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가 흔한 실수령액 표와 다른 두 지점
실수령액 표는 인터넷에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대조해 보면 값이 서로 안 맞고, 어느 것도 내 통장과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요율이 2026년 값인가
2026년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5%에서 4.75%로, 건강보험은 3.545%에서 3.595%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실제로 국내 실수령액 표 몇 곳을 열어 역산해 보면 국민연금이 아직 4.5%로 계산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율 한 줄이 낡으면 표 전체가 낮게 나옵니다. 그 오차 크기는 아래 표에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2. 소득세를 무엇으로 계산했는가
이쪽이 더 큽니다. 급여에서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고, 이 표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산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입니다. 둘은 애초에 다른 숫자이며, 그 차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연봉 2,400만원부터 1억2,000만원까지 200만원 단위 49행입니다. 단위는 원.
| 연봉 |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 |
|---|---|---|---|---|---|---|
| 2,400만원 | 2,000,000 | 174,913 | 21,400 | 2,140 | 198,453 | 1,801,547 |
| 2,600만원 | 2,166,667 | 191,109 | 24,788 | 2,479 | 218,375 | 1,948,291 |
| 2,800만원 | 2,333,333 | 207,303 | 28,175 | 2,818 | 238,296 | 2,095,037 |
| 3,000만원 | 2,500,000 | 223,500 | 31,657 | 3,166 | 258,323 | 2,241,677 |
| 3,200만원 | 2,666,667 | 239,696 | 40,127 | 4,013 | 283,835 | 2,382,831 |
| 3,400만원 | 2,833,333 | 255,890 | 48,596 | 4,860 | 309,346 | 2,523,988 |
| 3,600만원 | 3,000,000 | 272,087 | 65,545 | 6,555 | 344,187 | 2,655,813 |
| 3,800만원 | 3,166,667 | 288,283 | 85,699 | 8,570 | 382,552 | 2,784,115 |
| 4,000만원 | 3,333,333 | 304,477 | 105,853 | 10,585 | 420,916 | 2,912,418 |
| 4,200만원 | 3,500,000 | 320,674 | 126,007 | 12,601 | 459,282 | 3,040,718 |
| 4,400만원 | 3,666,667 | 336,870 | 146,161 | 14,616 | 497,647 | 3,169,019 |
| 4,600만원 | 3,833,333 | 353,064 | 165,915 | 16,592 | 535,571 | 3,297,762 |
| 4,800만원 | 4,000,000 | 369,261 | 185,486 | 18,549 | 573,295 | 3,426,705 |
| 5,000만원 | 4,166,667 | 385,457 | 206,806 | 20,681 | 612,944 | 3,553,723 |
| 5,200만원 | 4,333,333 | 401,651 | 228,127 | 22,813 | 652,591 | 3,680,742 |
| 5,400만원 | 4,500,000 | 417,847 | 249,448 | 24,945 | 692,240 | 3,807,760 |
| 5,600만원 | 4,666,667 | 434,044 | 270,768 | 27,077 | 731,889 | 3,934,777 |
| 5,800만원 | 4,833,333 | 450,238 | 292,089 | 29,209 | 771,536 | 4,061,797 |
| 6,000만원 | 5,000,000 | 466,434 | 313,410 | 31,341 | 811,185 | 4,188,815 |
| 6,200만원 | 5,166,667 | 482,631 | 334,730 | 33,473 | 850,834 | 4,315,832 |
| 6,400만원 | 5,333,333 | 498,825 | 356,051 | 35,605 | 890,481 | 4,442,852 |
| 6,600만원 | 5,500,000 | 515,021 | 377,372 | 37,737 | 930,130 | 4,569,870 |
| 6,800만원 | 5,666,667 | 531,218 | 398,692 | 39,869 | 969,780 | 4,696,887 |
| 7,000만원 | 5,833,333 | 547,412 | 420,013 | 42,001 | 1,009,427 | 4,823,907 |
| 7,200만원 | 6,000,000 | 563,608 | 441,334 | 44,133 | 1,049,075 | 4,950,925 |
| 7,400만원 | 6,166,667 | 579,805 | 475,988 | 47,599 | 1,103,391 | 5,063,275 |
| 7,600만원 | 6,333,333 | 595,999 | 508,694 | 50,869 | 1,155,562 | 5,177,771 |
| 7,800만원 | 6,500,000 | 612,195 | 542,807 | 54,281 | 1,209,282 | 5,290,718 |
| 8,000만원 | 6,666,667 | 628,391 | 576,919 | 57,692 | 1,263,002 | 5,403,664 |
| 8,200만원 | 6,833,333 | 642,528 | 611,527 | 61,153 | 1,315,207 | 5,518,126 |
| 8,400만원 | 7,000,000 | 650,807 | 647,540 | 64,754 | 1,363,101 | 5,636,899 |
| 8,600만원 | 7,166,667 | 659,086 | 683,553 | 68,355 | 1,410,994 | 5,755,673 |
| 8,800만원 | 7,333,333 | 667,365 | 719,566 | 71,957 | 1,458,887 | 5,874,446 |
| 9,000만원 | 7,500,000 | 675,644 | 755,579 | 75,558 | 1,506,781 | 5,993,219 |
| 9,200만원 | 7,666,667 | 683,923 | 791,592 | 79,159 | 1,554,674 | 6,111,993 |
| 9,400만원 | 7,833,333 | 692,202 | 827,605 | 82,760 | 1,602,567 | 6,230,766 |
| 9,600만원 | 8,000,000 | 700,481 | 863,618 | 86,362 | 1,650,461 | 6,349,539 |
| 9,800만원 | 8,166,667 | 708,760 | 899,631 | 89,963 | 1,698,354 | 6,468,313 |
| 10,000만원 | 8,333,333 | 717,038 | 935,644 | 93,564 | 1,746,247 | 6,587,087 |
| 10,200만원 | 8,500,000 | 725,318 | 971,657 | 97,166 | 1,794,141 | 6,705,859 |
| 10,400만원 | 8,666,667 | 733,597 | 1,008,630 | 100,863 | 1,843,090 | 6,823,577 |
| 10,600만원 | 8,833,333 | 741,875 | 1,045,843 | 104,584 | 1,892,303 | 6,941,031 |
| 10,800만원 | 9,000,000 | 750,155 | 1,083,056 | 108,306 | 1,941,517 | 7,058,483 |
| 11,000만원 | 9,166,667 | 758,434 | 1,120,269 | 112,027 | 1,990,730 | 7,175,937 |
| 11,200만원 | 9,333,333 | 766,712 | 1,157,482 | 115,748 | 2,039,943 | 7,293,391 |
| 11,400만원 | 9,500,000 | 774,992 | 1,194,695 | 119,470 | 2,089,157 | 7,410,843 |
| 11,600만원 | 9,666,667 | 783,271 | 1,231,908 | 123,191 | 2,138,370 | 7,528,297 |
| 11,800만원 | 9,833,333 | 791,549 | 1,283,233 | 128,323 | 2,203,105 | 7,630,228 |
| 12,000만원 | 10,000,000 | 799,829 | 1,337,502 | 133,750 | 2,271,081 | 7,728,919 |
공제율이 연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표의 핵심입니다. 연봉 3,000만원 구간에서 월 급여 대비 공제 합계는 약 10.3%인데, 1억2,000만원 구간에서는 약 22.7%가 됩니다. 4대보험은 정률(일부는 상한)인 반면 소득세는 누진세라,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증가분의 대부분을 소득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표에 쓴 전제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을 적용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7의2).
- 부양가족 본인 1인, 자녀 세액공제 없음.
- 기본공제·보험료공제 외의 개인별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연금저축 등).
- 따라서 여기 소득세는 공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경우의 상한선에 가깝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의 실제 결정세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연봉 4,000만원은 어떻게 이 값이 나오나
표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 줄씩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연간 계산 과정입니다. 단위는 원.
| 단계 | 근거 | 금액(연) |
|---|---|---|
| 총급여액 (비과세 식대 20만원 제외) | §20① | 37,600,000 |
| (−) 근로소득공제 | §47① | 10,890,000 |
| = 근로소득금액 | — | 26,710,000 |
| (−) 기본공제 (본인 1인) | §50① | 1,500,000 |
|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51의3 | 1,785,996 |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공제 | §52① | 1,867,728 |
| = 과세표준 | — | 21,556,276 |
|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55① | 1,973,441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9①② | 703,200 |
| = 결정세액 (연) | — | 1,270,241 |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 지방세법 §92 | 127,024 |
결정세액 1,270,241원을 12로 나누면 월 105,853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월 10,585원이 붙습니다. 4대보험 월 304,477원을 더한 월 공제 합계가 420,916원이고, 월 급여 3,333,333원에서 빼면 2,912,418원이 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근로소득세액공제입니다. 산출세액 1,973,441원에서 703,200원이 깎여 결정세액이 1,270,241원이 됩니다. 세율표만 보고 세금을 짐작하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 이유가 이 공제입니다.
요율 한 줄이 낡으면 얼마나 어긋나나
같은 연봉을 2025년 요율과 2026년 요율로 각각 계산해 4대보험 공제액만 비교했습니다. 단위는 원.
| 연봉 | 2025년 요율 | 2026년 요율 | 월 차이 | 연 차이 |
|---|---|---|---|---|
| 3,000만원 | 216,294 | 223,500 | +7,206 | +86,472 |
| 4,000만원 | 294,661 | 304,477 | +9,816 | +117,792 |
| 5,000만원 | 373,028 | 385,457 | +12,429 | +149,148 |
| 6,000만원 | 451,396 | 466,434 | +15,038 | +180,456 |
| 8,000만원 | 594,780 | 628,391 | +33,611 | +403,332 |
| 10,000만원 | 676,515 | 717,038 | +40,523 | +486,276 |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월 1만원 남짓, 연 15만원 정도입니다. 표 한 장에서는 작아 보여도 연봉협상이나 이직 조건을 비교할 때는 이 정도가 판단을 뒤집기도 합니다. 실수령액 표를 볼 때 기준 연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실수령에서 하는 일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비과세분은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과세표준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식대 비과세를 0원으로 둔 경우와 20만원으로 둔 경우의 월 실수령액입니다. 단위는 원.
| 연봉 | 비과세 0원 | 식대 20만원 | 월 차이 | 연 차이 |
|---|---|---|---|---|
| 3,000만원 | 2,211,062 | 2,241,677 | +30,615 | +367,380 |
| 3,600만원 | 2,609,776 | 2,655,813 | +46,037 | +552,444 |
| 4,200만원 | 2,994,681 | 3,040,718 | +46,037 | +552,444 |
| 5,000만원 | 3,506,144 | 3,553,723 | +47,579 | +570,948 |
| 7,000만원 | 4,776,329 | 4,823,907 | +47,578 | +570,936 |
연봉대와 무관하게 월 4만원대 중반에서 움직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잡혀 있는지, 20만원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고연봉 구간에서 표가 완만해지는 지점
표를 위에서 아래로 훑으면 4대보험 증가폭이 어느 지점부터 눈에 띄게 꺾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때문입니다. 2026년 상한은 월 6,590,000원이고, 과세급여가 이를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감안하면 연봉 약 81,480,000원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그대로이고, 늘어나는 공제는 사실상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액 산정 기준도 함께 멈춥니다.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아, 위 표의 연봉 범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내 조건으로 실수령액 계산하기부양가족·자녀·비과세액을 넣어 계산합니다계산 근거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47① (총급여 구간별, 한도 2,000만원)
- 기본공제 — §50① (1명당 연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51의3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52①
- 기본세율 — §55① (6%~45%, 8단계 누진)
- 근로소득세액공제 — §59①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92 (소득세액의 10%)
- 4대보험 요율 — 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각 노사 절반),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시행 2026-01-01)을 대조해 반영했고, 표의 모든 금액은 이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어디서 가져온 표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