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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누가 적용받고 얼마나 오르내리나

업종 요율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5조는 사업장별 실적에 따라 요율을 다시 조정합니다 — 산재는 법정 상한 ±50%, 실업급여는 ±40% 범위입니다.

개별실적요율은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사업장의 최근 3년 보험수지율(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면 요율이 조정됩니다. 조정폭은 법 조문의 상한이 ±50%지만, 실제 시행령 별표에 고시된 값은 −20%~+20%가 최대입니다.

나도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의 대상 사업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업종요건
건설업(일괄적용 사업)기준보험연도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전년도 7월 1일~기준연도 6월 30일 기준)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면 업종 요율만 적용되고, 개별실적요율은 애초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두 보험에 각각 있습니다

실업급여(제1항)산재보험(제2항)
기준일매년 9월 30일매년 6월 30일
필요 기간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
보는 것3년간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조정 폭(법정 상한)요율의 100분의 40 범위요율의 100분의 50 범위
이름—개별실적요율

산재 쪽이 조정 폭도 크고 이름도 따로 붙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하면 제2항의 산재 쪽을 가리킵니다.

3년이라는 문턱

두 항 모두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만 대상입니다. 신설 사업장은 비교할 실적이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요율 자체도 과거 3년의 실적으로 정해집니다(제14조 제3항). 그러니까 산재보험료율은 3년 실적으로 정한 업종 요율에, 다시 그 사업장의 3년 실적으로 조정을 얹는 이중 구조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사고가 적은 사업장은 요율이 내려가고 많은 사업장은 올라갑니다. 안전 투자가 보험료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출퇴근재해는 계산에서 뺍니다

제2항 괄호가 두 번 나옵니다. 분모에서는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분자에서는 출퇴근 유형의 업무상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뺍니다.

업종 요율을 정할 때와 같은 취지입니다 — 출퇴근 사고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상관이 적으므로 실적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구조는 보험료율은 누가 정하나에서도 같은 이유로 등장합니다.

도급을 줘도 재해가 따라옵니다

제3항이 이 조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급여 금액을 도급인·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경우포함 비율(시행령 제18조 제2항)
1호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도급인에 전부
2호제60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수급인에 전부
3호도급인이 제62조~제65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도급인에 전부(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위반 시 도급인·관계수급인 각 2분의 1씩)
4호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사용사업주 쪽)사용사업주에 전부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급을 준다고 재해 실적이 빠져나가지 않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도급인의 실적으로 되돌아옵니다.

도급 관계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몇 명 둬야 하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조정 여부는 보험수지율(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16조는 이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만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 즉 75%~85% 사이면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되는 경우 실제 인상·인하율은 시행령 별표 1(제18조 제1항)의 구간표를 따릅니다. 16개 구간 중 양 끝과 무조정 구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체 구간은 별표 1 원문에 있습니다.

보험수지율인상·인하율
5%까지−20.0%
70%초과~75%까지−2.3%
75%초과~85%까지조정 없음
85%초과~90%까지+2.3%
160% 초과+20.0%

법 제15조 제2항의 문언상 상한은 업종 요율의 100분의 50이지만, 지금 시행 중인 별표 1의 실제 조정폭은 −20.0%~+20.0%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정 여유분 30%p는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45명인 제조업 사업장 A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30명 이상 요건을 충족). 업종 요율은 1.0%이고, 최근 3년간 낸 산재보험료가 3천만원, 그 기간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2,760만원입니다.

보험수지율 = 2,760만원 ÷ 3,000만원 × 100 = 92%
→ 90%초과~100%까지 구간 → +4.6% 인상
조정된 산재보험료율 = 1.0% × (1 + 0.046) = 1.046%

같은 사업장의 급여가 1,350만원이었다면 보험수지율은 45%로 40%초과~50%까지 구간(−9.2%)에 들어가 요율은 1.0% × 0.908 = 0.908%로 내려갑니다.

언제 못 받나요?(적용이 갈리는 경우)

제1항·제2항 모두 문장이 「…로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대상 요건(위 표)과 보험수지율 기준(85%초과·75%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조정되는 재량 구조이고,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안에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다만 업종이 바뀌어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실제 작업실태가 그대로면 적용됩니다.

기준일이 9월 30일과 6월 30일로 다른 이유

실업급여는 9월 30일, 산재는 6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업종 요율 산정도 6월 30일을 씁니다(제14조 제3항).

산재 쪽 두 기준일이 같다는 것은, 업종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이 같은 관측 창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별도의 창을 쓰므로 두 보험의 요율 결정 일정이 어긋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보이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개별실적요율이 바뀌어도 근로자의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요율의 특례(제1항)는 근로자 부담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지만, 적용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좁게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체감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관리의 강도 쪽입니다. 재해 실적이 요율로 되돌아오므로, 사업장이 안전에 투자할 이유가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업종 요율과 개별 조정이 겹치는 순서

① 업종별 요율 결정        — 과거 3년 업종 실적 (제14조 제3항)
② 전년 대비 ±30% 한도 조정 — 급변 방지        (제14조 제6항)
③ 개별실적요율 조정        — 사업장 3년 실적, 보험수지율 85%초과·75%이하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④ 출퇴근재해 요율 가산      — 업종 구분 없음   (제13조 제5항 제2호)

네 단계가 순서대로 얹힙니다. ②는 업종 전체에, ③은 개별 사업장에 걸리므로 서로 다른 층입니다. ④는 조정 없이 더해집니다.

확인은 통지서로

적용 여부와 조정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내는 보험료율 통지서에 나옵니다. 업종 요율과 개별 조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그 문서에 적히므로, 계산을 직접 재현하려 하기보다 통지서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법 제15조 제1항의 실업급여 요율 특례는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만 돼 있고, 이 글이 확인한 시행령(제15조~제18조) 안에서는 그 대통령령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고려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법 제15조제4항, 시행령 별표 1의2(제18조제5항 관련)는 이 글에서 다루는 기본 산정식과 별개의 제도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조·별표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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