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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봉급표에는 계급 칸이 없습니다 — 호봉 하나로 40단계

일반직도 경찰·소방도 계급 × 호봉의 두 축으로 짜인 표였습니다. 교원 봉급표는 축이 하나입니다. 열 이름이 「호봉」과 「봉급」 둘뿐이고 계급 칸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호봉이 40단계로 깁니다 — 승진이 아니라 근속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세로줄이 하나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적용되는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등입니다. 이 표를 열면 세로줄이 「호봉」과 「봉급」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급수도 계급도 놓일 자리가 없습니다.

호봉봉급
1호봉2,041,500원
20호봉3,481,000원
40호봉6,205,700원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끊기지 않고 한 줄로 이어집니다.

1~40호봉 전 호봉 봉급표

아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월 봉급액, 수당 제외, 시행 2026.8.1)의 1~40호봉 전체입니다. 본인 호봉만 찾아 읽으면 됩니다.

1~40호봉 전 호봉표 펼치기(기본 펼침)
호봉교원
12,041,500원
22,103,300원
32,166,000원
42,228,500원
52,291,500원
62,354,400원
72,416,600원
82,478,600원
92,495,600원
102,516,700원
112,538,300원
122,585,900원
132,657,500원
142,773,700원
152,889,700원
163,006,200원
173,121,000원
183,241,500원
193,361,200원
203,481,000원
213,600,700원
223,733,600원
233,865,300원
243,997,500원
254,129,400원
264,261,900원
274,400,100원
284,538,000원
294,682,100원
304,826,800원
314,971,100원
325,115,200원
335,261,600원
345,407,500원
355,553,600원
365,699,100원
375,825,700원
385,952,500원
396,079,500원
406,205,700원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최종 확인 2026-09-14

앞의 두 표와 무엇이 다른가

표구조호봉 상한
일반직(별표 3)1급~9급 × 호봉최대 32
경찰·소방(별표 10)치안정감~순경 10계급 × 호봉최대 32
교원(별표 11)계급 없음 × 호봉40

일반직 표에서는 「급수가 계단이 아니라 겹친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호봉 상한이 급마다 달라서 아래 급의 끝이 위 급의 중간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교원 표에는 겹칠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비교할 다른 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호봉이 여덟 칸 더 길다

일반직에서 가장 길었던 것이 6급 32호봉, 경찰·소방에서 가장 길었던 것이 경감 32호봉이었습니다. 교원은 40호봉입니다.

칸이 많다는 것은 근속이 쌓일수록 아직 올라설 자리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계급이라는 축이 없으므로 직위가 아니라 근속이 봉급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해에 임용된 두 사람의 봉급이 갈리는 주된 원인이 직위가 아니라 호봉이 되는 셈입니다.

「1호봉 = 초임」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표는 「몇 호봉이면 얼마」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호봉에서 출발하는지는 이 표에 없습니다.

임용 시 첫 호봉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호봉 획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고 학력·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교원 1호봉 2,041,500원」을 초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표의 첫 줄일 뿐입니다. 실제 임용자가 1호봉에서 시작한다는 근거는 이 표 안에 없습니다.

내 호봉 찾는 법 — 초임호봉은 어디서 정하나

교원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와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가 초임호봉을 정합니다. 학력(교육대학원 졸업 여부 등)이 길수록, 군 복무나 인정되는 이전 경력이 있을수록 기산호봉이 높아져 1호봉보다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이 두 별표를 본문으로 확인해 구체적인 환산율·기산호봉 수치까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시작 호봉은 이 표가 아니라 소속 교육청·학교의 호봉 확정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에도 수당은 없다

앞의 두 글과 같습니다. 봉급표에 있는 것은 봉급뿐이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교직수당 같은 항목이 별도로 붙습니다. 같은 규정 안에 있지만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교원은 다른 표다

별표 11은 유치원·초·중·고 교원입니다. 국립대학 교원은 별표 12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교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적용되는 표가 다릅니다. 학교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호봉 획정 기준 — 학력과 경력을 어떻게 환산해 첫 호봉을 매기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직수당의 금액 — 수당 규정 소관이며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정리

교원 봉급표는 별표 11이고 계급 칸이 없습니다. 호봉만으로 1호봉 2,041,500원부터 40호봉 6,205,700원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직종보다 여덟 칸 긴 호봉이 근속을 보상하는 자리이며, 시작 호봉은 이 표가 아니라 호봉 획정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국립대 교원은 별표 12로 따로 있습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출처

이 글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2026년 기준 현행)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봉급표는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 연도 표를 확인해 주세요. 최종 확인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