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일수와 이자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여(일시금)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율은 조문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7조가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지연이자 = 미지급액 × 20% × 지연일수 ÷ 365
흔히 「퇴직일부터」로 세는데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유예이고, 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20일 만에 받았다면 지연일수는 20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위 계산기는 이 기산점을 반영합니다.
제1항 제2호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즉 재직 중 정기 임금을 다룹니다. 이때는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정기 지급일)이 기산 기준입니다. 14일이 아닙니다.
제2항이 두 경우가 겹칠 때를 정합니다 — 재직 중 임금 체불로 이미 지연이자 의무가 발생한 뒤 근로자가 사망·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했다고 기산일이 14일 기준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제3항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18조가 네 갈래를 정합니다.
세 번째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금액 자체를 다투는 중이면 그 기간은 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