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설명하는 글 대부분은 「통상임금의 80%」 한 줄로 끝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계산식은 두 개의 항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단축한 시간을 「매주 최초 10시간」과 「그 나머지」로 갈라, 각각 다른 비율과 다른 상한을 적용합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액과 어긋납니다. 특히 주 10시간만 줄인 경우에는 80%가 아니라 100% 구간만 적용되므로, 예상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두 칸의 조건이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기준이 되는 금액 | 상한 | 하한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전액 | 250만원 |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같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160만원 | 50만원 |
여기서 「월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오르더라도 급여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개시일에 고정됩니다.
두 항 모두 마지막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즉 「얼마를 줄였는가」가 아니라 「전체 중 얼마를 줄였는가」의 비율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에서 10시간을 줄인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 40시간, 단축 후 3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경우를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최초 10시간분 = min(300만, 250만) × 10 ÷ 40 = 250만 × 0.25 = 625,000원 나머지 분 = 단축시간(10) − 10 = 0 시간 → 0원 ───────────────────────────────────────── 합계 625,000원
이 경우 80% 구간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시간까지는 전부 첫 번째 칸에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80%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다면 실제 금액이 더 많게 나옵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을 줄인 경우
같은 조건에서 절반을 줄이면 두 칸이 모두 발생합니다.
최초 10시간분 = min(300만, 250만) × 10 ÷ 40 = 625,000원
나머지 분 = min(300만 × 80%, 160만) × (40 − 20 − 10) ÷ 40
= 240만 × 10 ÷ 40 = 600,000원
─────────────────────────────────────────
합계 1,225,000원
단축 시간이 두 배가 됐는데 급여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뒤쪽 10시간이 더 낮은 비율과 더 낮은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앞 10시간을 우대하도록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상한에 걸리는 지점
첫 번째 칸은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두 번째 칸은 통상임금의 80%가 160만원을 넘는 지점, 즉 월 통상임금 200만원부터 상한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200만원과 250만원 사이인 사람은 두 번째 칸만 상한에 걸리고 첫 번째 칸은 걸리지 않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두 칸 모두 상한에 고정되어, 그 이상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아도 급여액은 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일할계산합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에 못 미치면,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합니다(같은 항 단서).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의 하루치가 다르다는 뜻이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월 경계에 걸치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업주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깎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4는 감액 규정입니다.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이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이며,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일 전날까지와 이후를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단축시간별 급여액 표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단축 전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칸은 두 항을 더한 월 급여액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0시간 단축 | 15시간 단축 | 20시간 단축 |
|---|---|---|---|
| 150만원 | 375,000 | 525,000 | 675,000 |
| 200만원 | 500,000 | 700,000 | 900,000 |
| 250만원 | 625,000 | 825,000 | 1,025,000 |
| 300만원 | 625,000 | 925,000 | 1,225,000 |
| 400만원 | 625,000 | 925,000 | 1,225,000 |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통상임금 250만원과 400만원의 급여액이 같습니다. 두 칸 모두 상한에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를 때는 급여가 늘지만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이 구간이 상한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10시간 단축 열에서는 250만원 이후 값이 전부 62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첫 번째 칸 하나만 쓰는 구조라 상한 250만원이 곧바로 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한 50만원은 언제 작동하나
두 항 모두 하한이 5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하한은 「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에 걸립니다. 계산식에서 하한이 적용되는 자리는 괄호 안의 금액이고, 그 뒤에 다시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곱해집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 하한 50만원이 적용되더라도, 최종 급여액이 5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0시간 중 10시간을 줄였다면 50만원 × 10 ÷ 40 = 125,000원이 첫 번째 칸의 값이 됩니다. 하한은 급여액의 하한이 아니라 기준금액의 하한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은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관하여 제94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94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정한 조문이고, 준용할 때 「육아휴직급여」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바꿔 읽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에서 인정되는 연장 사유가 이 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제도의 신청 기한 규정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급여액 산정 방식만 다룹니다. 단축의 신청 요건과 허용 의무, 사용 가능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로 규정돼 있고 여기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와의 관계, 두 제도를 이어 쓸 때의 기간 계산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육아휴직 쪽 상한은 육아휴직급여, 기간마다 상한액이 다른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