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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일수와 이자를 계산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망·퇴직한 날입니다. 여기서 14일을 셉니다.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오늘 기준으로 얼마인지 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을 받지 못했다면,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식은 미지급액 × 0.2 × 지연일수 ÷ 365이고, 300만원을 퇴직 20일 만에 받았다면 지연일수는 6일, 이자는 9,863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미지급액·퇴직일·지급일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후 며칠이 지나야 지연이자가 붙고, 이율은 얼마인가요?

14일은 이자가 붙는 기간이 아니라 회사에 주어진 유예 기간입니다. 퇴직일이 5월 1일이면 5월 15일까지는 이자가 없고, 이자는 5월 16일부터 쌓입니다. 흔히 퇴직일부터 세는데, 그렇게 세면 지연일수가 14일 많게 나옵니다.

확인할 것기준
이자가 붙는 돈퇴직·사망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일시금만 해당
지급 기한지급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퇴직일 5/1이면 5/15
이자 시작기한 다음 날. 위 예에서는 5/16
이자 끝지급하는 날까지. 계산기는 지급일 당일도 지연일수에 넣습니다
이율연 20%. 법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이 20%로 정했습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규정은 조문에 없고, 계산기도 단리로 계산합니다. 회사와 합의해 지급 기일을 미룬 경우에도 이 표의 기한과 이자 시작일이 그대로인지는 합의서 문구와 함께 따져 봐야 하니, 서명하기 전에 노동청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1호 · 제36조(14일·합의 연장) ·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퇴직금 14일).

계산기 결과의 여섯 줄은 각각 무슨 뜻인가요?

결과표는 위에서 아래로 날짜가 흘러가는 순서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에 14일을 더한 날로, 이날까지 받았다면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기산일은 그다음 날입니다. 지연일수는 기산일부터 지급일까지를 양 끝 포함해서 센 값이고, 지급일이 기한 이하이면 0일로 나와 이자 대신 안내 문구가 뜹니다.

퇴직일 5월 1일에 500만원을 5월 15일에 받으면 0일이고, 하루 늦은 5월 16일에 받으면 1일에 2,740원입니다. 지연이자는 계산 도중에는 반올림하지 않다가 마지막에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하루당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반올림한 값이라, 하루당 금액에 지연일수를 곱한 값이 이자 칸과 어긋날 수 있고, 일수가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어긋나면 이자 칸이 맞습니다.

지급일 칸에는 오늘 날짜가 미리 들어 있어서, 아직 받지 못했다면 건드리지 않아도 오늘까지 쌓인 이자가 나옵니다. 윤년에도 365일로 나눕니다.

퇴직 20일 만에 받은 사람과 반년 가까이 늦게 받은 사람은 이자가 얼마나 다른가요?

사례 1. 퇴직 20일 만에 받은 경우. A씨는 5월 1일에 퇴직했고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합친 300만원을 5월 21일에 받았습니다. 지급 기한은 5월 15일, 이자 기산일은 5월 16일이고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입니다. 20일이 아니라 6일인 이유는 앞의 14일이 유예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식: 3,000,000원 × 0.2 × 6일 ÷ 365 = 9,863.01원 → 계산기 표시 9,863원 (원금과 합해 3,009,863원)

사례 2. 반년 가까이 늦게 받은 경우. B씨는 3월 31일에 퇴직했고 퇴직금 일시금 600만원과 마지막 달 임금 240만원, 합계 840만원을 9월 30일에야 받았습니다. 지급 기한은 4월 14일, 이자 기산일은 4월 15일이며 4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69일입니다. 하루 이자가 4,603원이라 6개월 가까이 쌓이면 원금의 9%를 넘습니다.

계산식: 8,400,000원 × 0.2 × 169일 ÷ 365 = 777,863.01원 → 계산기 표시 777,863원 (원금과 합해 9,177,863원)

두 사례 모두 회사가 연장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자가 빠지는 사유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금품 청산을 다룬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1호(퇴직급여는 일시금만 해당) · 시행령 제17조 · 계산식과 원 단위 반올림은 DailyForm 계산 엔진(wage-delay.js)의 규칙이며 위 두 사례를 엔진에 넣어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길어지면 이자는 얼마나 불어나나요?

연 20% 단리라서 이자는 일수에 정비례합니다. 아래 표는 지연일수가 7일부터 365일일 때 미지급액별 이자입니다. 지연일수는 퇴직일이 아니라 기한 다음 날부터 센 값이라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루 이자는 100만원당 약 548원입니다.

미지급액7일30일90일180일365일
100만원3,836원16,438원49,315원98,630원200,000원
500만원19,178원82,192원246,575원493,151원1,000,000원
1,000만원38,356원164,384원493,151원986,301원2,000,000원

표에 없는 금액이나 일수는 위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365일이 지나면 이자가 정확히 원금의 20%이고, 그 뒤에도 같은 속도로 쌓입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 채권 자체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이자를 받을 원금이 살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 계산은 임금채권 시효 계산기가 맡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지연 일수에 대하여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 시행령 제17조 · 제49조(임금채권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3년). 표의 금액은 미지급액 × 0.2 × 일수 ÷ 365를 원 단위 반올림한 값이며 엔진 계산과 대조했습니다.

재직 중 밀린 월급은 왜 14일 기준이 아닌가요?

14일 규칙은 퇴직·사망으로 정산이 필요해진 금품에 붙습니다. 일하는 중에 정기 지급일에 받지 못한 월급은 그 정기 지급일이 기한입니다. 매월 25일이 월급날인데 못 받았다면 이자는 26일부터 붙고, 퇴직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율은 같은 연 20%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밀린 월급이 있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미 이자 의무가 생긴 월급은 퇴직했다고 해서 기산일이 퇴직일 14일 뒤로 옮겨 가지 않고, 원래 정기 지급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그 월급까지 한꺼번에 이 계산기에 넣으면 실제보다 이자가 적게 나옵니다. 퇴직 후 정산분(마지막 달 임금·퇴직금)과 퇴직 전 체불분을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재직 중 체불 이자 규정은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이자 지급 사유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사유가 생긴 체불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제2호·제2항(2024. 10. 22. 신설) · 제43조제2항(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2조 적용례.

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도 있나요?

있습니다. 천재·사변처럼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듭니다.

  •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가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등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도산 계열 사유
  • 채무자회생법·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 때문에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툽니다. 회사가 금액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런 기간을 빼 주지 않으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면 계산기 값은 최대치로 읽으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 시행령 제18조(적용제외 사유 네 갈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3호(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지급 능력 없다고 인정).

계산기 값과 내가 받은 금액이 다를 때는 무엇부터 보나요?

상황먼저 확인할 것
회사 계산보다 지연일수가 1~2일 많거나 적다이자는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 당일까지 셉니다. 14일째가 토요일·공휴일이어도 계산기는 기한을 늘리지 않습니다
하루당 금액 × 일수가 이자 칸과 다르다하루당은 반올림해 보여 준 값입니다. 이자 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이자 대상 퇴직급여는 일시금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으니, 연금 형태로 받는 부분은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월급도 밀렸다그 월급은 정기 지급일 기준입니다. 금액을 나눠서 각각 계산합니다
회사가 이자는 없다고 한다위 네 가지 적용제외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연이자만 계산합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정하는 이율이나 그 밖의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은 신고나 소송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이 값은 협상용 기준선으로 쓰세요.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3항 · 시행령 제18조 · 제49조(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 3년) · 일수 계산은 wage-delay.js 엔진의 규칙(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양 끝 포함, 토·공휴일 연장 없음).

아직 못 받았다면 어디에 어떤 순서로 요청하나요?

  1. 계산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퇴직일·미지급액·이자를 적은 문자나 이메일이면 충분하고, 보낸 기록을 남기세요.
  2.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임금체불 안내를 찾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확인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지급 범위는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정해져 있고 지연이자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이자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4. 판결·지급명령을 받았거나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임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신고와 서면 요구는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14일 안에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금품 청산 글에, 밀린 달별 시효는 임금채권 시효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04조(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대지급금 사유와 범위) · 제49조(3년). 기관 안내: 고용노동부 moel.go.kr,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최종 확인 2026-10-16.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출처

이 글과 계산기는 법제처 현행 원문을 대조해 만들었고, 최종 확인 2026-10-16(근로기준법 2026. 10. 8. 시행본, 제36조·제37조 문언은 2026. 8. 20. 시행본과 같음). 적용제외 기간은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