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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Form · 급여·근무 읽을거리

대체공휴일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

2018년 이전에는 대체공휴일이 관공서만의 휴일이었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에 따라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입니다 —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고,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같은 대체공휴일인데 예전과 지금이 다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흔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 민간 사업장 근로자도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고, 지금 급여에는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조문상 요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 등을 공휴일로 열거합니다. 같은 규정 제3조①은 그중 일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대체공휴일은 매년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공휴일이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만 조문에 따라 산정되는 날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 유급휴일의 범위가 넓어졌다

근로기준법 제55조②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2018.3.20 신설). 그 대통령령,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는 이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명시합니다.

이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지가 순전히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달려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법정 유급휴일로 격상되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됐습니다(300인 이상 2020년, 30~299인 2021년, 5~29인 2022년 시행).

월급제·시급제별로 실제 처리가 다르다

구분대체공휴일에 쉬었을 때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월급제(5인 이상 사업장)월급 그대로(공제 없음)근무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별도 지급
시급제·일급제(5인 이상 사업장)유급휴일수당(그 날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지급근무한 시급 + 휴일근로 가산수당 별도 지급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제55조② 적용 제외 — 취업규칙에 따름가산수당 규정 적용 제외 — 취업규칙에 따름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그 날 일하지 않았어도 소정근로시간만큼 통상시급을 곱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5조②가 적용되지 않아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가산수당 규정 모두 법정 의무가 아니며, 이 경우 취업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다른 가산수당 예외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적용 범위에서 다룹니다.

대체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가산수당이 붙는다

근로기준법 제56조②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시행령 제30조②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면 원래 받을 임금에 더해 이 가산수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대체공휴일 근무는 "유급휴일에 근무했으니 하루치를 이중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

대체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예: 시프트 근무자의 원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일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상 정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과 겹칠 때만 유급휴일 보장의 실익이 생깁니다. 교대근무 사업장의 휴일·야간수당 산정 방식은 교대근무 야간수당 계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언제부터,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가 핵심

대체공휴일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장 규모와 적용 시행 시점에 좌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행령 제30조② 시행일 이후라면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되어, 쉬어도 급여가 줄지 않고 일하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인지 다시 짚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①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는 국경일(제2조2호)·부처님오신날·노동절·어린이날·기독탄신일(제2조5호부터7호까지, 10호)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2호는 설날·추석(제2조4호·9호)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3호는 이들 공휴일이 서로 다른 공휴일과 평일에 겹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즉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은 아니며, 조문에 열거된 항목만 해당합니다. 같은 조 ②·③은 대체공휴일끼리 겹치거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그다음 비공휴일로 순연하도록 정해, 연휴가 길어지는 해에는 대체공휴일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사업장은 어떻게 처리되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②·시행령 제30조②가 정하는 유급휴일 보장 의무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는 사업장이라도, 실제 대체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했다면 그 근로가 포괄임금 설계 당시 예정된 근로시간·수당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하며, 예정된 범위를 초과한 휴일근로라면 제56조②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초과분 정산의 일반 원리는 포괄임금제 초과분 처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공휴일에 연차를 쓰면 어떻게 되나
A. 대체공휴일은 이미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로 의무 자체가 없어 연차를 사용할 실익이 없습니다. 연차는 원래 근로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관공서가 아닌 일반 회사도 무조건 대체공휴일에 쉬어야 하나
A.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②에 따라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운영상 그날 근무하도록 정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제56조②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Q.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같은 것인가
A. 다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11호의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며, 대체공휴일처럼 정해진 겹침 요건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날이 아니라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조문 기준 정리이며,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와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 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