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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일수와 이자를 계산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망·퇴직한 날입니다. 여기서 14일을 셉니다.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오늘 기준으로 얼마인지 봅니다.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율은 조문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 14일은 이자 기간이 아닙니다

흔히 「퇴직일부터」로 세는데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유예이고, 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20일 만에 받았다면 지연일수는 20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기산점을 반영합니다.

정기 임금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즉 재직 중 정기 임금을 다룹니다. 이때는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정기 지급일)이 기산 기준입니다. 14일이 아닙니다.

제2항이 두 경우가 겹칠 때를 정합니다 — 재직 중 임금 체불로 이미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 근로자가 사망·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했다고 기산일이 14일 기준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18조가 네 갈래를 정합니다.

세 번째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금액 자체를 다투는 중이면 그 기간은 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근거

근로기준법(법률, 시행 2026. 8. 20.)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6조(금품 청산).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5. 10. 23.) 제17조, 적용제외 사유는 같은 영 제1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