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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수당이 얼마나 늘어나나

통상임금이 바뀌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소급분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수당 전체가 움직입니다

가산수당은 예외 없이 통상시급 × 시간 × 가산율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물론 연차수당까지 한꺼번에 바꿉니다. 실무에서 가장 오래 다툰 항목이 정기상여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매달 또는 정해진 주기로 전 직원에게 확정된 금액이 나가는 상여금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여부가 회사 재량이면 빠집니다.

연간 상여금이 수당을 얼마나 바꾸나

기본급 월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 20시간을 가정했습니다.

연 정기상여월 통상임금통상시급연장 1시간월 연장수당(20h)차이
0만원3,000,00014,35421,531430,622
300만원3,250,00015,55023,325466,507+35,885
400만원3,333,33315,94923,923478,469+47,847
600만원3,500,00016,74625,120502,392+71,770
800만원3,666,66717,54426,316526,316+95,694
1,200만원4,000,00019,13928,708574,163+143,541

연 600만원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연장수당이 71,770원 늘어납니다. 1년이면 861,244원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직장일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왜 소급분이 그렇게 커지나

통상임금 판단이 뒤집히면 과거에 지급한 모든 가산수당이 다시 계산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치가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큰 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하는 법

먼저 회사가 쓴 통상시급을 역산합니다. 연장수당 ÷ (연장시간 × 1.5)를 하면 나옵니다. 그 값에 209를 곱해 나온 금액이 내 기본급과 비슷하면 상여금이 빠진 것이고, 기본급보다 크면 일부 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계산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통상시급을 직접 넣거나 월 통상임금으로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별 배수는 가산수당 전 조합 배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요건과 실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어떤 상여금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빠지나

유형통상임금이유
매월 정액 지급 상여포함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격월·분기 정액 상여포함 가능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정기성 인정
재직자에게만 지급다툼고정성 인정 여부가 쟁점
실적 연동 성과급제외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음
경영성과 배분금제외지급 여부·금액이 불확정

표의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 하나로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것과 헷갈리기 쉬운 것

평균임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퇴직금·휴업수당의 기준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수당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도 평균임금에는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같은 상여금이라도 어느 계산에 쓰이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확인하는 순서

첫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조항을 찾습니다. 지급 주기, 지급 대상, 금액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연 600%를 짝수월에 100%씩 지급한다"처럼 확정적으로 적혀 있으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논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명세서에서 통상시급을 역산합니다. 연장수당 ÷ (연장시간 × 1.5)로 나온 값에 209를 곱하면 회사가 잡은 월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그 값이 기본급과 거의 같다면 상여금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 차이가 크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의합니다. 개별 상여금의 성격 판단은 지급 실태까지 봐야 하므로, 조문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한 겹 더 있습니다

연봉에 연장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통상임금이 올라갈 때 이미 받은 포괄분과 비교해야 합니다. 약정된 시간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포괄임금제인데 연장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