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로줄이 하나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적용되는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등입니다. 이 표를 열면 세로줄이 「호봉」과 「봉급」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급수도 계급도 놓일 자리가 없습니다.
| 호봉 | 봉급 |
|---|---|
| 1호봉 | 2,041,500원 |
| 20호봉 | 3,481,000원 |
| 40호봉 | 6,205,700원 |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끊기지 않고 한 줄로 이어집니다.
앞의 두 표와 무엇이 다른가
| 표 | 구조 | 호봉 상한 |
|---|---|---|
| 일반직(별표 3) | 1급~9급 × 호봉 | 최대 32 |
| 경찰·소방(별표 10) | 치안정감~순경 10계급 × 호봉 | 최대 32 |
| 교원(별표 11) | 계급 없음 × 호봉 | 40 |
일반직 표에서는 「급수가 계단이 아니라 겹친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호봉 상한이 급마다 달라서 아래 급의 끝이 위 급의 중간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교원 표에는 겹칠 것이 없습니다. 애초에 비교할 다른 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호봉이 여덟 칸 더 길다
일반직에서 가장 길었던 것이 6급 32호봉, 경찰·소방에서 가장 길었던 것이 경감 32호봉이었습니다. 교원은 40호봉입니다.
칸이 많다는 것은 근속이 쌓일수록 아직 올라설 자리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계급이라는 축이 없으므로 직위가 아니라 근속이 봉급을 밀어 올리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해에 임용된 두 사람의 봉급이 갈리는 주된 원인이 직위가 아니라 호봉이 되는 셈입니다.
「1호봉 = 초임」이 아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표는 「몇 호봉이면 얼마」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몇 호봉에서 출발하는지는 이 표에 없습니다.
임용 시 첫 호봉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호봉 획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고 학력·경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표에도 수당은 없다
앞의 두 글과 같습니다. 봉급표에 있는 것은 봉급뿐이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교직수당 같은 항목이 별도로 붙습니다. 같은 규정 안에 있지만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 교원은 다른 표다
별표 11은 유치원·초·중·고 교원입니다. 국립대학 교원은 별표 12로 따로 있습니다. 같은 「교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적용되는 표가 다릅니다. 학교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호봉 획정 기준 — 학력과 경력을 어떻게 환산해 첫 호봉을 매기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교직수당의 금액 — 수당 규정 소관이며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정리
교원 봉급표는 별표 11이고 계급 칸이 없습니다. 호봉만으로 1호봉 2,041,500원부터 40호봉 6,205,700원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직종보다 여덟 칸 긴 호봉이 근속을 보상하는 자리이며, 시작 호봉은 이 표가 아니라 호봉 획정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국립대 교원은 별표 12로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