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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만큼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주는 돈”이 아니라 유급휴일을 보장한 결과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한 주에 82,560원이 더 붙고, 월급제라면 월급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나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의 수당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쉬는 그 하루에도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흔히 주휴수당이라 부릅니다.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조건기준내가 해당하는지 보는 법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의 1주 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근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계약상 일하기로 한 날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받지 못합니다
사업장 규모5인 미만도 해당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아니라 시급이나 일급으로 계약했다면 대부분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월급제는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수
(주 5일제 사업장이면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은 20일)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줄어들어,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 5가 하루치 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2027년 시급 10,700원(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주 15~40시간 전 구간 주휴수당표(주 5일제 사업장 기준, 1시간 단위)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2026년 최저임금 10,320원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16시간3.2시간33,024원34,240원
17시간3.4시간35,088원36,380원
18시간3.6시간37,152원38,520원
19시간3.8시간39,216원40,66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21시간4.2시간43,344원44,940원
22시간4.4시간45,408원47,080원
23시간4.6시간47,472원49,220원
24시간4.8시간49,536원51,360원
25시간5시간51,600원53,500원
26시간5.2시간53,664원55,640원
27시간5.4시간55,728원57,780원
28시간5.6시간57,792원59,920원
29시간5.8시간59,856원62,060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
31시간6.2시간63,984원66,340원
32시간6.4시간66,048원68,480원
33시간6.6시간68,112원70,620원
34시간6.8시간70,176원72,760원
35시간7시간72,240원74,900원
36시간7.2시간74,304원77,040원
37시간7.4시간76,368원79,180원
38시간7.6시간78,432원81,320원
39시간7.8시간80,496원83,460원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

자기 시급이 최저임금과 다르면 표의 주휴시간에 내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 아닌 사업장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가 기준이므로 그 수로 나눕니다.

주 40시간 시급제와 주 20시간 단시간은 각각 얼마를 받나요?

사례 1. 민준 씨 —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시급 10,320원. 근무한 40시간 임금이 412,800원, 주휴수당이 하루치 8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한 주 합계 = 40 × 10,320 + 82,560 = 495,360원
한 달(209시간) = 209 × 10,320 = 2,156,880원

사례 2. 서연 씨 — 주 4일, 하루 5시간(주 20시간), 시급 10,320원. 4주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이고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이 20일이므로 하루치는 4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80 ÷ 20 =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41,280원
한 주 합계 = 20 × 10,320 + 41,280 = 247,680원

서연 씨처럼 실제로 일한 날의 하루 근무시간(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나눈 시간(4시간)이 곱해지는 점이 민준 씨와 다릅니다. 1주 근로시간이 달라도 산식은 같고, 시간 수만 비례해 달라집니다. 시급이 다르다면 시급 부분만 바꿔 같은 식에 넣으면 됩니다. 시간 수를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주휴수당과 일할계산 글에서 월 중간 입사·퇴사 때의 계산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잡는 것이 그 표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적용 연도최저임금 시간급월 환산액(209시간)계산
2026년10,320원2,156,880원10,320 × 209
2027년10,700원2,236,300원10,700 × 209

시급 계약자라면 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더라도 주휴수당을 빼면 월 환산액에 못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수당 82,560원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는 48시간 일한 값을 40시간만 받는 셈이어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월급제인데 시급이 이상하게 낮게 나온다면 통상시급과 209시간에서 내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못 받거나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계약상 출근하기로 한 날 중 하루를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은 ‘미만’만 제외하므로 정확히 15시간이면 받습니다. 표의 15시간 행(하루 3시간분 30,960원)이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라는 오해. 조문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라고만 하고 요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요일을 쉬는 날로 할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입니다. 수요일이 쉬는 날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나가도 그 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는 요일이 아니라 주 1회 이상 쉬었는지로 따집니다.

“5인 미만이라 못 받는다”는 오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는데, 주휴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보장 규정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연장·휴일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1. 명세서에서 항목을 찾습니다. 시급·일급 계약인데 주휴수당 항목이 없거나, 월급에 포함됐다는 설명만 있다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2. 내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 출퇴근 기록, 결근한 날이 있었는지를 같은 주 단위로 적어 둡니다.
  3. 회사에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몇 월 몇째 주, 몇 시간분, 얼마”처럼 위 표의 숫자로 청구 금액을 특정하면 정리가 빠릅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알립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첫 화면에서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민원 안내를 찾고,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일반 안내는 노동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노동관서의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종 확인 2026-10-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MST 285279, 시행 2026. 10. 8.) 제18조 제1항·제3항(단시간근로자 비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55조 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MST 270551, 시행 2025. 10. 23.) 제30조 제1항(소정근로일 개근), 제9조 제1항·별표 2 제2호·제4호(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적용),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제55조 제1항 포함).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시행 2026. 1. 1.)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시행 2027. 1. 1.)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원문: 근로기준법 제55조 · 제18조 · 시행령 제30조.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