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근속에서 연차는 며칠인가요
아래 표는 계속 근로한 햇수(만 기준)별로 한 해에 새로 생기는 연차입니다. 가산은 최초 1년을 뺀 근속 햇수를 2년 단위로 끊어 1일씩 붙으므로 15일에 ⌊(근속 햇수 − 1) ÷ 2⌋일을 더한 값입니다.
| 계속 근로 햇수 | 1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7년 · 8년 | 18일 |
| 9년 · 10년 | 19일 |
| 11년 · 12년 | 20일 |
| 13년 · 14년 | 21일 |
| 15년 · 16년 | 22일 |
| 17년 · 18년 | 23일 |
| 19년 · 20년 | 24일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 상황 | 생기는 연차 |
|---|---|
| 입사 첫 1년 동안(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을 일했지만 그 1년의 출근율이 80%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
가산을 포함한 총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근속이 30년이어도 26일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첫 해의 연차는 어떻게 쌓이고 언제 사라지나요
첫 1년 동안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깁니다. 1년이 되기까지 개근을 채울 수 있는 달이 11번이어서 최대 11일로 셉니다(조문에 11일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고, 1개월 개근마다 1일에서 이렇게 도출합니다). 1년을 채우고 그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발생 시점이 며칠이라고 날짜로 정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입사 후 11개월 모두 개근 → 11일 (첫 1년 동안) 1년 도달, 출근율 80% 이상 → 15일 (2년차 몫)
흔히 "2년차에 26일을 쓴다"고 하지만, 첫 11일은 첫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사라집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서면 촉구를 했다면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촉구가 없었던 경우의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해 10월 말 현재 7개월을 채웠는데 그중 한 달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달을 뺀 6번의 개근분이 쌓여 연차는 6일입니다. 아직 첫 1년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을 채운 뒤에 그 1년의 출근율을 따져 15일이 생깁니다. 입사 첫 해의 연차 잔여를 물을 때는 지금이 입사 며칠째인지부터 세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며칠이 나오나요
사례 1 · 근속 7년. 가상의 직원이 만 7년을 채웠고 직전 1년 출근율이 92%입니다. 이 직원은 올해 6일을 썼습니다.
가산 (7 − 1) ÷ 2 = 3일 연차 15 + 3 = 18일 남은 연차 18 − 6 = 12일
사례 2 · 출근율 75%. 입사 2년차를 맞은 다른 직원은 첫 1년 출근율이 75%였고, 그 1년 중 개근한 달이 8달입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쳤으므로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개근한 달 8개월 × 1일 = 8일
남은 일수가 수당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월급 사례로 이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직하면 연차가 줄어든다는 말은 맞나요
출근율을 따질 때 다음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쉰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그렇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으로 1년을 통째로 쉬었다고 연차가 없어진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 밖의 휴직, 예를 들어 개인 사정으로 쓴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출근율에 어떻게 잡히는지는 조문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기간을 두고 회사와 다투게 되면 출근율이 80% 선 안팎일 때만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내 출근율이 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출근율이 80% 선에 걸려 있다면 회사가 출근율 계산에서 어떤 기간을 뺐는지 계산표를 요청해 보십시오. 80%를 넘기지 못해도 계속 근로한 햇수는 쌓이므로, 이듬해 다시 80%를 넘기면 그때의 근속에 맞는 일수가 나옵니다.
내 연차 일수가 회사 계산과 다르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 입사일과 계속 근로 햇수를 인사 기록으로 맞춥니다.
- 직전 1년의 출근율과 출근으로 본 기간을 적은 계산표를 요청합니다.
- 위 표에서 내 근속에 맞는 일수를 찾아 회사 잔여 연차와 비교합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이 표와 숫자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가르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 어떻게 정했고 퇴직 시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았는데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을 접수하거나 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가 소멸했다면 서면 촉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절차는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출근율 해석에서 남겨 둔 문제는 무엇인가요
출근율 계산식의 분모(소정근로일)와 연차 사용일이 출근율에 잡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 관리의 적법 범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비례 일수, 사용자 귀책사유로 본 구체 판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