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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을 쓰면 회사는 얼마를 내나 — 사업주 4대보험 부담

근로자 명세서에는 내가 낸 몫만 찍힙니다. 회사가 같은 항목에 얼마를 더 내는지 구간별로 계산했습니다.

급여 300만원인 직원은 회사에 얼마짜리인가

근로자는 명세서에서 자기가 낸 몫만 봅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이 노사 절반씩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더 냅니다.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은 급여보다 큽니다.

월 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부담은 291,521원이고 사업주 부담은 그와 별도로 299,021원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총액은 3,299,021원이 됩니다.

급여 구간별 사업주 부담과 총 인건비

월 급여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회사 총비용급여 대비
200만원194,348199,3482,199,34810.0%
250만원242,935249,1852,749,18510.0%
300만원291,521299,0213,299,02110.0%
350만원340,108348,8583,848,85810.0%
400만원388,695398,6954,398,69510.0%
450만원437,282448,5324,948,53210.0%
500만원485,869498,3695,498,36910.0%
550만원534,456548,2066,048,20610.0%
600만원583,043598,0436,598,04310.0%
650만원631,630647,8807,147,88010.0%
700만원660,742678,2427,678,2429.7%
750만원685,579704,3298,204,3299.4%
800만원710,416730,4168,730,4169.1%

사업주 부담이 급여의 약 10%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500만원 올려달라"는 요청이 회사 입장에서는 550만원에 가까운 결정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지만 업종별로 요율 차이가 매우 큽니다. 사무직과 건설업이 몇 배씩 차이 나므로, 하나의 표로 묶으면 오히려 틀린 숫자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위 표에서 제외했습니다. 내 사업장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상시 150인 미만 기준)로 계산했습니다. 150인 이상이면 이 0.25%가 0.45~0.85%로 올라갑니다.

퇴직급여(평균 월급의 1/12 적립)와 연차수당까지 넣으면 실제 인건비는 더 커집니다. 위 표는 4대보험만 본 것입니다.

퇴직급여까지 넣으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4대보험 위에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는 사실상 월 급여의 약 1/12을 매달 쌓는 셈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매달 25만원입니다.

이것까지 더하면 급여 300만원 직원의 실제 월 비용은 4대보험 사업주분 약 299,021원과 퇴직급여 적립 25만원을 합쳐 급여의 약 118~120% 수준이 됩니다. "연봉의 1.2배"라는 실무 어림이 여기서 나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위 표의 사업주 부담이 그대로 나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숫자를 알아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의 상대편 셈법을 아는 것이 됩니다. 500만원 인상 요청은 회사에 약 560만원 이상의 결정입니다. 반대로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늘리는 협상은 회사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실수령을 올릴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여지가 생깁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 한 명의 손익분기를 잡는 기준이 됩니다. 급여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매년 급여의 20% 가까운 금액이 예상 밖으로 나갑니다.

계산 근거

2026년 요율 — 국민연금 4.75%(노사 각각), 건강보험 3.595%(노사 각각),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1.15%.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을 적용했습니다.

노사 부담이 같은 항목이라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 금액이 표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은 고용보험 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조건을 넣어 계산하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요율과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은 사업장 규모·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