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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90%"는 옛날 기준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검색하면 지금도 "최저임금의 90%"라는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개정 이후 법 조문은 80%로 바뀌었고, 이 수치는 2026년 현재도 그대로입니다.

계산은 2단계 — 최저기초일액, 그다음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하한액은 한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고용보험법 제45조와 제46조를 순서대로 거쳐 만들어집니다. 제45조제4항은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이 최저임금 기준 금액(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쓰도록 정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최저기초일액에 제46조제1항제2호가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최저임금과 맞닿는 비율은 90%가 아니라 80%입니다. 90%라는 숫자는 2019년 8월 27일 개정 전 법 조문에 있던 값으로, 당시에는 최저기초일액에 90%를 곱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으로 80%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 기준 실제 하한액 시뮬레이션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해 순서대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산식금액
① 최저기초일액10,320원 × 8시간82,560원
② 최저구직급여일액(하한액)82,560원 × 80%66,048원
③ 참고 — 90% 적용 시(2019년 이전 기준, 현재 미적용)82,560원 × 90%74,304원

③행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참고값입니다. "90%"로 검색해 계산하면 하루 약 8,256원, 소정급여일수 120일 기준으로는 약 99만원을 실제보다 더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2026년 실제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을 헷갈리지 않기

구직급여일액에는 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있습니다. 상한액은 별도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며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고 매년 독립적으로 발표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하한액만이며, 상한액은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과다 지급을 막기 위한 별개 장치입니다. 두 값은 산정 근거 자체가 다르므로,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같이 오른다"는 식으로 연동해서 추정하면 틀립니다.

총 수급액을 가늠할 때는 하루 단가(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지므로, 같은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도 가입기간이 길면 총 수급액 차이가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저임금·단시간 근로자 상당수가 계산상 하한액 적용 대상이 됩니다. 평균임금 자체가 낮으면 제45조제1항의 산식보다 제45조제4항의 최저기초일액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한액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을 계산합니다.
  2. 이 값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3. 후자가 더 크면 최저기초일액이 기초일액이 되고, 여기에 80%를 곱한 값이 하루 구직급여입니다.
  4. 소정급여일수(퇴직 사유·가입기간별로 다름)를 곱해 총 수급액을 가늠합니다.

왜 오래된 "90%" 정보가 아직도 검색되나

2019년 8월 이전에는 실제로 최저기초일액의 90%가 하한액 산정 비율이었습니다. 당시 작성된 블로그·카페 글, 그리고 그 글을 다시 요약한 후속 콘텐츠들이 개정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계속 인용되면서 "90%"라는 숫자가 지금도 검색 상위에 남아 있습니다. 법령 개정은 소급 공지가 크게 되지 않는 편이라, 한 번 퍼진 옛 수치가 몇 년씩 그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하한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의신청, 재산정 요청 등)이라면 반드시 신청 시점의 고용보험법 제46조 현행 조문과 그해 최저임금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가 바뀌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하한액도 매년 달라집니다.

연도별로 달라지는 값, 계산기만 믿지 말 것

온라인 실업급여 계산기 중에도 최저임금이나 산정 비율을 갱신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고용24(work24)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다르게 나온다면, 계산기가 사용한 최저임금·비율이 최신인지부터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글의 66,048원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며, 다음 해 최저임금이 다시 고시되면 하한액도 함께 바뀝니다.

90%에서 80%로, 무엇이 왜 바뀌었나

2019년 8월 27일 개정 이전 고용보험법은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재직 중 임금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근로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법은 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추는 대신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 방식 자체는 유지하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이 개정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됐고, 이후 지금까지 별도 재개정 없이 8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분2019.8.27 개정 전2019.10.1 이후(현행)
최저기초일액 대비 비율90%80%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환산74,304원(미적용)66,048원(적용)
소정급여일수 120일 총액 환산약 891만원(미적용)약 792만원(적용)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 — 단시간·저임금 근로자

고용센터 상담 창구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왜 내 실업급여가 이렇게 적냐"는 것입니다. 특히 주 15~30시간 사이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던 근로자는 거의 예외 없이 하한액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8분의 1(일급 환산)로 계산해 기대치를 잡았다가, 실제 지급액이 그보다 낮게 나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평균임금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4대보험 신고 급여와 실제 수령 급여가 다른 사업장(식대·교통비를 비과세로 분리 신고하는 경우 등)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자체가 체감 급여보다 낮게 잡혀, 하한액 적용 구간에 들어가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흔한 오해 — "회사가 정한 것"이라는 착각

실업급여 하한액을 두고 종종 "회사 규정" 또는 "고용센터 재량"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에 근거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금액이며, 사업장이나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재직 중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았으니 하한액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한액 적용 여부는 재직 중 월급 총액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일할 계산한 기초일액과 최저기초일액을 비교해 결정됩니다. 상여금이 불규칙하거나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결근이 있었다면, 평상시 체감 급여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혀 하한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하한액 적용 여부를 스스로 가늠하려면 다음 순서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1. 퇴직 전 최종 3개월치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제수당 합계(비과세 제외)를 확인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주 40시간·주 5일 근무면 통상 8시간).
  3. 이직 당시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를 확인합니다.
  4. ①을 근무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기초일액과, ②×③(최저기초일액)을 비교합니다.

이 네 가지를 준비해 고용24(work24) 공식 모의계산에 입력하면, 이 글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고용보험법 제45·46조의 80% 규정은 원문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다음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을 기준으로 예시했으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로 갈립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 이 글은 하한액만 다뤘으며, 상한액은 별도 고시로 정해져 매년 값이 다릅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정리이며 소정근로시간·소정급여일수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100분의 80은 2019년 8월 27일 개정으로 확정된 현행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