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Form

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2026년 산재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 업종별·규모별로 얼마인가

결론부터.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5/1,000(금융·보험업)~185/1,000(석탄광업·채석업)이고, 여기에 업종 구분 없는 출퇴근재해 요율 0.6/1,000이 더해집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실업급여 1.8%(각 0.9%)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상시근로자수 규모별)가 붙습니다. 두 보험 모두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료율 얼마인가 — 2026년 업종별 전 구간표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6.1.1. 시행)가 정한 전체 업종 요율입니다. 단위는 천분율(‰)이며, 자신의 업종이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예시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전 구간 보기(22개 항목)
사업 종류요율(‰)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57
식료품 제조업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
출판·인쇄·제본업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
금속제련업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
선박건조 및 수리업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7
건설업35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8
육상 및 수상운수업18
통신업9
임업58
어업27
농업2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
기타의 각종사업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6
도소매·음식·숙박업8
부동산 및 임대업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금융 및 보험업5
해외파견자14

업종을 구분하지 않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요율은 전 업종 동일하게 0.6/1,000입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내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요율 + 0.6/1,000의 합입니다.

고용보험료율 얼마인가 — 규모별 전 구간표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2026년 현행 요율입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요율부담
실업급여1.8%(1천분의 18)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명 미만0.25%사업주 전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사업주 전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우선지원대상 아님)0.65%사업주 전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1천명 이상, 국가·지자체0.85%사업주 전액

근로자가 명세서에서 공제로 보는 금액은 실업급여 요율의 절반인 0.9%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만 내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 읽는 법과 흔한 오해

산재요율표를 볼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우리 회사 위험 업종이라 4대보험을 많이 뗀다」는 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업주가 내는 금액이지, 근로자의 공제액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는 표의 요율을 월급에 그대로 곱해 12개월분을 뽑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매월 신고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되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공사 단위로 개산보험료를 먼저 내고 확정보험료로 정산하는 별도 구조입니다. 표의 요율은 「연 이자율」이 아니라 「보수총액에 곱하는 비율」로 읽습니다.

세 번째는 업종 분류입니다. 표의 「기타의 사업」 항목은 남는 업종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전문서비스·도소매 등 별도 세목으로 다시 나뉩니다. 자신의 업종이 어디 속하는지는 아래 「업종을 못 찾을 때」 절에서 확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계산 사례 1 — 상시근로자 300명 제조업체

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에서 월 보수 300만원인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요율은 식료품 제조업 16‰(1.6%)에 출퇴근재해 0.6‰(0.06%)을 더해 1.66%,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1.8%(근로자·사업주 각 0.9%)에 300명 규모(150명 이상 1천명 미만, 우선지원대상 아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65%가 붙습니다.

근로자 부담(실업급여 1/2) = 3,000,000원 × 0.9% = 27,000원
사업주 부담(고용보험) = 3,000,000원 × (0.9% + 0.65%) = 3,000,000원 × 1.55% = 46,500원
사업주 부담(산재보험) = 3,000,000원 × 1.66% = 49,800원

근로자 명세서에는 27,000원만 「고용보험」 공제로 나타나고, 산재보험료 49,800원과 사업주 몫 고용보험료 46,500원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직원 한 명을 쓸 때 회사가 지는 부담의 다른 항목은 직원 한 명을 쓰면 회사는 얼마를 내나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2 — 상시근로자 50명 도소매업체

도소매·음식·숙박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50명 사업장(150명 미만)에서 월 보수 250만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요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 8‰(0.8%)에 출퇴근재해 0.6‰(0.06%)을 더해 0.86%,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1.8%에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가 붙습니다.

근로자 부담(실업급여 1/2) = 2,500,000원 × 0.9% = 22,500원
사업주 부담(고용보험) = 2,500,000원 × (0.9% + 0.25%) = 2,500,000원 × 1.15% = 28,750원
사업주 부담(산재보험) = 2,500,000원 × 0.86% = 21,500원

같은 월급이라도 사례 1보다 근로자 부담은 오히려 적고(22,500원 vs 27,000원은 보수총액 차이 때문), 사업주 부담률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낮아 사례 1보다 가볍습니다. 규모가 클수록 그 요율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전 항목을 함께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씁니다.

내 업종 요율을 못 찾을 때 확인하는 법

위 표는 대분류 22개 항목이고, 실제 고시에는 이를 다시 나누는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총칙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느 세목에 속하는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사업안내-가입납부-보험료 신고 및 납부-보험료율에서 확인합니다.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발송하는 보험료 결정통지서에 적용 업종과 요율이 적혀 있어 이 편이 더 빠릅니다.

신설 사업장처럼 과거 3년의 재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 표의 업종별 요율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따로 정한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건설업(일괄적용 대상으로 2년 전 보험연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이나,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은 이미 3년 넘게 운영해 왔다면 표의 업종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낸 산재보험료 대비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이면, 그 비율에 따라 업종별 요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린 개별실적요율을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받습니다. 이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별로 산정해 통지하므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보험료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제2항,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제1항·제3항·제4항,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제1항·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대통령령 제35935호, 2025.12.23. 개정, 2025.12.23. 시행).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5.12.31. 발령, 2026.1.1. 시행, 2026.12.31.까지 효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09-23.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