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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시효 계산기

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청구 가능한 금액과 이미 사라진 금액, 그리고 앞으로 매달 사라지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밀렸다고 가정합니다. 금액이 달랐다면 평균을 넣으세요.
이 달부터 지금까지 매달 밀렸다고 봅니다.
오늘로 두면 현재 기준입니다. 날짜를 바꿔 시점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달마다 따로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가장 오래된 달부터 한 달치씩 사라집니다. 월 45만원씩 2023년 9월분부터 밀렸다면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은 36개월·16,200,000원이고 이미 소멸한 돈은 2개월·90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월 미지급액·최초 미지급 달·기준일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밀린 임금은 어느 달 것부터, 어떤 속도로 사라지나요?

시효는 밀린 임금 전체에 한 번 적용되지 않고 달마다 따로 흐릅니다. 각 달 임금의 출발점은 일한 날이 아니라 그 달의 지급일입니다. 3월에 일하고 4월 10일이 월급날이라면 4월 10일부터 3년이 지나야 그 달분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달이 먼저 사라지고, 나머지도 달마다 차례로 뒤따라갑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갈립니다. 밀린 지 36개월이 안 됐다면 아직 소멸한 달이 없어서 미뤄도 당장 줄어드는 돈이 없습니다. 36개월을 넘겼다면 이후로는 한 달 미루는 만큼 정확히 한 달치가 사라집니다. 계산기의 「첫 소멸까지」 줄은 앞의 경우에, 「한 달 미루면」 줄은 뒤의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금액 = min(36, 밀린 달 수) × 월 미지급액
이미 소멸한 금액 = (밀린 달 수 − 36) × 월 미지급액  (36을 넘는 만큼만)

밀린 달 수는 최초 미지급 달부터 기준일이 속한 달까지 양 끝을 포함해 셉니다. 2023년 9월분부터 2026년 10월까지면 38개월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 3년) · 민법 제166조제1항(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최종 확인 2026-10-17.

밀린 기간이 길어지면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어디서 멈추나요?

매달 같은 금액이 밀렸다고 하면, 청구 가능액은 36개월치에서 멈추고 그 앞은 소멸액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표는 월 100만원이 밀린 경우입니다. 월 미지급액이 다르면 개월 수는 그대로이고 금액만 비례해서 바뀝니다.

밀린 기간청구 가능이미 소멸
12개월12개월 · 12,000,000원0개월 · 0원
24개월24개월 · 24,000,000원0개월 · 0원
36개월36개월 · 36,000,000원0개월 · 0원
37개월36개월 · 36,000,000원1개월 · 1,000,000원
48개월36개월 · 36,000,000원12개월 · 12,000,000원
60개월36개월 · 36,000,000원24개월 · 24,000,000원

소멸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최초 미지급 달에 36개월을 더하면 나옵니다. 기준일이 아래 달에 닿으면 밀린 기간이 37개월이 되어 첫 달이 소멸합니다.

최초 미지급 달첫 소멸이 생기는 기준일의 달
2022년 1월2025년 1월 (이미 지남)
2023년 1월2026년 1월 (이미 지남)
2024년 1월2027년 1월
2025년 1월2028년 1월
2026년 1월2029년 1월

금액이 달마다 달랐다면 평균을 넣는 방식은 소멸액이 어긋납니다. 소멸한 앞쪽 달은 계산에서 빼고, 남은 달의 실제 금액을 급여명세서에서 합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3년). 표는 밀린 달 수 최대 36개월까지 청구 가능, 초과분은 소멸이라는 달 단위 규칙으로 셈한 값이며 이 페이지 계산기 결과와 같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17.

계산기 결과의 각 줄은 무슨 뜻이고, 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

밀린 기간은 최초 미지급 달부터 기준일의 달까지 개월 수입니다. 지금 청구 가능과 이미 소멸은 위 두 식의 결과이고, 첫 소멸까지는 밀린 기간이 36개월 미만일 때만 나타나며 앞으로 몇 개월을 더 기다리면 첫 달이 사라지는지를 뜻합니다.

한 달 미루면과 여섯 달 미루면는 기준일을 그만큼 늦췄을 때 새로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남은 여유가 5개월이라면 한 달 미뤄도 0원이고, 여섯 달 미뤄야 1개월치가 사라집니다. 여유가 없다면 한 달에 한 달치, 여섯 달에 여섯 달치입니다. 여섯 달 미룬다고 항상 여섯 달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달 단위입니다. 최초 미지급 시점을 달로만 받기 때문에, 그 달의 지급일이 기준일의 날짜보다 뒤라면 실제로는 아직 소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린 달은 앞뒤 1개월의 여유를 두고 읽고, 정확한 날짜는 급여명세서의 지급일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칸을 바꿔 보면 앞으로의 시점별 값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더하지 않고 미지급 원금만 셉니다. 청구·압류·승인처럼 시효를 끊는 사정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이 값은 보수적인 최소치로 읽어야 합니다.

출처 계산 규칙은 법 조문이 아니라 위 시효 규칙을 달 단위로 옮긴 것입니다. 시효 중단은 아래 진정 절에서 다룹니다.

이미 2개월이 사라진 사람과 아직 하나도 안 사라진 사람은 각각 얼마가 남나요?

사례 1. 이미 2개월이 소멸한 경우. A씨는 2023년 9월분부터 매달 45만원씩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에 계산기를 돌리면 밀린 기간은 38개월입니다. 36개월치는 살아 있고 가장 오래된 2개월(2023년 9월·10월분)은 소멸했습니다.

계산식: 청구 가능 36개월 × 450,000원 = 16,200,000원 · 소멸 2개월 × 450,000원 = 900,000원. 총 17,100,000원이 아니라 16,200,000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을 2026년 11월 17일로 옮기면 소멸이 3개월·1,350,000원이 되어 한 달 늦출 때마다 450,000원이 더 사라지고, 여섯 달 미루면 2,700,000원이 사라집니다.

사례 2. 아직 소멸한 달이 없는 경우. B씨는 2024년 4월분부터 매달 30만원씩 받지 못했고 같은 기준일(2026년 10월 17일)에 밀린 기간은 31개월입니다. 36개월에 못 미쳐서 5개월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계산식: 청구 가능 31개월 × 300,000원 = 9,300,000원 · 소멸 0원 · 한 달 미루면 0원 · 여섯 달 미루면 (6 − 5)개월 × 300,000원 = 300,000원. 기준일 2027년 4월 17일에 첫 소멸 1개월·300,000원이 생깁니다.

두 사례 모두 매달 같은 금액이 밀렸고, 회사가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각 달의 지급일이 기준일의 날짜보다 앞선다고 가정했습니다. 여유가 남은 B씨도 청구가 늦어지면 금액이 커지는 만큼 사라지는 돈도 같은 속도로 커집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는 금품과 그 지연이자는 퇴직 지연이자 계산기가 맡습니다.

출처 두 사례의 값은 이 페이지 계산기에 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의 결과와 같습니다(A씨: 38개월·청구 16,200,000원·소멸 900,000원, B씨: 31개월·청구 9,300,000원·소멸 0원·여유 5개월). 시효 3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이나 퇴직 후 남은 임금도 같은 방식으로 세어도 되나요?

퇴직금은 임금과 근거 법이 다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기간은 임금과 같지만 근거 법이 다릅니다. 또 퇴직금은 한 번에 생기는 큰 금액이라 이 계산기의 「매달 같은 금액」 가정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퇴직금 한 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제1항), 곧 퇴직금 지급 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으로 직접 세어 보세요.

퇴직한 경우에는 날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14일은 시효와 별개이므로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이자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직 중에 정기 지급일을 넘긴 월급도 그 다음 날부터 같은 연 20%의 이자 대상입니다. 퇴직 전에 이미 밀린 월급은 퇴직했다고 해서 이자 기산일이 바뀌지 않고 원래 정기 지급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퇴직 전 체불분과 퇴직 후 정산분은 나눠서 계산하세요.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3년, MST 284455)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14일) · 제37조제1항·제2항(지연이자 지급일, 퇴직 전 체불분의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MST 270551). 최종 확인 2026-10-17.

노동청에 진정하면 시효가 멈추나요, 확실히 끊으려면 무엇을 하나요?

민법이 시효를 끊는 사유로 열거한 것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입니다. 이 목록에 「진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정이 이른바 「최고」(재판 밖에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진정과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함께 고려하세요.

최고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재판 밖에서 요구했더라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소를 냈다가 각하·기각·취하되어도 효력이 없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3년이 새로 시작합니다. 재판으로 중단했다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회사가 문자나 메일로 밀린 임금이 있다고 인정한 기록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니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어떤 문구가 승인이 되는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처 민법 제168조(중단사유) · 제170조(재판상 청구 후 6개월) · 제174조(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 · 제178조(중단 후 새로 진행). 민법 MST 284415, 시행 2026. 3. 17. 노동청 진정이 최고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문에 없습니다.

계산기 값과 내 급여명세서·회사 주장이 다를 때는 무엇부터 보나요?

상황먼저 확인할 것
회사가 「3년 지났으니 전부 소멸」이라고 한다달마다 따로 흐르므로 전액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별로 지급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하나씩 대조하세요
경계에 걸린 달이 소멸인지 아닌지 애매하다계산기는 달 단위라 앞뒤 1개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제 지급일로 날짜를 세세요
달마다 밀린 금액이 달랐다평균 입력 대신 소멸한 앞쪽 달을 빼고 남은 36개월의 실제 금액을 합산합니다
연차수당·상여처럼 지급 주기가 다른 금품이다매달 같은 금액이라는 가정에 맞지 않으므로 각각의 지급 기일에서 3년을 따로 셉니다
회사가 「나중에 주겠다」고 인정한 기록이 있다승인으로 시효가 새로 시작했을 수 있으니 날짜와 문구를 보관하고 상담에서 보여 주세요
퇴직했고 퇴직금도 못 받았다임금은 이 계산기로, 퇴직금은 퇴직금 대로 달력에서 3년을 따로 세고, 이자는 퇴직 지연이자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흔한 실수는 기산점을 근무한 날로 잡는 것과, 진정을 넣었으니 안전하다고 믿고 지급명령이나 소를 미루는 것입니다. 둘 다 사라지는 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틀립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 3년) · 민법 제166조제1항(기산점) · 제168조제3호(승인). 최종 확인 2026-10-17.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

임금 시효는 일한 날부터 세나요, 월급날부터 세나요?
월급을 받기로 한 지급일부터 셉니다. 일한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시효의 출발점이므로, 3월에 일하고 4월 10일이 월급날이라면 4월 10일부터 3년입니다. 달마다 지급일이 달라 각 달이 따로 소멸합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같이 3년이면 사라지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한 번에 생기는 금액이어서 매달 같은 금액이 밀린다는 이 계산기의 가정에 맞지 않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통상 퇴직금 지급 기일, 민법 제166조제1항)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으로 직접 세어야 합니다.
지연이자 연 20%는 언제부터 붙나요?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직 중에는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가 붙습니다. 재직 중 체불 이자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더 풀어 쓴 설명은 임금채권 시효 해설과 금품 청산 글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이고, 실제 청구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이 필요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재직 중 체불 이자의 적용례). 최종 확인 2026-10-17.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려면 어디에 어떤 순서로 가나요?

  1. 자료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이면 달별 미지급액과 지급일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위 계산기의 월 미지급액과 최초 미지급 달을 정확히 넣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금액과 기간을 적고 기록을 남기세요. 회사의 답장에 밀린 임금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안내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소송구조 안내를 확인하세요.
  5. 시효가 임박한 달이 있으면 진정과 별개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서두르세요. 시효는 가장 오래된 달부터 지나가므로, 급한 달부터 거꾸로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04조(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최종 확인 2026-10-17.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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