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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기간마다 상한액이 다른 이유

같은 통상임금 400만원인 두 근로자라도 육아휴직 1개월 차와 8개월 차에 받는 급여는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3개월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3단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 번에 정해두지 않고 구간을 나눴나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급률과 상한·하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급률과 상한액이 기간별로 다른 것은 조문 하나가 아니라 시행령이 초기 몇 개월에 지급률을 더 얹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취지는 단순합니다. 육아휴직 초반은 소득 공백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시기이므로 지급률·상한액을 높게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소득 대체 수단(배우자 소득, 지원금 등)이 자리 잡는다고 보아 상한액을 낮추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구간별 상한액

육아휴직 기간지급률(통상임금 대비)월 상한액월 하한액
1~3개월100%250만원70만원
4~6개월100%200만원70만원
7~12개월80%160만원70만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근로자라도 1~3개월 차에는 최대 25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액이 70만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 70만원까지 채워 지급합니다. 지급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끝나는 달(휴직 시작·종료월)은 상한·하한액을 일할계산합니다.

구간이 걸치는 달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2026년 3월 15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3월은 "1개월 차"의 절반만 걸치는데, 이 경우 3월분 상한액은 250만원을 그 달의 일할 비율로 나눠 적용합니다. 4월부터는 온전한 1개월 차·2개월 차로 계산되고, 6월 중순이 되면 4개월 차 구간으로 넘어가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지급률, 해당 구간 월 상한액), 하한 70만원 보장

예) 통상임금 350만원, 5개월 차(4~6개월 구간, 지급률 100%)
    → 350만 × 100% = 350만원 → 상한 200만원 적용 → 실지급 200만원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다른 제도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를 완전히 쉬는 기간에 대한 급여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휴직 대신 근로시간만 줄여 계속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별도 산정 방식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순차 또는 결합해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급률·상한액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이 글의 250만/200만/160만원 표를 단축급여 계산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인사팀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때도 "휴직"인지 "단축근무"인지를 먼저 밝혀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매달 올라가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표의 250만/200만/160만원 구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고, 6+6 특례는 부모 모두가 함께 사용할 때만 별도로 적용됩니다. 두 제도를 섞어 계산하면 상한액을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개정됩니다. 이 글의 250만/200만/160만원은 2026년 기준이며, 전년도 자료를 검색해 그대로 인용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2. 통상임금을 확정하고, 위 표에서 해당 월이 속하는 구간의 지급률·상한액을 적용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3. 휴직 시작·종료월처럼 1개월 미만 구간이 끼면 일할계산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4.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은 기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6+6 특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2026년 7월, 사후지급금 제도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통상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떼어두고, 근로자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나머지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휴직 중에는 상한액의 75% 상당만 매달 들어오고, 나머지는 복직 후 근속 요건을 채워야 정산됐습니다. 이 방식은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것을 막고 복직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폐지됐습니다. 폐지 배경으로는 육아휴직 중에도 생활비 압박이 큰데 4분의 1을 몇 달씩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폐지 후에는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상한액 전액이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이후 퇴사를 고려하는 근로자도 지급액 손실 없이 휴직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6월 이전 신청2026년 7월 이후 신청
매월 실지급 비율상한액의 75%상한액의 100%
나머지 지급 조건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당 없음
휴직 후 즉시 퇴사 시25% 미지급전액 이미 수령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1~3개월 구간의 상한액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부모가 한 명뿐이라 소득 공백을 대체할 다른 부모의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한부모가족 증명서류로 확인합니다. 이 글의 표는 일반 근로자 기준이므로, 한부모 근로자는 별도 고시 상한액을 근로복지공단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에서 다루는 250만/200만/160만원, 하한액 7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시점은 2026년 8월 시점 공개 자료로 교차 확인한 값입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는 개인·시점별로 달라져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고용24)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특례 상한액의 정확한 금액 — 일반 근로자보다 높다는 방향성은 확인했으나, 구간별 정확한 상한 수치는 이 글에서 원문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7월 이전 신청 건의 경과규정 세부 내용 — 사후지급금이 완전 소급 폐지되는지, 남은 25%만 별도 정산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7년 이후 상한액 —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개정되므로, 이 표의 값을 다음 연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26년 기준 고용보험법 조문·고시 정리이며 개별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작성·검증 DailyForm 편집부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했고, 2026년 구간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