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 공포)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고, 그 범위(대체공휴일 포함)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규모별로 나누어 시행했고, 지금은 세 구간의 시행일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상시 5명 이상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 적용 시작일 | 대체공휴일 유급 보장 |
|---|---|---|
| 300명 이상,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국가·지자체 기관 | 2020-01-01 | 의무 |
| 3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1-01-01 | 의무 |
| 5명 이상 30명 미만 | 2022-01-01 | 의무 |
| 4명 이하 | 해당 없음 | 법정 의무 아님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시행령 별표가 열거하는데, 1주 1회 유급휴일(주휴)은 들어 있지만 공휴일 유급 보장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이하 회사에서 대체공휴일 임금과 수당은 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이 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 4명 이하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나요?
공휴일이 쉬는 날(토·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다만 모든 공휴일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내 휴일이 어느 칸인지 보세요.
| 공휴일 | 토요일과 겹침 | 일요일과 겹침 | 평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침 |
|---|---|---|---|
| 국경일 5일(3·1절 3/1, 제헌절 7/17, 광복절 8/15, 개천절 10/3, 한글날 10/9) | 대체 | 대체 | 대체 |
| 부처님오신날, 노동절(5/1), 어린이날(5/5), 기독탄신일(12/25) | 대체 | 대체 | 대체 |
| 설날·추석 연휴(전날·당일·다음 날) | 없음 | 대체 | 대체 |
| 1월 1일, 현충일(6/6) | 없음 | 없음 | 없음 |
| 선거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 없음 | 없음 | 없음 |
대체공휴일끼리 같은 날에 겹치면 그다음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이 되고,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로 넘어갑니다. 규정대로 계산하면 2026년 개천절(10월 3일)은 토요일이므로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입니다. 그해 실제 날짜는 인사혁신처가 공고하는 월력요항으로 확인하세요(인사혁신처 mpm.go.kr).
한 가지는 알아 두세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날은 대체공휴일만이 아닙니다. 일요일을 뺀 관공서 공휴일 전부와 대체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대체 대상이 아닌 1월 1일·현충일·선거일·임시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쉬면 월급이 깎이나요?
| 임금 방식 | 대체공휴일에 쉬었을 때 |
|---|---|
| 월급제 | 월급 그대로, 공제 없음(실무 처리) |
| 시급제·일급제 | 보통 그날 소정근로시간 × 시급을 휴일 임금으로 지급(실무 처리) |
| 4명 이하 사업장 | 법정 의무 없음,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름 |
유급휴일은 쉬어도 임금이 나가는 날입니다. 시급제는 보통 그날 소정근로시간분을,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해 따로 깎지 않지만, 이 산식은 법령 문언이 아니라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시급 12,000원에 소정근로가 하루 8시간이면 실무 방식대로 8 × 12,000 = 96,000원입니다. 시급제인데 명세서에 휴일 임금 항목이 없다면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휴일에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에 가산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100%입니다. 가산 대상인 근로 시간 자체의 대가와 합치면 시간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체공휴일 근로 시간 | 가산율 | 일한 시간 임금 100% + 가산(통상시급 기준) |
|---|---|---|
| 8시간 이내 | 50% | 통상시급 × 1.5 |
| 8시간 초과 | 100% | 통상시급 × 2 |
그래서 「8시간 넘게 일하면 시급의 2배」는 절반만 맞습니다. 2배가 붙는 것은 8시간을 넘긴 그 시간뿐이고, 앞의 8시간은 1.5배입니다. 기준도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고, 법이 정한 최저선은 가산율(50%·100% 이상)이고, 1.5배·2배는 일한 시간의 임금 100%에 그 가산을 더한 값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후하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와 겹치면 야간 가산 50%가 따로 붙으니, 직접 넣어 보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사례 1 — 월급제 근로자 4시간 근무. 월급 2,508,00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입니다(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통상시급 209시간 글에). 대체공휴일에 4시간 일하면 일한 시간의 대가와 가산분은 4 × 12,000 × 1.5 = 72,000원입니다. 쉬었다면 2,508,000원 그대로입니다(실무 처리). 이 계산은 일한 시간의 대가와 가산분만이며, 유급휴일분이 따로 더해지는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문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례 2 — 시급제 근로자 10시간 근무. 시급 12,000원(설명용 가정값)이고 소정근로가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10시간 일했습니다. 8 × 12,000 × 1.5 + 2 × 12,000 × 2 = 144,000 + 48,000 = 192,000원이 일한 시간의 대가와 가산분입니다. 이 계산은 일한 시간의 대가와 가산분만입니다. 유급휴일분(위의 96,000원)이 따로 더해지는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문언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체공휴일인데 수당이 안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인 이상인데도 가산수당이 없는 명세서를 받았다면,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인지부터 살펴보세요.
- 회사가 4명 이하다. 위 표대로 법정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기로 서면 합의했다. 법은 이렇게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합의로 바꾸면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 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해석). 합의서가 실제로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받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휴일근로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휴가로 갈음했다면 노동청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라서 이미 들어 있다고 한다.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어디까지 들어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달려 있어, 포괄임금제 초과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 임시공휴일은 안 쉬어도 되는 날이라고 들었다. 오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을 뿐, 유급휴일로는 대체공휴일과 똑같이 보장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주휴일이나 무급 휴무일)과 겹칠 때 임금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근로기준법·시행령·관공서 공휴일 규정 문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행정해석 미확인). 이 경우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아래 절차대로 노동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고 받아내나요?
- 명세서를 대조합니다. 대체공휴일 날짜에 일한 시간, 휴일근로수당 항목, 시급제라면 휴일 임금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위 사례 1·2의 식에 내 시급을 넣어 보면 빠진 금액이 나옵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계산식을 요청합니다. 인사·급여 담당에게 메일로 묻고, 근로자대표 합의나 보상휴가 합의서가 있다면 사본을 요청합니다.
- 그래도 다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 미지급을 진정할 수 있고, 안내는 고용노동부 moel.go.kr과 노동포털 labor.moel.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민원은 국민신문고 epeople.go.kr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의심되는 대체공휴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날짜와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기록, 메신저 지시 내역)부터 모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 2025. 10. 23., MST 270551) 제30조제2항(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일요일 제외) + 같은 영 제3조 대체공휴일, 부칙 대통령령 제29010호 2018. 6. 29. 규모별 시행일), 제7조 및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제55조제1항 포함, 제55조제2항·제56조 불포함). 제30조 · 제7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6. 5. 11., MST 285779)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 제3조.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시행 2026. 5. 11., MST 283311) 제3조(대체공휴일 지정·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 제4조(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 5일, MST 165523). 노동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목록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 2026-10-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