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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상한액, 내 통상임금이면 매달 얼마 받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며 구간마다 상한이 다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그대로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60만원이고, 어느 구간이든 최소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12개월 합계가 2,160만원, 400만원이면 2,310만원입니다.

내 통상임금이면 구간별로 매달 얼마를 받나요?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7개월째부터는 80%)과 구간 상한 중 작은 값, 단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잡은 월 통상임금이어서, 통상임금이 낮아도 70만원까지는 채워 받고 높아도 상한에서 멈춥니다. 통상임금 자체가 궁금하면 통상시급 209시간 계산법에서 월 환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개월째부터
60만원70만원70만원70만원
80만원80만원80만원70만원
100만원100만원100만원80만원
150만원150만원150만원120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 (상한)
250만원250만원 (상한)200만원 (상한)160만원 (상한)
300만원250만원 (상한)200만원 (상한)160만원 (상한)
400만원250만원 (상한)200만원 (상한)160만원 (상한)

표의 경계값을 알아 두면 중간 금액도 바로 읽힙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250만원부터, 4~6개월은 200만원부터 상한에 걸립니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80%가 정확히 160만원이어서 그 이상은 모두 16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87만 5천원 이하이면 80%가 70만원에 못 미쳐 하한 7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이면 7개월째부터 월 지급액이 1~3개월의 64% 이하로 떨어집니다. 원 단위 이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입금액은 지급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구간별 수치는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와 일치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확인 항목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휴직 부여 기간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날은 각각 빼고 셈
나눠 쓴 휴직분할 사용한 기간은 모두 합산해 1~3개월·4~6개월·7개월째부터 구간을 판정
신청 기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기간을 놓친 사정이 있을 때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은 휴직이 시작된 달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고, 휴직이 끝난 뒤에도 12개월 안이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둔 때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퇴사 시점은 급여 구간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휴직 사용 자체의 자격(자녀 연령, 사업장의 부여 의무)은 이 급여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과 400만원이면 12개월에 얼마인가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육아휴직을 시작해 12개월을 이어서 쓰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A — 월 통상임금 200만원

1~3개월: min(200만, 250만) =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4~6개월: min(200만, 200만) =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min(200만 × 80% = 160만, 160만) =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합계 2,160만원

사례 B — 월 통상임금 400만원

1~3개월: min(400만, 250만) = 250만원 × 3개월 =   750만원
4~6개월: min(400만, 200만) = 200만원 × 3개월 =   600만원
7~12개월: min(400만 × 80% = 320만, 160만) = 160만원 × 6개월 = 960만원
합계 2,310만원

통상임금은 두 배인데 12개월 합계 차이는 150만원(약 7%)에 그칩니다. 4개월째부터는 두 사람의 지급액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쪽은 1~3개월에 소득의 37.5%(400만원 중 150만원), 4개월째부터는 절반 이상(200만원 이상)을 잃으므로, 이 금액으로 생활비를 맞출 수 있는지 휴직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사례 모두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이 없고 회사에서 따로 받는 금품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달라지나요?

일반 구간표는 모든 경우에 쓰는 표가 아닙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처음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구분1~3개월 상한4~6개월 상한7개월째부터
일반250만원20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한부모300만원200만원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각각 N개월)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지고 하한은 각자 7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구간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부모 각각 사용한 기간1개월째2개월째3개월째4개월째5개월째6개월째
1개월250만-----
2개월250만250만----
3개월250만250만300만---
4개월250만250만300만350만--
5개월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
6개월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쓰고 본인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면 250+250+300+350+400+400=1,950만원으로, 일반 구간의 같은 6개월(750+600=1,350만원)보다 600만원 많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도 태아를 자녀로 보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26년 9월 18일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월별 계산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해설에서 통상임금별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1개월을 못 채운 달. 휴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월 지급액을 그 달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줄입니다. 조문에는 일수 비례라고만 있고 분모(달력상 일수인지 30일인지)나 원 미만 처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지급 결정 통지서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눠 쓴 휴직. 3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나중에 다시 3개월을 쓰면 두 번째 휴직은 4~6개월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분할 사용 기간은 합산해서 구간을 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휴직도 처음 3개월과 같은 250만원 상한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받은 돈.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매달 그 금액과 급여의 합이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는지 봅니다. 넘는 만큼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이 1~3개월에 급여 250만원을 받는 달에 회사 지원금 100만원을 받으면 합계 350만원이 통상임금을 50만원 넘으므로, 급여는 200만원이 되고 합계는 300만원에 맞춰집니다. 통상임금 안에 머무는 지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복직하면 나머지를 준다"는 사후지급 설명. 예전 자료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방식이 나오지만, 현행 시행령 제95조에는 그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만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5년 이후 기간분은 위 표대로 매달 지급 대상입니다. 휴직 중 취업한 기간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신청서에 취업·이직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입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무엇을 보나요?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육아휴직 급여 안내에서 확인하고, 접수 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 서류를 받아 둡니다. 신청 기간은 앞에서 본 대로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입금액이 계산과 다를 때는 다음 순서로 따져 봅니다.

  1.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이 내 계산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시작일 직전 명세서의 고정 급여 항목이 기준입니다.
  2. 해당 달이 몇 개월째인지 셉니다. 휴직을 나눠 썼다면 이전 사용 기간을 합산한 개월 수입니다.
  3. 한부모 특례나 6+6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구간표가 달라집니다.
  4. 회사 지원금 때문에 통상임금 초과분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5. 휴직 시작·종료 달이라면 일수 비례로 줄어든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휴직 대신 근로시간만 줄이는 경우는 급여 산정이 달라 이 표를 쓰지 못합니다. 그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을 따로 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88717, 시행 2026. 9. 18.)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각 호(구간별 지급액·상한 250만/200만/160만원·하한 70만원), 제2항(분할 사용 합산), 제3항(1개월 미만 일수 비례),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제1항(6+6 상한표)·제2항(2026. 8. 18. 개정, 임신 중 배우자 돌봄 휴직)·제3항(한부모 300만원). 부칙: 제35100호(2024. 12. 24., 2025. 1. 1. 시행) 제3조·제4조는 2025. 1. 1. 전에 휴직한 사람의 2025. 1. 1. 이후 기간분에도 현행 제95조제1항·제95조의3을 적용하고, 제7조는 2025. 1. 1. 전 기간분의 지급 금액·시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함. 제36588호(2026. 8. 18. 공포)는 2026. 9. 18. 시행만 규정. 고용보험법(시행 2026. 8. 20. 현행본, 법령일련번호 283373) 제70조(180일·30일/7일·신청 기간), 제73조(이직·취업·금품 지급 시 제한). 시행령 조문은 제95조의3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10-03.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