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해당하나요 — 단축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설명하는 글 대부분은 「통상임금의 80%」 한 줄로 끝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계산식은 두 개의 항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단축한 시간을 「매주 최초 10시간」과 「그 나머지」로 갈라, 각각 다른 비율과 다른 상한을 적용합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액과 어긋납니다.
| 구분 | 기준이 되는 금액 | 상한 | 하한 |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전액 | 250만원 | 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 같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160만원 | 50만원 |
여기서 「월 통상임금」은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오르더라도 급여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개시일에 고정됩니다. 두 항 모두 마지막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즉 「얼마를 줄였는가」가 아니라 「전체 중 얼마를 줄였는가」의 비율로 환산됩니다.
얼마 받나요 — 계산 사례 두 가지
단축 전 소정근로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각각 10시간, 20시간을 줄인 경우를 계산식에 그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사례1] 40시간 → 30시간(10시간 단축) 최초 10시간분 = min(300만, 250만) × 10 ÷ 40 = 250만 × 0.25 = 625,000원 나머지 분 = 단축시간(10) − 10 = 0 시간 → 0원 ───────────────────────────────────────── 합계 625,000원
이 경우 80% 구간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시간까지는 전부 첫 번째 칸에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80%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다면 실제 금액이 더 많게 나옵니다.
[사례2] 40시간 → 20시간(20시간 단축)
최초 10시간분 = min(300만, 250만) × 10 ÷ 40 = 625,000원
나머지 분 = min(300만 × 80%, 160만) × (40 − 20 − 10) ÷ 40
= min(240만, 160만) × 10 ÷ 40 = 160만 × 10 ÷ 40 = 400,000원
─────────────────────────────────────────
합계 1,025,000원
단축 시간이 두 배가 됐는데 급여는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뒤쪽 10시간이 더 낮은 비율과 더 낮은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같은 계산식을 단축 전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별·단축시간별로 넓혀 정리한 표입니다. 짝을 이루는 6+6 부모육아휴직제 계산과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 월 통상임금 | 10시간 단축 | 15시간 단축 | 20시간 단축 |
|---|---|---|---|
| 150만원 | 375,000 | 525,000 | 675,000 |
| 200만원 | 500,000 | 700,000 | 900,000 |
| 250만원 | 625,000 | 825,000 | 1,025,000 |
| 300만원 | 625,000 | 825,000 | 1,025,000 |
| 400만원 | 625,000 | 825,000 | 1,025,000 |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통상임금 250만원부터는 단축 시간이 같으면 급여액이 전부 같습니다.(15시간 단축이면 825,000원, 20시간 단축이면 1,025,000원으로 250만·300만·400만원이 동일) 첫 번째 칸은 250만원부터, 두 번째 칸은 200만원부터 이미 각각 상한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오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통상임금이 얼마든 급여액은 그대로입니다. 둘째,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를 때는 급여가 늘지만 그 위로는 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하한은 어디서 작동하나요
첫 번째 칸은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두 번째 칸은 통상임금의 80%가 160만원을 넘는 지점, 즉 월 통상임금 200만원부터 상한이 작동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과 250만원 사이인 사람은 두 번째 칸만 상한에 걸리고 첫 번째 칸은 걸리지 않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두 칸 모두 상한에 고정되어, 그 이상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아도 급여액은 늘지 않습니다.
두 항 모두 하한이 50만원이지만, 이 하한은 「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에 걸립니다. 계산식에서 하한이 적용되는 자리는 괄호 안의 금액이고, 그 뒤에 다시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곱해집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매우 낮아 하한 50만원이 적용되더라도, 최종 급여액이 5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0시간 중 10시간을 줄였다면 50만원 × 10 ÷ 40 = 125,000원이 첫 번째 칸의 값이 됩니다. 하한은 급여액의 하한이 아니라 기준금액의 하한입니다.
한 달을 못 채우거나 받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에 못 미치면, 위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실제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합니다. 30일인 달과 31일인 달의 하루치가 다르다는 뜻이므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월 경계에 걸치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이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감액 규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이며,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일 전날까지와 이후를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신청기간 연장 사유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바꿔 읽는 방식이라, 두 제도의 연장 사유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처리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근로자 신청이 진행되므로, 신청 전에 회사 쪽 처리 여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구체적인 신청 화면과 서식은 고용24(work24.go.kr)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허용 요건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급여액 산정 방식만 다룹니다. 단축의 신청 요건과 사업주의 허용 의무, 사용 가능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로 규정돼 있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와의 관계, 두 제도를 이어 쓸 때의 기간 계산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육아휴직 쪽 상한은 육아휴직급여, 기간마다 상한액이 다른 이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