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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연차 개수는 근속 연수와 출근율로 정해집니다, 15일에서 25일까지 전 구간

연차 개수는 근속 햇수, 지난 1년의 출근율, 입사 첫 해 여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1년 이상 일했고 그해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는 15일이고,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 이상이면 25일에서 멈춥니다. 입사 첫 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이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내 근속에서 연차는 며칠인가요

아래 표는 계속 근로한 햇수(만 기준)별로 한 해에 새로 생기는 연차입니다. 가산은 최초 1년을 뺀 근속 햇수를 2년 단위로 끊어 1일씩 붙으므로 15일에 ⌊(근속 햇수 − 1) ÷ 2⌋일을 더한 값입니다.

계속 근로 햇수1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년 · 2년15일
3년 · 4년16일
5년 · 6년17일
7년 · 8년18일
9년 · 10년19일
11년 · 12년20일
13년 · 14년21일
15년 · 16년22일
17년 · 18년23일
19년 · 20년24일
21년 이상25일 (한도)
상황생기는 연차
입사 첫 1년 동안(1년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1년을 일했지만 그 1년의 출근율이 80% 미만개근한 달마다 1일

가산을 포함한 총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근속이 30년이어도 26일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첫 해의 연차는 어떻게 쌓이고 언제 사라지나요

첫 1년 동안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깁니다. 1년이 되기까지 개근을 채울 수 있는 달이 11번이어서 최대 11일로 셉니다(조문에 11일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고, 1개월 개근마다 1일에서 이렇게 도출합니다). 1년을 채우고 그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발생 시점이 며칠이라고 날짜로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입사 후 11개월 모두 개근  →  11일 (첫 1년 동안)
1년 도달, 출근율 80% 이상  →  15일 (2년차 몫)

흔히 "2년차에 26일을 쓴다"고 하지만, 첫 11일은 첫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사라집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서면 촉구를 했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촉구가 없었던 경우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해 10월 말 현재 7개월을 채웠는데 그중 한 달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달을 뺀 6번의 개근분이 쌓여 연차는 6일입니다. 아직 첫 1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을 채운 뒤에 그 1년의 출근율을 따져 15일이 생깁니다. 입사 첫 해의 연차 잔여를 물을 때는 지금이 입사 며칠째인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며칠이 나오나요

사례 1 · 근속 7년. 가상의 직원이 만 7년을 채웠고 직전 1년 출근율이 92%입니다. 이 직원은 올해 6일을 썼습니다.

가산  (7 − 1) ÷ 2 = 3일
연차  15 + 3 = 18일
남은 연차  18 − 6 = 12일

사례 2 · 출근율 75%. 입사 2년차를 맞은 다른 직원은 첫 1년 출근율이 75%였고, 그 1년 중 개근한 달이 8달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으므로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개근한 달 8개월 × 1일 = 8일

남은 일수가 수당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월급 사례로 이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직하면 연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맞나요

출근율을 따질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그렇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으로 1년을 통째로 쉬었다고 연차가 없어진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 밖의 휴직, 예를 들어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출근율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조문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기간을 두고 회사와 다투게 되면 출근율이 80% 선 안팎일 때만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내 출근율이 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출근율이 80% 선에 걸려 있다면 회사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떤 기간을 뺐는지 계산표를 요청해 보십시오. 80%를 넘기지 못해도 계속 근로한 햇수는 쌓이므로, 이듬해 다시 80%를 넘기면 그때의 근속에 맞는 일수가 나옵니다.

내 연차 일수가 회사 계산과 다르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1. 입사일과 계속 근로 햇수를 인사 기록으로 맞춥니다.
  2. 직전 1년의 출근율과 출근으로 본 기간을 적은 계산표를 요청합니다.
  3. 위 표에서 내 근속에 맞는 일수를 찾아 회사 잔여 연차와 비교합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이 표와 숫자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가르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 어떻게 정했고 퇴직 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을 접수하거나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가 소멸했다면 서면 촉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출근율 해석에서 남겨 둔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근율 계산식의 분모(소정근로일)와 연차 사용일이 출근율에 잡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관리의 적법 범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비례 일수, 사용자 귀책사유로 본 구체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MST 285279, 시행 2026-10-08)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61조(사용 촉진) 제2항. 제6항 제4호·제5호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2026-10-08 시행본 기준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최종 확인 2026-10-10.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 Cabotine · 편집 김예원 ·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원문과 대조합니다.
발행 · 갱신

근거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조문 원문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