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수당 전체가 움직입니다
가산수당은 예외 없이 통상시급 × 시간 × 가산율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물론 연차수당까지 한꺼번에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오래 다툰 항목이 정기상여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매달 또는 정해진 주기로 전 직원에게 확정된 금액이 나가는 상여금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면 빠집니다.
연간 상여금이 수당을 얼마나 바꾸나
기본급 월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 20시간을 가정했습니다.
| 연 정기상여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연장 1시간 | 월 연장수당(20h) | 차이 |
|---|---|---|---|---|---|
| 0만원 | 3,000,000 | 14,354 | 21,531 | 430,622 | — |
| 300만원 | 3,250,000 | 15,550 | 23,325 | 466,507 | +35,885 |
| 400만원 | 3,333,333 | 15,949 | 23,923 | 478,469 | +47,847 |
| 600만원 | 3,500,000 | 16,746 | 25,120 | 502,392 | +71,770 |
| 800만원 | 3,666,667 | 17,544 | 26,316 | 526,316 | +95,694 |
| 1,200만원 | 4,000,000 | 19,139 | 28,708 | 574,163 | +143,541 |
연 600만원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연장수당이 71,770원 늘어납니다. 1년이면 861,244원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직장일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왜 소급분이 그렇게 커지나
통상임금 판단이 뒤집히면 과거에 지급한 모든 가산수당이 다시 계산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가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큰 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법
먼저 회사가 쓴 통상시급을 역산합니다. 연장수당 ÷ (연장시간 × 1.5)를 하면 나옵니다. 그 값에 209를 곱해 나온 금액이 내 기본급과 비슷하면 상여금이 빠진 것이고, 기본급보다 크면 일부 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계산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통상시급을 직접 넣거나 월 통상임금으로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별 배수는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요건과 실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상여금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지나
| 유형 | 통상임금 | 이유 |
|---|---|---|
| 매월 정액 지급 상여 | 포함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
| 격월·분기 정액 상여 | 포함 가능 |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 인정 |
| 재직자에게만 지급 | 다툼 | 고정성 인정 여부가 쟁점 |
| 실적 연동 성과급 | 제외 |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음 |
| 경영성과 배분금 | 제외 | 지급 여부·금액이 불확정 |
표의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 하나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것과 헷갈리기 쉬운 것
평균임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휴업수당의 기준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수당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도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상여금이라도 어느 계산에 쓰이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확인하는 순서
첫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조항을 찾습니다. 지급 주기, 지급 대상,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연 600%를 짝수월에 100%씩 지급한다"처럼 확정적으로 적혀 있으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논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명세서에서 통상시급을 역산합니다. 연장수당 ÷ (연장시간 × 1.5)로 나온 값에 209를 곱하면 회사가 잡은 월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이 기본급과 거의 같다면 상여금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의합니다. 개별 상여금의 성격 판단은 지급 실태까지 봐야 하므로, 조문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한 겹 더 있습니다
연봉에 연장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통상임금이 올라갈 때 이미 받은 포괄분과 비교해야 합니다. 약정된 시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포괄임금제인데 연장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