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의 대상 사업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 업종 | 요건 |
|---|---|
| 건설업(일괄적용 사업) | 기준보험연도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원 이상 |
|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전년도 7월 1일~기준연도 6월 30일 기준) |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면 업종 요율만 적용되고, 개별실적요율은 애초에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두 보험에 각각 있습니다
| 실업급여(제1항) | 산재보험(제2항) | |
|---|---|---|
| 기준일 | 매년 9월 30일 | 매년 6월 30일 |
| 필요 기간 |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 |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경과 |
| 보는 것 | 3년간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 |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 |
| 조정 폭(법정 상한) | 요율의 100분의 40 범위 | 요율의 100분의 50 범위 |
| 이름 | — | 개별실적요율 |
산재 쪽이 조정 폭도 크고 이름도 따로 붙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하면 제2항의 산재 쪽을 가리킵니다.
3년이라는 문턱
두 항 모두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만 대상입니다. 신설 사업장은 비교할 실적이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요율 자체도 과거 3년의 실적으로 정해집니다(제14조 제3항). 그러니까 산재보험료율은 3년 실적으로 정한 업종 요율에, 다시 그 사업장의 3년 실적으로 조정을 얹는 이중 구조입니다.
출퇴근재해는 계산에서 뺍니다
제2항 괄호가 두 번 나옵니다. 분모에서는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분자에서는 출퇴근 유형의 업무상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뺍니다.
업종 요율을 정할 때와 같은 취지입니다 — 출퇴근 사고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상관이 적으므로 실적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이 구조는 보험료율은 누가 정하나에서도 같은 이유로 등장합니다.
도급을 줘도 재해가 따라옵니다
제3항이 이 조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급여 금액을 도급인·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 포함 비율(시행령 제18조 제2항) | |
|---|---|---|
| 1호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59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 도급인에 전부 |
| 2호 | 제60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 수급인에 전부 |
| 3호 | 도급인이 제62조~제65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 도급인에 전부(관계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위반 시 도급인·관계수급인 각 2분의 1씩) |
| 4호 |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사용사업주 쪽) | 사용사업주에 전부 |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급을 준다고 재해 실적이 빠져나가지 않고,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도급인의 실적으로 되돌아옵니다.
도급 관계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몇 명 둬야 하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조정 여부는 보험수지율(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시행령 제16조는 이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만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 즉 75%~85% 사이면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되는 경우 실제 인상·인하율은 시행령 별표 1(제18조 제1항)의 구간표를 따릅니다. 16개 구간 중 양 끝과 무조정 구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체 구간은 별표 1 원문에 있습니다.
| 보험수지율 | 인상·인하율 |
|---|---|
| 5%까지 | −20.0% |
| 70%초과~75%까지 | −2.3% |
| 75%초과~85%까지 | 조정 없음 |
| 85%초과~90%까지 | +2.3% |
| 160% 초과 | +20.0% |
법 제15조 제2항의 문언상 상한은 업종 요율의 100분의 50이지만, 지금 시행 중인 별표 1의 실제 조정폭은 −20.0%~+20.0%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정 여유분 30%p는 아직 쓰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45명인 제조업 사업장 A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30명 이상 요건을 충족). 업종 요율은 1.0%이고, 최근 3년간 낸 산재보험료가 3천만원, 그 기간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2,760만원입니다.
보험수지율 = 2,760만원 ÷ 3,000만원 × 100 = 92% → 90%초과~100%까지 구간 → +4.6% 인상 조정된 산재보험료율 = 1.0% × (1 + 0.046) = 1.046%
같은 사업장의 급여가 1,350만원이었다면 보험수지율은 45%로 40%초과~50%까지 구간(−9.2%)에 들어가 요율은 1.0% × 0.908 = 0.908%로 내려갑니다.
언제 못 받나요?(적용이 갈리는 경우)
제1항·제2항 모두 문장이 「…로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대상 요건(위 표)과 보험수지율 기준(85%초과·75%이하)을 동시에 충족해야 조정되는 재량 구조이고,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안에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 다만 업종이 바뀌어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실제 작업실태가 그대로면 적용됩니다.
기준일이 9월 30일과 6월 30일로 다른 이유
실업급여는 9월 30일, 산재는 6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업종 요율 산정도 6월 30일을 씁니다(제14조 제3항).
산재 쪽 두 기준일이 같다는 것은, 업종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이 같은 관측 창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별도의 창을 쓰므로 두 보험의 요율 결정 일정이 어긋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어떻게 보이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개별실적요율이 바뀌어도 근로자의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요율의 특례(제1항)는 근로자 부담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지만, 적용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좁게 정해집니다.
근로자가 체감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관리의 강도 쪽입니다. 재해 실적이 요율로 되돌아오므로, 사업장이 안전에 투자할 이유가 제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업종 요율과 개별 조정이 겹치는 순서
① 업종별 요율 결정 — 과거 3년 업종 실적 (제14조 제3항) ② 전년 대비 ±30% 한도 조정 — 급변 방지 (제14조 제6항) ③ 개별실적요율 조정 — 사업장 3년 실적, 보험수지율 85%초과·75%이하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④ 출퇴근재해 요율 가산 — 업종 구분 없음 (제13조 제5항 제2호)
네 단계가 순서대로 얹힙니다. ②는 업종 전체에, ③은 개별 사업장에 걸리므로 서로 다른 층입니다. ④는 조정 없이 더해집니다.
확인은 통지서로
적용 여부와 조정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내는 보험료율 통지서에 나옵니다. 업종 요율과 개별 조정이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그 문서에 적히므로, 계산을 직접 재현하려 하기보다 통지서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법 제15조 제1항의 실업급여 요율 특례는 조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만 돼 있고, 이 글이 확인한 시행령(제15조~제18조) 안에서는 그 대통령령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를 고려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법 제15조제4항, 시행령 별표 1의2(제18조제5항 관련)는 이 글에서 다루는 기본 산정식과 별개의 제도라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