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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쉬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 단서가 작동하는지까지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습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1일) = min( 평균임금 × 70% , 통상임금 )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이라 상여금·연장수당이 들어갑니다. 통상임금은 정하기로 한 금액이라 그런 변동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흔하고, 그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단서가 작동해 통상임금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같은 평균임금인데 통상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하루 5,000원이 갈립니다.
단서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즉 단서에 해당해도 평균임금 70%를 그대로 주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낮추려면 사용자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이 두 겹입니다 —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것과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휴업 10일 기준으로 두 사례를 비교합니다.
| 사례 | 1일 수당 | 10일 합계 |
|---|---|---|
| 평균 110,000원 · 통상 80,000원 (단서 미작동) | 77,000원 | 770,000원 |
| 평균 120,000원 · 통상 80,000원 (단서 작동) | 80,000원 | 800,000원 |
첫 번째 사례는 평균임금 110,000원의 70%가 77,000원으로 통상임금 80,000원을 넘지 않아 단서가 작동하지 않고 77,000원 그대로 지급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평균임금이 120,000원으로 올라가면서 70%가 84,000원이 되어 통상임금 80,000원을 넘고, 단서가 작동해 80,000원까지만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10,000원 더 높은데도(120,000원 vs 110,000원) 10일 합계는 800,000원과 770,000원으로 30,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올라갈수록 통상임금과의 차이가 커져 단서에 걸리기 쉬워지고, 그만큼 실제로 받는 금액의 증가 폭은 줄어듭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여덟 가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