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나도 해당하나요
둘 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이 생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다음 아래 표의 조건을 봅니다.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
|---|---|---|
| 무엇을 준다 | 치료(현물) 또는 요양비 | 돈 — 평균임금의 70% |
| 3일 기준 | 3일 이내 치유될 수 있으면 미지급 | 3일 이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면 미지급 |
| 지급 대상 기간 | 요양이 필요한 동안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의지(義肢) 등 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여덟 갈래입니다.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보조기·재활치료·간병·이송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계산 사례 둘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을 씁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휴업수당 계산기로 같은 방식(평균임금 × 70%)을 직접 넣어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월 급여 300만원,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총일수 92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휴업급여 1일 = 97,826 × 0.7 ≈ 68,478원 30일 요양 ≈ 2,054,340원
[사례 2] 한 사업장에서만 주 2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월 급여 150만원, 3개월 임금총액 450만원, 총일수 92일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 포함 약 140.8시간 — 시급 환산 약 10,656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님) 평균임금 = 4,500,000 ÷ 92 ≈ 48,913원 70% = 48,913 × 0.7 ≈ 34,239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82,560원)의 80%인 66,048원 이하이므로 저소득 근로자 규정(제54조①본문) 적용 → 평균임금의 90% = 48,913 × 0.9 ≈ 44,022원 (66,048원보다 적어 그대로 적용) → 44,022원도 2026년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적으므로(제54조②) 최종 1일 82,560원 30일 요양 ≈ 2,476,800원
사례 1은 평균임금이 충분히 높아 70%를 그대로 받지만, 사례 2처럼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져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액(2026년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까지 보장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어디에 쓰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최고는 얼마까지인가요 — 저소득·고령자는 다릅니다
휴업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대로 쓰지 않고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2026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2026. 1. 1.~12. 31.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1일)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268,299원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2,560원 |
| 최저임금액(2026년 시간급 10,320원 × 8) | 82,560원 |
2026년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이 82,560원으로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제52조로 계산한 1일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그 값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다시 올려 받습니다(사례 2가 그 경로입니다).
61세부터는 반대로 깎입니다. 별표 1은 그 전까지 어느 산정 방식을 적용받던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세 산식을 따로 둡니다 — 애초에 제52조(일반)로 지급받던 사람, 제54조①본문(저소득 90%)으로 지급받던 사람, 제54조①단서(최저 보상기준 80% 상한)로 지급받던 사람. 같은 「고령자 감액」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깎는지가 다릅니다.
| 연령 | ① 제52조(일반) 지급자 | ② 제54조①본문(저소득 90%) 지급자 | ③ 제54조①단서(80% 상한) 지급자 |
|---|---|---|---|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①의 경우 그 계산 결과가 ③(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 × 연차 계수)보다 적으면 ③로 올려 받습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82,560원)을 넣으면 ③의 65세 이후 하한은 82,560 × 0.8 × 70/90 ≈ 51,392원입니다. 다만 61세 이후에도 계속 취업 중이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경우와 흔한 오해
- 3일 이내면 둘 다 없습니다. 다치는 시점에는 며칠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경과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현금)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조건이 붙습니다. 응급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견서 없이 가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70%」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상여금·수당이 그 3개월에 걸려 있으면 체감 금액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주는 휴업수당과는 다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주고, 근로기준법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회사가 줍니다. 비율이 둘 다 평균임금의 70% 안팎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는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에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같은 상병에 건강보험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처음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산재로 바뀌면 정산 절차가 따릅니다.
받는 방법 — 신청은 어디에
요양급여·휴업급여 모두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 청구합니다. 사업주의 재해경위 확인이 따라붙긴 하지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급여명세서에 공제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보험료율과 사업장 실적 조정은 보험료율은 누가 정하나·개별실적요율 ±50%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