단위 합산이 만드는 차이

제5항의 「분 단위까지 더한 후 월별로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버린다」를 두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루 근무일 단위로 버릴 때조문대로(월 합산 후 버림)
40분 × 20일0시간13시간
1시간 50분 × 20일20시간36시간

같은 근무인데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월 단위 합산이 원칙이라는 점이 실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큽니다.

민간에서도 근로시간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수당이 갈리는 것은 같습니다. 가산이 겹치는 구간의 배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기준호봉은 제3항에 따라 별표 12에 정해져 있고, 이 글에서는 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하려면 자신의 계급에 해당하는 기준호봉과 그 호봉의 봉급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5항 각 호의 구체적 산정 방식(현업공무원등과 그 밖의 공무원의 차이), 정액분 지급 여부와 그 요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가보상비의 구체적 산식은 규정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위임돼 있어(제18조의5 제3항)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6. 1. 2.)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제5항,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제3항. 기준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