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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을 기한 안에 다 해야 수당이 면제됩니다

연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두 단계 서면 절차를 정해진 기한 안에 밟았을 때만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라도 구두로 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연차는 소멸해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는 기한이 다릅니다.

나도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회사가 서면 촉구를 보냈다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갈립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간 연차(근속연수별 발생 일수) — 아래 「1년 이상 근로자」 표
  •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 아래 「1년 미만 근로자」 표. 최초 1년이 끝나기 전에 매달 생기는 몫이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두 몫은 근로기준법이 서로 다른 항으로 규율합니다(제61조 제1항 괄호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를 제1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2항이 그 몫을 따로 다룹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누가언제무엇을
1단계사용자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근로자근로자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감)
2단계사용자소멸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몫에 대해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세 단계 모두 서면이어야 합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1단계에서 알려야 하는 것도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이지, 전체 공지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기한이 왜 다른가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매달 새로 생기므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당겨져 있고, 한 번 촉구한 뒤 추가로 생기는 몫에는 단서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단서(촉구 후 발생한 휴가)
1단계 촉구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2단계 통보끝나기 1개월 전까지끝나기 10일 전까지

아래는 두 유형의 기한을 나란히 둔 것입니다. 1년 미만 쪽이 전 구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1년 이상1년 미만
기준 시점휴가 소멸 시점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단계 촉구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2단계 지정2개월 전까지1개월 전까지
촉구 후 추가 발생분—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 10일 전까지 지정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하면 얼마가 남거나 남지 않나요?

가상의 근로자 A씨로 계산해 봅니다. A씨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연차 소멸 기준일이 2027년 6월 30일, 남은 연차 15일 중 6일이 미사용 상태입니다.

1단계 서면 촉구 기한: 소멸(2027-06-30) 6개월 전인 2026년 12월 말 무렵 기준 10일 이내
  → 조문은 날짜 세는 방법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12월 중순~말 사이에 여유 있게 서면 촉구
2단계 서면 통보 기한: 소멸 2개월 전까지
  → 4월 말까지(여유 있게 4월 중) 시기 지정 서면 통보

[촉진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6일 소멸, 수당 없음

[1단계는 했지만 2단계를 놓친 경우]
  6일 소멸, 수당 발생
  일급 100,000원이라면 미사용수당 = 100,000원 × 6일 = 600,000원

절차를 다 갖추면 연차는 소멸해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차는 그대로 소멸하되 수당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 연차 소멸과 수당 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면 촉구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요구흔한 미비
①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줄 것전체 공지로 갈음
②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구두·메신저 안내

「연차를 쓰세요」라는 안내만으로는 두 가지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촉구서에 적힌 일수가 맞는지는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와 1년 미만·1년 이상이 갈리는 지점으로 먼저 검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명세서에 미사용수당이 안 잡혀 있다면

퇴직 정산이나 연말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먼저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촉구서·통보서 두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연차가 소멸했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두 문서를 받았다면 그 안의 날짜와 개인별 일수가 위 표의 기한·요건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날짜가 창을 벗어났거나 일수가 실제 발생분과 다르면 그 절차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절차가 어긋나면 수당이 남나요?

상황연차수당
구두로만 촉구, 이후 미사용소멸발생
전체 공지로 갈음(개인별 일수 미고지), 이후 미사용소멸발생
서면 촉구·시기 지정 모두 완료, 미사용소멸없음
지정된 시기에 사용사용해당 없음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을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 시점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놓칩니다

  • 연초 공지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 — 조문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처럼 시점을 좁게 못 박아 두고 있어, 연초 일괄 공지는 이 기한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단계 시기 지정을 빠뜨리는 경우 — 1단계 촉구만 하고 2단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가 그대로 출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의 효과만 정할 뿐, 지정일에 출근했을 때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순서

  • 서면 촉구를 받았는가 — 받지 못했다면 소멸해도 수당이 남습니다
  • 그 촉구에 개인별 미사용 일수가 적혀 있었는가
  •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했는가 — 통보하면 그 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 2단계 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연차가 소멸하는 기간의 계산과 그 단서의 「사용자 귀책사유」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별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항·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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