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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률은 실제로 얼마인가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조사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0%입니다. 네 명 중 한 명은 가입돼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규모별 가입률 (2025년)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사업체 규모별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연금·상여금 적용률을 함께 공표합니다. 아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전체근로자 기준입니다. 단위는 모두 %입니다.

사업체 규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연금상여금노조가입
5인 미만79.278.973.090.617.733.00.7
5~29인93.493.395.899.749.649.33.7
30~299인97.297.698.410069.558.314.1
300인 이상98.899.694.610076.482.331.4
전체92.992.791.998.152.853.710.2

5인 미만에서 무엇이 갈리나

5인 미만과 5~29인 사이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은 퇴직연금입니다. 17.7%에서 49.6%로, 세 배 가까이 뜁니다. 그다음이 고용보험(73.0 → 95.8)과 상여금(33.0 → 49.3)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이고, 그 목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근하면 정말 가산이 없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표의 낮은 가입률은 제도상 면제가 아니라 실태입니다.

산재보험만 유독 높은 이유

5인 미만에서도 산재보험은 90.6%로, 다른 셋보다 12~18%p 높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니 급여명세서에 흔적이 남지 않고,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주 부담 구조는 4대보험, 회사는 얼마를 낼까에서 다뤘습니다.

300인 이상인데 고용보험이 94.6%인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표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94.6%가 30~299인(98.4%)보다 낮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00인 이상이 가장 높은데 고용보험만 역전됩니다.

고용보험에는 다른 보험에 없는 적용 제외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등 다른 제도가 이미 적용되는 집단은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집단은 규모가 큰 조직에 몰려 있어, 대규모 사업체의 평균 가입률을 끌어내립니다. 이 조사만으로는 어느 집단이 얼마나 기여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1.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 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2. 공제가 없다면 가입 자체가 안 된 것인지, 적용 제외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처럼 요건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있고, 그 기준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있습니다.
  3. 취득신고가 늦어 나중에 소급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빠지는 금액은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으면 소급해서 다 내나에서 계산했습니다.
출처: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5년 결과(KOSIS 통계표 DT_118N_LCE0011), 전체근로자(특수형태 제외) 기준. 표의 수치는 조사 공표값이며, 규모 간 비교와 해석은 이 사이트가 붙인 것입니다. 가입률은 사업체 규모별 평균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데는 제도 쪽 이유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두 부류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단기·초단시간 근로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17.7%라는 낮은 적용률에는 실태제도상 제외가 함께 섞여 있으므로, 전부를 미가입으로 읽으면 과장이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직군에 따라 유불리한 제도를 나눠 적용하는 방식은 막혀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DB형과 DC형은 무엇을 약속하는지가 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보험료를 덜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21조는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은 셋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정해진 금액 미만의 보수
2호재산이 기준 미만
3호종합소득이 기준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근로자 지원인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유인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의 요건은 셋인데 금액은 법령에 없습니다.

가입률이 낮은 곳에 가입을 돕는 제도가 걸려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원 대상인지부터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볼 때 주의할 것

  • 가입률은 근로자 기준이지 사업장 기준이 아닙니다
  • 적용 제외와 미가입이 섞여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처럼 요건상 제외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산재보험이 높은 것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 명세서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가입 여부를 가르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입니다.

기준영향받는 것
주 소정근로시간초단시간이면 일부 보험의 가입 요건에서 갈린다
계속근로 1년 · 주 15시간퇴직급여 설정 의무에서 제외(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른 연금·공제 적용고용보험 적용 제외 범위에 걸린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 가입이 안 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5인 미만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의 적용 여부이고, 그 목록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15개 조항 중 8개는 적용되고 7개는 빠집니다에 있습니다.

미가입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빠집니다

취득신고가 늦어지면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지금 명세서에 공제가 없다고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몰아서 빠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밀렸을 때 한 번에 빠지는 금액은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으면 소급해서 다 내나에서 계산했습니다. 확인이 빠를수록 부담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