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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는 달, 세금이 유난히 많이 떼이는 이유

상여에 붙는 세율이 평소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그 달에 몰아서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 세율이 오른 게 아니라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정말 상여만 따로 세율이 높은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상여로 300만 원을 더 받은 달, 통장에는 상여 30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늘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과급은 세금을 더 많이 뗀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계산 방식이 다를 뿐인지를 소득세법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매월 급여와 상여는 원천징수 조문 자체가 다르다

소득세법 제134조①은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그때그때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상여는 별도로 제136조가 적용됩니다. 제136조①은 상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나눠 계산 방식을 따로 정합니다. 매월 급여와 완전히 다른 산식을 쓴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계산 산식 — 나눴다가 다시 곱한다

제136조①1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의 세액을 다음 순서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단계계산 내용근거
1상여등 금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월 환산 상여액소득세법 §136①1호
2월 환산 상여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평균 급여액(상여 제외) = 합산 월급여
3합산 월급여를 간이세액표에 적용해 세액 산출
4산출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이번 달 징수세액

여기서 핵심은 3단계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므로, 상여를 월평균에 얹어 "이 사람이 매달 이만큼 버는 사람"으로 잠깐 가정한 뒤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결과 산출되는 세율은 실제 매월 급여보다 높은 구간에서 정해지고, 4단계에서 그 세액에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하니 한 번에 큰 금액이 원천징수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은 더 큰 폭이 된다

제136조①2호는 명절 특별상여나 실적에 따른 비정기 성과급처럼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 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1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상반기 말인 6월에 이런 상여를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이 6개월로 잡혀, 위 4단계의 "월수 곱하기"가 6배로 적용됩니다. 하반기에 받을수록 지급대상기간(개월수)이 길어져 한 번에 걷히는 세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해에 이런 상여를 두 번 이상 받았다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제136조①2호 후단). 시행령 제195조①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고 정해, 정기 상여라도 지급 시점이 산정 대상 기간의 끝이 아니면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결국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몰려서 걷힌 것이다

이 구조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원래 여러 달에 나눠 걷혔어야 할 세금이 한 번에 정산되는 효과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예납이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그 해 전체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다시 확정됩니다. 상여가 있던 달에 많이 뗐다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부담보다 많이 낸 부분이 환급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실수령액이 상여 지급월에 유독 줄어 보이는 다른 원인들, 이를테면 4대보험 보수월액 재산정이나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시점의 변동은 실수령액이 유독 줄어드는 달에서 함께 다룹니다. 상여를 뺀 평소 실수령액 기준선은 2026년 실수령액 표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세율이 아니라 계산 시점의 문제

상여 원천징수액이 커 보이는 것은 세법이 상여에 벌칙성 세율을 매겨서가 아니라, 지급대상기간 전체의 예상 세부담을 한 번에 정산하는 계산 방식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공제 항목에 따라 간이세액표에서 달라지므로,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임의의 원천징수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는 계산 방식이 또 다르다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되는 성과 배분 성격의 상여, 즉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앞서 본 지급대상기간 방식이 아니라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②는 이런 상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95조②는 이 경우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매월 급여에 얹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정기 성과급과 달리, 잉여금 처분 상여는 애초부터 기본세율(누진세율 구조)을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계산 논리가 다릅니다.

회사가 상여를 여러 번 나눠 주면 유리한가

제136조①2호 후단은 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를 받았을 때,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받은 달까지를 새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상여를 나눠 지급해도 지급대상기간이 그만큼 짧게 재산정될 뿐, 계산 원리 자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해지도록 설계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번에 걷히는 금액의 절대 규모는 나눠 받을 때 작아지므로, 체감하는 공제 충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총량은 연말정산에서 그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확정되므로 원천징수 시점의 분할 여부와 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 원천징수가 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
A. 네. 원천징수는 예납이므로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그 해 실제 총급여·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정산하고, 미리 낸 세액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Q. 퇴직하는 달에 받은 상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
A.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②2호가 별도로 정하며, 상여를 포함한 그 달 소득 전체가 연말정산에 준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Q. 성과급 대신 다음 달 급여에 나눠 지급하면 세금이 줄어드나
A. 아닙니다. 지급 시점을 어떻게 나누든 연말정산에서 그 해 총소득 기준으로 최종 세액이 정해지므로, 원천징수 시점의 분산은 세금 총액이 아니라 그때그때 걷히는 금액의 분산에만 영향을 줍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조문 기준 정리이며,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임의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