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회사가 서면 촉구를 보냈다면, 연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한이 갈립니다.
-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간 연차(근속연수별 발생 일수) — 아래 「1년 이상 근로자」 표
-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 아래 「1년 미만 근로자」 표. 최초 1년이 끝나기 전에 매달 생기는 몫이라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두 몫은 근로기준법이 서로 다른 항으로 규율합니다(제61조 제1항 괄호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를 제1항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2항이 그 몫을 따로 다룹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누가 | 언제 | 무엇을 | |
|---|---|---|---|
| 1단계 | 사용자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 근로자 | 근로자 |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 |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감) |
| 2단계 | 사용자 | 소멸 2개월 전까지 |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몫에 대해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
1년 미만 근로자는 기한이 왜 다른가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매달 새로 생기므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당겨져 있고, 한 번 촉구한 뒤 추가로 생기는 몫에는 단서가 따로 붙습니다.
| 기한 | 단서(촉구 후 발생한 휴가) | |
|---|---|---|
| 1단계 촉구 |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
| 2단계 통보 |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끝나기 10일 전까지 |
아래는 두 유형의 기한을 나란히 둔 것입니다. 1년 미만 쪽이 전 구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 1년 이상 | 1년 미만 | |
|---|---|---|
| 기준 시점 | 휴가 소멸 시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
| 1단계 촉구 |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 2단계 지정 | 2개월 전까지 | 1개월 전까지 |
| 촉구 후 추가 발생분 | — |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촉구 / 10일 전까지 지정 |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하면 얼마가 남거나 남지 않나요?
가상의 근로자 A씨로 계산해 봅니다. A씨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연차 소멸 기준일이 2027년 6월 30일, 남은 연차 15일 중 6일이 미사용 상태입니다.
1단계 서면 촉구 기한: 소멸(2027-06-30) 6개월 전인 2026년 12월 말 무렵 기준 10일 이내 → 조문은 날짜 세는 방법까지 정하지 않으므로, 12월 중순~말 사이에 여유 있게 서면 촉구 2단계 서면 통보 기한: 소멸 2개월 전까지 → 4월 말까지(여유 있게 4월 중) 시기 지정 서면 통보 [촉진 절차를 모두 갖춘 경우] 6일 소멸, 수당 없음 [1단계는 했지만 2단계를 놓친 경우] 6일 소멸, 수당 발생 일급 100,000원이라면 미사용수당 = 100,000원 × 6일 = 600,000원
절차를 다 갖추면 연차는 소멸해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차는 그대로 소멸하되 수당 지급 의무는 남습니다 — 연차 소멸과 수당 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면 촉구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 요구 | 흔한 미비 | |
|---|---|---|
| ① |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줄 것 | 전체 공지로 갈음 |
| ② |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구두·메신저 안내 |
「연차를 쓰세요」라는 안내만으로는 두 가지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촉구서에 적힌 일수가 맞는지는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와 1년 미만·1년 이상이 갈리는 지점으로 먼저 검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 명세서에 미사용수당이 안 잡혀 있다면
퇴직 정산이나 연말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아예 없다면, 먼저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촉구서·통보서 두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절차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연차가 소멸했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두 문서를 받았다면 그 안의 날짜와 개인별 일수가 위 표의 기한·요건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날짜가 창을 벗어났거나 일수가 실제 발생분과 다르면 그 절차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절차가 어긋나면 수당이 남나요?
| 상황 | 연차 | 수당 |
|---|---|---|
| 구두로만 촉구, 이후 미사용 | 소멸 | 발생 |
| 전체 공지로 갈음(개인별 일수 미고지), 이후 미사용 | 소멸 | 발생 |
| 서면 촉구·시기 지정 모두 완료, 미사용 | 소멸 | 없음 |
| 지정된 시기에 사용 | 사용 | 해당 없음 |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을 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 시점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놓칩니다
- 연초 공지 한 번으로 끝내는 경우 — 조문은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처럼 시점을 좁게 못 박아 두고 있어, 연초 일괄 공지는 이 기한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단계 시기 지정을 빠뜨리는 경우 — 1단계 촉구만 하고 2단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절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지정한 날 근로자가 그대로 출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의 효과만 정할 뿐, 지정일에 출근했을 때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할 순서
- 서면 촉구를 받았는가 — 받지 못했다면 소멸해도 수당이 남습니다
- 그 촉구에 개인별 미사용 일수가 적혀 있었는가
-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했는가 — 통보하면 그 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 2단계 시기 지정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연차가 소멸하는 기간의 계산과 그 단서의 「사용자 귀책사유」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개별 분쟁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