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3일 기준과 실제 지급액

두 급여 모두 3일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3일 이내에 나을 병이면」, 휴업급여는 「3일 이내만 쉬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는 대상이 다르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오히려 최저임금액까지 올라갑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현물(치료 제공)로, 휴업급여는 돈으로 줍니다. 요양급여는 3일 이내에 나을 병이면,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각각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그 금액이 낮으면 저소득 근로자 규정으로 2026년 기준 1일 82,560원(최저임금액)까지 올라갑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나도 해당하나요

둘 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이 생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가 먼저 정해져야 하고, 그다음 아래 표의 조건을 봅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무엇을 준다치료(현물) 또는 요양비돈 — 평균임금의 70%
3일 기준3일 이내 치유될 수 있으면 미지급3일 이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면 미지급
지급 대상 기간요양이 필요한 동안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의지(義肢) 등 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여덟 갈래입니다.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보조기·재활치료·간병·이송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3일이지만 하나는 부상·질병의 정도를, 다른 하나는 일을 못 한 날수를 봅니다. 그리고 3일을 넘기면 그 처음 사흘도 포함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조문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만 할 뿐, 넘긴 경우 앞의 사흘을 빼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 계산 사례 둘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을 씁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휴업수당 계산기로 같은 방식(평균임금 × 70%)을 직접 넣어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월 급여 300만원, 3개월 임금총액 900만원, 총일수 92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휴업급여 1일 = 97,826 × 0.7 ≈ 68,478원
30일 요양 ≈ 2,054,340원
[사례 2] 한 사업장에서만 주 2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월 급여 150만원, 3개월 임금총액 450만원, 총일수 92일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 포함 약 140.8시간 — 시급 환산 약 10,656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님)
평균임금 = 4,500,000 ÷ 92 ≈ 48,913원
70% = 48,913 × 0.7 ≈ 34,239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82,560원)의 80%인 66,048원 이하이므로 저소득 근로자 규정(제54조①본문) 적용
→ 평균임금의 90% = 48,913 × 0.9 ≈ 44,022원 (66,048원보다 적어 그대로 적용)
→ 44,022원도 2026년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적으므로(제54조②) 최종 1일 82,560원
30일 요양 ≈ 2,476,800원

사례 1은 평균임금이 충분히 높아 70%를 그대로 받지만, 사례 2처럼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져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액(2026년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까지 보장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무엇이 어디에 쓰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최저·최고는 얼마까지인가요 — 저소득·고령자는 다릅니다

휴업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대로 쓰지 않고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2026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2026. 1. 1.~12. 31.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1일)
최고 보상기준 금액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82,560원
최저임금액(2026년 시간급 10,320원 × 8)82,560원

2026년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이 82,560원으로 같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제52조로 계산한 1일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그 값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다시 올려 받습니다(사례 2가 그 경로입니다).

61세부터는 반대로 깎입니다. 별표 1은 그 전까지 어느 산정 방식을 적용받던 사람이었는지에 따라 세 산식을 따로 둡니다 — 애초에 제52조(일반)로 지급받던 사람, 제54조①본문(저소득 90%)으로 지급받던 사람, 제54조①단서(최저 보상기준 80% 상한)로 지급받던 사람. 같은 「고령자 감액」이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깎는지가 다릅니다.

연령① 제52조(일반) 지급자② 제54조①본문(저소득 90%) 지급자③ 제54조①단서(80% 상한) 지급자
61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6/90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62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82/90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8/90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4/90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70/90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①의 경우 그 계산 결과가 ③(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 × 연차 계수)보다 적으면 ③로 올려 받습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82,560원)을 넣으면 ③의 65세 이후 하한은 82,560 × 0.8 × 70/90 ≈ 51,392원입니다. 다만 61세 이후에도 계속 취업 중이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경우와 흔한 오해

  • 3일 이내면 둘 다 없습니다. 다치는 시점에는 며칠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경과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현금)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조건이 붙습니다. 응급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견서 없이 가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70%」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상여금·수당이 그 3개월에 걸려 있으면 체감 금액이 달라집니다.
  • 회사가 주는 휴업수당과는 다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주고, 근로기준법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회사가 줍니다. 비율이 둘 다 평균임금의 70% 안팎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는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에 정리했습니다.
  • 건강보험과 같이 쓰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같은 상병에 건강보험을 함께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처음에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산재로 바뀌면 정산 절차가 따릅니다.

받는 방법 — 신청은 어디에

요양급여·휴업급여 모두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 청구합니다. 사업주의 재해경위 확인이 따라붙긴 하지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 급여명세서에 공제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가입 여부는 근로자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보험료율과 사업장 실적 조정은 보험료율은 누가 정하나·개별실적요율 ±50%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26. 7. 1.)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7항·제8항 — 단서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이 조항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휴업급여의 저소득 근로자 보정은 제54조가 별도로 정하는 단계식을 따른다. 별표 1(고령자의 휴업급여, 제55조 관련),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2026.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