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 단서가 작동하는지까지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1일) = min( 평균임금 × 70%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이라 상여금·연장수당이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정하기로 한 금액이라 그런 변동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흔하고, 그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단서가 작동해 통상임금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같은 평균임금인데 통상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하루 5,000원이 갈립니다.
단서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즉 단서에 해당해도 평균임금 70%를 그대로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낮추려면 사용자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이 두 겹입니다 —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것과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여덟 가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