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구 가능한 금액과 이미 사라진 금액, 그리고 앞으로 매달 사라지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조문은 한 줄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시효는 한꺼번에 끝나지 않고 가장 오래된 달부터 순서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루는 동안 청구 가능액이 매달 한 달치씩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의 「한 달 미루면」 줄이 그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사망·퇴직 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시효(3년)와는 별개의 기간이므로 두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 청구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