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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 시중 표와 통장 금액이 다른 이유

연봉 4,000만원이면 월 실수령 2,912,418원. 다만 이 값은 연말정산 결정세액 기준이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 기준 금액과는 원래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까지 아래에 적었습니다.

이 표가 흔한 실수령액 표와 다른 두 지점

실수령액 표는 인터넷에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대조해 보면 값이 서로 안 맞고, 어느 것도 내 통장과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요율이 2026년 값인가

2026년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은 3.545%에서 3.59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국내 실수령액 표 몇 곳을 열어 역산해 보면 국민연금이 아직 4.5%로 계산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율 한 줄이 낡으면 표 전체가 낮게 나옵니다. 그 오차 크기는 아래 표에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2. 소득세를 무엇으로 계산했는가

이쪽이 더 큽니다. 급여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고, 이 표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산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입니다. 둘은 애초에 다른 숫자이며, 그 차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만으로 대략 떼어 가는 임시 징수액입니다. 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개인별 공제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1년간 부담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값은 결정세액이고, 이 표는 그쪽을 계산합니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연봉 2,400만원부터 1억2,000만원까지 200만원 단위 49행입니다. 단위는 원.

연봉월 급여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 합계월 실수령
2,400만원2,000,000174,91321,4002,140198,4531,801,547
2,600만원2,166,667191,10924,7882,479218,3751,948,291
2,800만원2,333,333207,30328,1752,818238,2962,095,037
3,000만원2,500,000223,50031,6573,166258,3232,241,677
3,200만원2,666,667239,69640,1274,013283,8352,382,831
3,400만원2,833,333255,89048,5964,860309,3462,523,988
3,600만원3,000,000272,08765,5456,555344,1872,655,813
3,800만원3,166,667288,28385,6998,570382,5522,784,115
4,000만원3,333,333304,477105,85310,585420,9162,912,418
4,200만원3,500,000320,674126,00712,601459,2823,040,718
4,400만원3,666,667336,870146,16114,616497,6473,169,019
4,600만원3,833,333353,064165,91516,592535,5713,297,762
4,800만원4,000,000369,261185,48618,549573,2953,426,705
5,000만원4,166,667385,457206,80620,681612,9443,553,723
5,200만원4,333,333401,651228,12722,813652,5913,680,742
5,400만원4,500,000417,847249,44824,945692,2403,807,760
5,600만원4,666,667434,044270,76827,077731,8893,934,777
5,800만원4,833,333450,238292,08929,209771,5364,061,797
6,000만원5,000,000466,434313,41031,341811,1854,188,815
6,200만원5,166,667482,631334,73033,473850,8344,315,832
6,400만원5,333,333498,825356,05135,605890,4814,442,852
6,600만원5,500,000515,021377,37237,737930,1304,569,870
6,800만원5,666,667531,218398,69239,869969,7804,696,887
7,000만원5,833,333547,412420,01342,0011,009,4274,823,907
7,200만원6,000,000563,608441,33444,1331,049,0754,950,925
7,400만원6,166,667579,805475,98847,5991,103,3915,063,275
7,600만원6,333,333595,999508,69450,8691,155,5625,177,771
7,800만원6,500,000612,195542,80754,2811,209,2825,290,718
8,000만원6,666,667628,391576,91957,6921,263,0025,403,664
8,200만원6,833,333642,528611,52761,1531,315,2075,518,126
8,400만원7,000,000650,807647,54064,7541,363,1015,636,899
8,600만원7,166,667659,086683,55368,3551,410,9945,755,673
8,800만원7,333,333667,365719,56671,9571,458,8875,874,446
9,000만원7,500,000675,644755,57975,5581,506,7815,993,219
9,200만원7,666,667683,923791,59279,1591,554,6746,111,993
9,400만원7,833,333692,202827,60582,7601,602,5676,230,766
9,600만원8,000,000700,481863,61886,3621,650,4616,349,539
9,800만원8,166,667708,760899,63189,9631,698,3546,468,313
10,000만원8,333,333717,038935,64493,5641,746,2476,587,087
10,200만원8,500,000725,318971,65797,1661,794,1416,705,859
10,400만원8,666,667733,5971,008,630100,8631,843,0906,823,577
10,600만원8,833,333741,8751,045,843104,5841,892,3036,941,031
10,800만원9,000,000750,1551,083,056108,3061,941,5177,058,483
11,000만원9,166,667758,4341,120,269112,0271,990,7307,175,937
11,200만원9,333,333766,7121,157,482115,7482,039,9437,293,391
11,400만원9,500,000774,9921,194,695119,4702,089,1577,410,843
11,600만원9,666,667783,2711,231,908123,1912,138,3707,528,297
11,800만원9,833,333791,5491,283,233128,3232,203,1057,630,228
12,000만원10,000,000799,8291,337,502133,7502,271,0817,728,919

공제율이 연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표의 핵심입니다. 연봉 3,000만원 구간에서 월 급여 대비 공제 합계는 약 10.3%인데, 1억2,000만원 구간에서는 약 22.7%가 됩니다. 4대보험은 정률(일부는 상한)인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증가분의 대부분을 소득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표에 쓴 전제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적용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 부양가족 본인 1인, 자녀 세액공제 없음.
  • 기본공제·보험료공제 외의 개인별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연금저축 등).
  • 따라서 여기 소득세는 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의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의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연봉 4,000만원은 어떻게 이 값이 나오나

표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 줄씩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연간 계산 과정입니다. 단위는 원.

단계근거금액(연)
총급여액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20①37,600,000
(−) 근로소득공제§47①10,890,000
= 근로소득금액26,710,000
(−) 기본공제 (본인 1인)§50①1,500,000
(−) 국민연금보험료공제§51의31,785,996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공제§52①1,867,728
= 과세표준21,556,276
× 기본세율 → 산출세액§55①1,973,441
(−) 근로소득세액공제§59①②703,200
= 결정세액 (연)1,270,241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지방세법 §92127,024

결정세액 1,270,241원을 12로 나누면 월 105,853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월 10,585원이 붙습니다. 4대보험 월 304,477원을 더한 월 공제 합계가 420,916원이고, 월 급여 3,333,333원에서 빼면 2,912,418원이 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 1,973,441원에서 703,200원이 깎여 결정세액이 1,270,241원이 됩니다. 세율표만 보고 세금을 짐작하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이유가 이 공제입니다.

요율 한 줄이 낡으면 얼마나 어긋나나

같은 연봉을 2025년 요율과 2026년 요율로 각각 계산해 4대보험 공제액만 비교했습니다. 단위는 원.

연봉2025년 요율2026년 요율월 차이연 차이
3,000만원216,294223,500+7,206+86,472
4,000만원294,661304,477+9,816+117,792
5,000만원373,028385,457+12,429+149,148
6,000만원451,396466,434+15,038+180,456
8,000만원594,780628,391+33,611+403,332
10,000만원676,515717,038+40,523+486,276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월 1만원 남짓, 연 15만원 정도입니다. 표 한 장에서는 작아 보여도 연봉협상이나 이직 조건을 비교할 때는 이 정도가 판단을 뒤집기도 합니다. 실수령액 표를 볼 때 기준 연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수령에서 하는 일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분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과세표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식대 비과세를 0원으로 둔 경우와 20만원으로 둔 경우의 월 실수령액입니다. 단위는 원.

연봉비과세 0원식대 20만원월 차이연 차이
3,000만원2,211,0622,241,677+30,615+367,380
3,600만원2,609,7762,655,813+46,037+552,444
4,200만원2,994,6813,040,718+46,037+552,444
5,000만원3,506,1443,553,723+47,579+570,948
7,000만원4,776,3294,823,907+47,578+570,936

연봉대와 무관하게 월 4만원대 중반에서 움직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20만원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표가 완만해지는 지점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4대보험 증가폭이 어느 지점부터 눈에 띄게 꺾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입니다. 2026년 상한은 월 6,590,000원이고, 과세급여가 이를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감안하면 연봉 약 81,480,000원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그대로이고, 늘어나는 공제는 사실상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 기준도 함께 멈춥니다.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아, 위 표의 연봉 범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내 조건으로 실수령액 계산하기부양가족·자녀·비과세액을 넣어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47① (총급여 구간별, 한도 2,000만원)
  • 기본공제 — §50① (1명당 연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51의3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52①
  • 기본세율 — §55① (6%~45%, 8단계 누진)
  • 근로소득세액공제 — §59①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92 (소득세액의 10%)
  • 4대보험 요율 —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각 노사 절반),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시행 2026-01-01)을 대조해 반영했고, 표의 모든 금액은 이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어디서 가져온 표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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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금액은 위에 적은 전제(비과세 식대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인, 추가 공제 없음)로 계산한 연말정산 결정세액 기준 참고값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실제로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라 다를 수 있고,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최종 세액도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