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근무명령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두 부류뿐입니다.
| 연봉등급(일반임기제공무원) | 상당 계급 | 시간외근무수당 |
|---|---|---|
| 1호~4호 | 1급~4급 상당 | 지급하지 않음 |
| 5호~7호 | 5급~7급 상당 | 지급(55%) |
| 8호·9호 | 8급·9급 상당 | 지급(6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연봉등급 구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정근수당을 받지 않는 의무경찰·경찰대학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 등)도 제외됩니다. 출처는 아래 표 참고, 조문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얼마인가요?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 기준호봉 봉급액을 찾는다 (별표 12) ②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55% 또는 60% ③ 시간당 수당 = 봉급기준액 ÷ 209 × 150%
민간과 다른 지점은 ②입니다. 실제 받는 봉급이 아니라 계급별로 정해진 기준호봉의 봉급액을 쓰고, 그 금액을 다시 절반 남짓으로 줄여 기준을 만듭니다.
55%인가 60%인가
| 비율 | 대상 |
|---|---|
| 55% | 원칙(아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 60%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
| 60% | 일반임기제 연봉등급 8호·9호, 전문임기제 임용등급 마급 |
| 60% | 군인 중 중위·소위·중사·하사(별표 13 적용) |
하위 직급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별표 10은 경찰·소방 봉급표이므로, 경찰·소방의 8급 상당 이하도 60% 대상입니다. 봉급표 자체는 공무원 봉급표 2026과 경찰·소방 봉급표는 별표 10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준호봉은 계급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2는 계급군별로 기준호봉을 고정해 둡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 대상 | 기준호봉 |
|---|---|---|
| 별표 3·4·8 | 일반직·우정직 등 | 해당 계급 10호봉 |
| 별표 10 | 경장·소방교 이상 | 10호봉 |
| 별표 10 | 순경·소방사 | 9호봉 |
| 별표 13(군인) | 대위 | 8호봉 |
| 별표 13(군인) | 중위 | 7호봉 |
전체 계급의 조합은 법제처 원문(별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 9급 10호봉, 평일 20일 초과근무
9급 10호봉 공무원 박민준 주무관이 평일마다 1시간 50분씩 20일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하면(현업공무원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① 9급 10호봉 봉급액 2,542,700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② 봉급기준액 = 2,542,700 × 60% 1,525,620원 (9급은 8급 이하이므로 60%) ③ 시간당 수당 = 1,525,620 ÷ 209 × 150% 약 10,949원 ④ 월 인정 시간(평일 1시간 차감 후 합산) 16시간 (아래 「평일 근무」 절 참고) ⑤ 지급액 = 10,949 × 16 약 175,184원
박민준 주무관은 이번 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약 175,184원을 받습니다(원 미만 처리는 조문에 규정이 없어, 시간당 수당을 원 단위로 끊어 계산한 예시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현업공무원등이거나 근무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아래 참고).
209라는 숫자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에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한 숫자이고, 민간의 통상시급 계산과 같은 분모입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통상시급의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에서 다뤘습니다. 150퍼센트는 민간의 연장근로 가산과 같은 배수이며, 구조는 민간과 같고 기준금액을 깎아서 시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언제 못 받나요?
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이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더 근무했더라도 수당이 붙는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현업공무원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제2호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공무원
- 재난·재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1일 한도가 4시간이므로, 57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15일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야 합니다(4 × 14 = 56). 주 5일 근무를 가정하면 한 달 근무일의 약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 하루 평균 | 월 한도 도달에 필요한 일수 |
|---|---|
| 4시간 | 15일 |
| 3시간 | 19일 |
| 2시간 | 29일 |
하루 2시간씩으로는 통상적인 월 근무일수로 한도에 닿기 어렵습니다. 한도가 실제로 걸리는 것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평일 근무와 휴일 근무는 계산이 다릅니다
제5항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되, 현업공무원등이 아닌 공무원(제5항 제2호)에게는 요일에 따라 다른 계산을 적용합니다.
- 공휴일·토요일(제5항 제2호 가목) — 그날의 시간외근무시간을 그대로 더합니다.
- 그 밖의 날(평일)(제5항 제2호 나목) — 그날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나머지만 더합니다. 다만 그날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아예 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더한 월별 합계에서 마지막에 1시간 미만을 한 번 버립니다. 평일에 짧게 여러 번 나눠 초과근무하면 하루 1시간씩 빠지는 만큼 인정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평일 하루 근무 | 제5항 나목 적용 후(1시간 차감) | 월 20일 합계(1시간 미만 버림) |
|---|---|---|
| 40분 | 1시간 미만 → 더하지 않음 | 0시간 |
| 1시간 50분 | 50분 | 16시간 |
같은 시간을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나목의 1시간 차감이 없으므로, 1시간 50분씩 20일이면 그대로 36시간 40분을 더해 36시간이 인정됩니다. 요일 하나로 인정 시간이 두 배 이상 갈립니다.
민간에서도 근로시간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수당이 갈리는 것은 같습니다. 가산이 겹치는 구간의 배수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불리합니다
- 고호봉일수록 불리 — 기준호봉이 계급마다 고정돼 있어, 같은 계급이면 호봉이 달라도 봉급기준액이 같습니다. 실제 봉급 대비 수당 비율은 고호봉일수록 낮아집니다.
- 평일에 짧게 자주 하면 불리 — 나목의 1시간 차감 때문에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1시간을 살짝 넘겨도 그중 1시간은 매번 빠집니다.
- 현업공무원등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름 —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월 총 근무시간 − 정규 근무시간 − 식사·수면·휴식 시간 − 휴일근무수당을 받은 시간」으로 산정하므로, 나목의 1시간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와 헷갈리지 않기
같은 규정 제18조의5는 연가보상비를 따로 정합니다.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기준 금액도 시점도 다릅니다.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 근무자는 제외), 해당 연도 중 파면·해임된 사람 등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제6항에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조문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위임돼 있어 이 규정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연가보상비 산식 자체는 규정에 있지만, 보상일수 산정방법과 지급시기 같은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합니다(제18조의5 제5항). 별표 12의 나머지 계급(연구직·지도직·교원 등 전체 조합)은 위 대표 행 외에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